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5-12-09

노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동수 김동수 --> 김두호 김두호 --> 김영규 김영규 --> 최양희 최양희 --> 이미숙 이미숙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59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09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해양국 소관(민생경제과·조선지원과·해양항만과·수산과·어촌발전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해양국 소관(민생경제과·조선지원과·해양항만과·수산과·어촌발전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노재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6억 5954만 3000원이 증가한 161억 9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는 고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224만 원, 창업공간 공공요금 입점자 부담금 등 기타사용료 2164만 4000원,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9275만 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한전부담금 6억 888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에 7억 4814만 원, 상권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억 8717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기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등 21개 사업에 29억 2426만 7000원, 전입금은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 등 2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4억 2602만 3000원이 증가한 404억 3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육성 사업입니다. 거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만 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 민간위탁금 1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사업에는 물가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비 등 사무관리비 59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4675만 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 선정으로 고현종합시장 화장실 보수 등 10개 사업에 대해 16억 4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분야는 고현시장 버스전용 주차장 유료화 관리 인건비 3176만 5000원, 방역소독 용역 등 사무관리비 9566만 원, 노후시설 긴급 유지 등 공공운영비 2922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4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12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으로는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1440만 원, 시장 매니저 지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율상권 운영 및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해 6억 200만 원, 상생기반 조성 및 활성화 시설 지원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사랑상품권은 할인판매 보전금 등 사무관리비 11억 8762만 9000원, 상품권 이벤트행사 1000만 원, 위탁대행수수료 13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품권 할인판매 보증금 198억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홍보물 등 1500만 원, 경영활성화 프로모션 40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비 9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1200만 원,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7만 4000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에 6억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78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3200만 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 금융 지원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076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8106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354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분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선정 기업에 7000만 원, 사회적 공동체 육성 홍보영상 제작 및 프로그램에 1000만 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인 구조라 사랑채 운영 공공요금 및 보수비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610만 원, 역량강화교육 800만 원, 선진지 견학 및 활동 보상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 청년주관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6590만 원, 청년아카데미 운영 교육비 등 3345만 원, 청춘다락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등 4305만 8000원, 청년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청년다온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 31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제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 청년 활동 지원 등 968만 원. 330페이지입니다. 청년통계 작성 및 분석용역 등 23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금 9000만 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으로 2억 596만 4천 원, 거제청년센터 운영 청년 특강 프로그램 운영에 2768만 원, 청년 스펙-UP 지원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 3090만 원. 332페이지입니다.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업지원으로 로컬크레이터 육성 사업에 2억 1400만 원, 청년창업공간 운영을 위한 임차료, 문화공연 행사 등 8146만 7000원, 메이커센터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 2억 2000만 원, 창업아카데미 운영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 관리 사무관리비 1409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운영비 6억 8885만 4000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8억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1억 1880만 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취약계층 LED 교체 40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154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9억 6546만 1000원, 주택지원사업에 2억 원, 건물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 등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통신)에 1억 4825만 4000원, 고현로11길 지중화 사업 8억 4515만 5000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4억 5000만 원,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지중화 사업 통신과 배전 총 15억 47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152만 원, 출장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69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40만 원, 복사기 구입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쓸 예산을 내년도 1년을 잘 또 고민 고심 또 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올해 8월부터 9월 해서 2026년도 예산 편성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봤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재정 운영방향이 첫 번째가 효과가 낮은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예산을 확보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우선 투자 분야에 경제·산업 분야가 1순위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 구조조정 분야에서 축제 행사성 경비를 구조조정을 해달라,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 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현재 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민생 경제 체감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 분야 육성이 우선 투자 1순위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 민생경제과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육성 관련해서 앞에 이제 축제 행사성 경비 사회단체 등 민간경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줄여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신년인사회 행사 이거는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경제 사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신년인사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신년인사 다 모든 단체에서 다 하는데 상공회의소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니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지역에 상공 관련한 기관 단체들이 다 모여 가지고 신년인사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새해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거는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우리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설문조사 결과 민생경제 체감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아직도 예산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1순위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 민생경제 체감형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이거를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옥포에 지난번에 이제 중앙시장 천장 부지 관련해서 감사와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부분은 이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묶여 있다 보니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에 있는 이제 위에 천장 부지는 다 뜯어내고 들어가는 부분에 길 부분에 아케이드를 하면 건물 전체도 살고 그리고 있는 외곽 부위에 있는 건물들의 그 부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건물에 들어 있는 가게가 지금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불법을 풀어줄 문제가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인회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철거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이 다시 다 씌워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불법으로 묶이는 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한 가게가 나가고 나면 폐업을 신고를 하면은 다음 가게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하면은 저는 가운데를 없애더라도 통로 부분 이 부분에 아케이드를 하면 건물 자체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현상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옥현상가에 거기에 지금 321페이지에 화장실 보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제 한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으로도 지금 지하 주차장 천장 보수 사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전기 변전실까지 현재 누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건축과 하고도 한번 가서 현장을 보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업은 아니고 우리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민생경제과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322페이지에 거기 이제 중간쯤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안전 대행 용역이 있죠. 이거 용역할 때 옥현상가 전기 발전실 부분을 좀 세심히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322페이지에 우리가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4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4개 시장을 했습니까? 이게 이제 안에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조금 경상경비 관리를 좀 철저히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32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3억 원 잡혀 있는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현재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12개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전체 1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억 원이면 사실상 금액이 상당히 좀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아마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리스트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시고 안전관리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제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안전도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김영규 위원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프로모션 이게 우리 민간협력형 배달앱 그 내용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위에 이제 지역상생지원은 푸드존이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 축제 행사 때. ○ 김영규 위원 2회를 한다고 하셨고 지난번에,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곱하기 15가 되면서 우리가 9월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24억 원까지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라도 좀 더 요청을 해서 24억 원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0억 원이랑 밑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원 그리고 밑에 3억 원 해서 이제 전체 33억이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33억 5000만 원. ○ 김영규 위원 그렇게 할 때 위에 부분 출연금에 24억 원까지 해서 24억 원 하면은 우리가 곱하기 15가 되니까는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5페이지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 금융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제 신용등급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총 기금식으로 해 가지고 한 20억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이제 아마 시군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9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을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이거를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26페이지 한번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정리추경 때 다 이게 일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난번 보고할 때 21만 5000원이 아니고 21만 276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최대 금액 지원이 이제. ○ 김영규 위원 거기까지 해서 자릿수로 해서 13명이 현재 하고 있으니 이게 그런데 지원 근거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관한. ○ 김영규 위원 거기 안에 내용이 보험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마을기업 관련인데 이게 자본보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본보조 무엇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마을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예비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차등해 가지고 하거든요. 예비는 이제 예비 마을기업은 이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1회차 신규는 5000만 원, 2회차 재지정은. ○ 김영규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본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상이 아니고 지금 자본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뭐를 하려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마을기업에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선정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자본은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경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 자본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제 마을기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쓸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안에 이제 본인들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제 명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죠. ○ 김영규 위원 자본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330페이지에 청년통계 분석 이거는 2년마다 지금 하는 예산으로 지금 2000만 원이 별도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331페이지에 모다드림이 있습니다.

