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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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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물론 제가 돌봄노동자 조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그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장애 유형별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척추장애, 이래가지고 아마 그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상위법이 다 돼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마도 또 그 안에서 포괄적인 개념도 있고 또 개괄적으로 각각의 조례에서 담고 싶은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이래서 내 거하고 비슷한데, 하면서 또 보니까 핵심은 처우개선수당이더라고요. 이게 양평군이라든지 뭐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3만 원 이야기하는데 3만 원보다 더 주는 데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싹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다 빠졌는데 근데 이게 타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안 됩니다, 이런 논리던데 근데 저는 근데 타 그거든 뭐든 장기요양이든 장애인 활동보조든 아동돌봄이든 지금 다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특히나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동네는 사회복지수당까지 이래가지고 신설해서 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좀 궁극적으로 보면 어느 직군을 막론하고 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어찌 됐든 간에 그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했던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다 100%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