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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20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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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성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8번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국내 배달 시장 규모가 2024년 37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이륜차 신고 대수도 약 220만여 대를 넘어가며 함께 증가한 이륜자동차의 불법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2를 준용하여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에 의한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