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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20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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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된 민원이 소음인데, 그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그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리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불법으로 개조한 데에서, 그런데 이 데시벨에 따라서도 다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매기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 개조만 가지고 이제 또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중 삼중고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좀 투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까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양산경찰서하고 협력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