모다드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청년지원금이 우리 20만 원을 내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20만 원 해서 40만 원 해서 2년간 해서 96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기타지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기타지원금은 지금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운영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사업홍보비 등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위에는 실질적인 이제 사업비고 이거는 이제 위탁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다 이렇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저는 이제 자료를 봤는데 지금 5개팀에서 또 9개팀까지 이제 이렇게 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우리 지역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로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올해 2025년도 성과공유회에 어제 참석을 해 가지고 5개팀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발굴하고 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판로까지 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로컬크리에이터들하고 간담회를 조금 통해 가지고 앞으로 판로 개척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 지금 관련해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김영규 위원 감사합니다.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신규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에 이제 신규로 작년에 없는 신규로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국산초등학교 지중화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잡아놨는데 이게 뭐 겨울방학 때 지금 가능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방학 때 할 겁니다. 방학 때 이제 애들 방학기간에 이제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조금씩 의견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게 조율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다 됐습니다. 학부모회에서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 이 관련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안에 설치하는 거를 이제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성안로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450m 정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지금 차들이 어느 정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체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래 안 해도 저희가 이제 가보니까 이제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제 평평하게 돼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가 되면 조금 이제 도로도 좀 넓어지니까 그나마 이제 교통사고 위험에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시설이라든지 천천히라든지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내년에 사업해 가지고. ○ 김영규 위원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설계하고 할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의견이 지난번에 1차는 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다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인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일단 이제 처음 동의가 들어온 게 거의 그쪽에 있는 상인분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설명회 할 때도 주민하고 상인분들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 거라서 필요하면 저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제 주민들이 오시면 보통 이제 주민자치나 통장들은 오시는데 상인들이 이제 정말 소수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빠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내용이 이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감사합니다. ○ 이미숙 위원 3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우리 고현종합시장 화장실 보수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거 우리 성당 쪽에 이번에 설치할 거. ○ 이미숙 위원 새로 설치할 부분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새로 할 겁니다. ○ 이미숙 위원 새로 설치할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 고현전통시장에 있는 그 아케이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됐어요.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로 비가 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일단은 이제 보수를 조금 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안 되면 이제 또 공모 사업을 또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공모사업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면은 사실은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너무 거기가 지금 막 알지 않습니까?

