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거니까 그 근거를 저희가 이 조례 상에서 나머지 내용은 “양산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유지가 필요함이 있을 듯한데요. 그러니까 따로 아니면 이 경로당 지원 조례 12조를 신설해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양산시 보조금 지급 지침 또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 개정안 조례는 경로당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경로당 회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경로당 회원분들은 노인이라고 표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은 전체를 포괄을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