파이프 사이로 빗물이 흐르고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도 과장님도 얼마나 민원 많이 그거 맞죠. 기둥이라든지 파이프 사이로 이래 갖고 있다, 빨리 보수 공사해라. 간판 사이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에 그게 이제 거의 노후화가 돼 갖고 그 효력성 이런 것들이 거의 떨어지는 그 시점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좀 시비를 하든지 지금 우리 당초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추경에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이미숙 위원 쭉 넘어가서 323페이지 보시면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수수료에 비해서 지금 이게 대행 수수료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 경남 쪽에는. ○ 이미숙 위원 비슷합니까?

아니면.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경남 쪽에는 일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판매액에 따라서 0.77%에서 0.44%까지 낮추는 걸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직까지 그거는 체결은 안 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계속해서 0.77%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 이미숙 위원 0.44%로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그러니까 판매액에 따라서. ○ 이미숙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도 크고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수수료가 다소 낮은 편인가 아니면은 무난한 편인가 좀 0.44%면 이것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튼 그쪽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추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24페이지 이거는 조금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우리 거원쇼핑 화장실 안이 엉망인데 그게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개인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 이미숙 위원 거기도 내나 소상공인.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소상공인이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1월 계획을 해 가지고. ○ 이미숙 위원 이게 신청일이 그러니까 내년 1~2월입니까?

이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한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낼 거거든요. 공고 내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이제 지원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하는데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뭐 이렇게 어차피 시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나온다, 1~2월에.2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돼 갖고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리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다음으로 325페이지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신청하는 신청 건수가 저조합니까? 우리 노란우산공제 희망 이 부분 장려금 지원 이게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마 월 2만 원씩 1년간 저희가 하거든요.

대상도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금 적게 돼서 저희가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신청이 더 되면은 이게 또 증액해 갖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잠시만요.

이거는 사업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이미숙 위원 사업비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같습니다. ○ 이미숙 위원 전년도 예산은 9800만 원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작년 7800만 원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 이미숙 위원 전년도 9800만 원에 올해 7800만 원 해 갖고 삭감이 2000만 원 돼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챙겨보시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리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 500만 원 올해 예산이 조금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대로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조금 올리려 했는데 또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못 올렸습니다. ○ 한은진 위원 행사는 처음에 작년에 이 예산 첫 반영됐을 때 사실 저희 말들이 좀 있었는데 행사 가보니까 뭐 신년인사회가 좀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은 듯싶어서 떡국 하여튼 잘 얻어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날 돈이 뭐 얼마 받았는데 좀 더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서 혹시 예산 증감이 있었을까 했는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는 올렸는데 조금.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는 17명이 위원회 위원이었는데 10명으로 준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게 아마 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이건 또 비상설이라서 사안이 있으면.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17명이었을 때는 아마 그 관계자들이 17명을 채워서 했을 텐데 비상설로 되다 보니까 그때 그 인원 구성이 좀 어려워서 인원수를 줄였나 하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비상설이 되면 상설, 비상설에 일장일단이 있긴 하나 비상설되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때 들어와야 될 위원들의 목들이 그때 당시 구성이 어려워서 회의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인원이 줄었나 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데 아무튼 대책위원회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있고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좀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밑에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착한가격업소 발굴하고 그분들이신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물가가 오르는가 이런 것도 이제 다니면서 가격도 한번 알아보고. ○ 한은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8명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죠?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53개입니다. ○ 한은진 위원 늘었네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많이 늘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모니터 요원들은 8명 그대로고 혹시 이분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중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건 없나요?

업소가 늘면 일도 늘어날 텐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제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네 번 정도 나가서 물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이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다 이 얘기신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착하게 낮은 거잖아요.

이런 업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착한가격업소의 날을 한번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죄송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간 착한가격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가게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주고 앞치마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날을 지정하면 일부러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별로 나쁜 사업 같지는 않고 하고 또 조례에도 권고한 바가 있고 하니까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한은진 위원 제가 하나 이거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 321쪽 밑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걸 저희가 4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이 됐었어요.

그럼 올해는 이제 1회로 한 이유는 올해는 그러면 우리 시에 대규모 점포가 생긴다거나 뭐 변경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규모 점포가 막 들어오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건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서로 상생도 되고. ○ 한은진 위원 그게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2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올해는 매니저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패키지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매니저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포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패키지로 해 가지고 매니저 사업을 받았고 거제읍내시장은 저희가 시비로 해 가지고 했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제 좀 안 되는 곳에 이제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거 3000만 원이면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인건비죠. ○ 한은진 위원 인건비인 건데 그럼 다른 데서는 기존에 매니저가 있었던 데서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좀 잘 되는 부분은 좀 자구책으로 알아서 상인회에서 조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 조금 너무 어려운 곳에는 이제 저희가 매니저를 조금. ○ 한은진 위원 옥현상가 그리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일은 막 하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상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공모사업 한 번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자기들 이제 스스로가 잘 안되니 부서가 힘든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하면 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나 또 옥현상가나 오래된 상인회가 있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 부서에서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은 좀 빈틈없이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한번 보면 혹시 올해 우리 시가 그런 게 나왔을까요? 부서별로 이렇게 구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 통계는 언제 나오나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그거는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목표를 세울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한 6.7% 목표 구매율인데 저는 올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제 공공기관 시의회 사무국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시의회 사무국이 올해 얼마 치를 구매하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아마 실제 구매율이 있을 거거든요.

부서별로 그런 자료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올해 거를.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올해 거는 아마 조금 있어야 내년 초쯤 되면 안 나올까 싶은데 집계해 가지고. ○ 한은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 편성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 하시고 시의회 사무국도 좀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구매하겠다 해서 실제로 얼마나 구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자료가 되면 원래 그 자료는 연간 언제까지 해서 하고 이렇게 뭐 수치적인 날짜 그건 없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마 분기별로 이렇게 얼마 정도는 조금 해라 연 계획이 있을 거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자료들 일단 주시고 한번 챙겨보고 부서별로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실제 구매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5쪽에 이제 경상남도가 제6차 에너지계획이 끝났어요. 2020~2025년이죠. 7차 계획을 수립할 건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는 아마 자체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일단은 한 번 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어찌됐든 태양광도 해야 되고 사업이 많아서. ○ 한은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런 에너지 계획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좀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335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한다는데 이 안전시설은 뭔가요?

혹시.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전기 관련해 가지고 노후된 전기라든지 이런 거, 이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아동시설에 한 5개소 그쪽에다가 이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이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거를 할 겁니다. ○ 한은진 위원 이거는 그러면 뭔가를 물건을 구매해서 어디 주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를.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전기화재니까 이제 전선 관련 이런 부분에.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전기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지원되는 건 줄 모르고 어쨌든 간 나라나 시에서는 그 안전 계층에 대해서 이제 안전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보면은 오래된 콘센트 그리고 이제 멀티탭이 가중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용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과열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혹시나 저는 이렇게 지원 사업이 아니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구매해서 노인 세대나 장애인 세대 조금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소화 용구도 저희들도 필요하면 제공도 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아동시설 5개소에 전기화재 예방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소화 용구 이런 거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소화기보다 실질적으로 그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오래된 멀티탭, 콘센트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거에 세대들이 더 좋아한다는 그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렇죠, 배전이나 분전반 이런 것도 다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건 또 다른 부서랑 또 중복될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있어서 한번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확인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거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민생경제과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사실은 조금 더 취약 안전 계층에 이렇게 조금 예산들이 많이 좀 책정되면 좋겠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 올해 거, 그 앞엣것까지 예산을 쭉 보면 그냥 좀 일편적인 예산 편성이 좀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민생경제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히 소상공인이 어렵고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일편적인 예산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우리 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러니 이번에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특별하게 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1차 추경 때나 이렇게 취약계층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시비를 보태서 챙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날이 차가워지면 좀 더 소외되는 계층 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좀 민생경제과가 좀 더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감사합니다. ○ 최양희 위원 항상 제일 첫 번째 하는 과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일단 세입예산서 31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거제고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사용료 24만 원 1년치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1년치입니다. ○ 최양희 위원 한 달에 그럼 약 한 2만 원 정도 되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건물 시가표준액을 해 가지고. ○ 최양희 위원 2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럼 다른 상인회 사무실은 공공재산이 아닌 사무실인가 봐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도 이제 임대를 저희가 해 가지고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옥포나.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거제읍내시장이라든지 옥포. ○ 최양희 위원 옥포 같은 경우에 거제시가 건물 공간 임대를 해서.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건물을 임대해서 상인회가 사용할 수 있게끔. ○ 최양희 위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사용료나 이런 건 세입에 잡히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고현시장 상인회는 내나 우리 공공 고현시장 버스주차장 거기 말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니 말고 저쪽에 주차장 밑에 보면 상인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건물이고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공영 주차장 옆에 보면 조그마한 상인회.○최양희 위원 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쪽에 조그만한 상인회 작습니다. ○ 최양희 위원 주차장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입에 관광버스 주차장 사용료는 따로 안 잡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잡으실 거라고 하셨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한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내역이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통시장은 매년 상인회에서 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있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당첨되는 건 시장별로 하고 공모 신청은 상인회에서 하고 시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이제 시장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상인회 회원이나 임원의 변동사항 그다음에 전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혁신사업 등 추진 실적인데 여기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시가 민생지원과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보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신청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이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근데 거의 상인회에서보다는 이제 이제 공모가 뜨면은 상인회에서 이제 신청 주체는 이제 상인회가 되거든요.

상인회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제2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이거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호 상인회 회원과 임원 변동사항, 제2호 전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혁신사업 등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를 들면 이제 보조금사업 돼 가지고 상인회에서 직접 이제 보조 사업자가 돼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이걸 조례를 정비해 주십시오.

단, 지금 이제 어쨌든 사업 신청은 상인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이 조례 확인하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저는 이 조례대로라면 상인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조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인건비가 3000만 원 증액이 이게 신설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고현버스 주차장. ○ 최양희 위원 신규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신규 사업이죠.

고현버스 주차장은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대형버스 2면, 승용차 10면, 승용차 10대 댈 수 있고요. 장애인용이 1면 이렇게 되어서 총 13면이에요. 13면인데 주차장시스템은 무인정산 시스템입니다.

근데 무슨 인력 기간제등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제 이게 무인 정산이지만 에러 나는 경우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1명을. ○ 최양희 위원 그러면 13면 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그것도 무인정산 시스템인데 혹시나 에러가 나거나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기간제 인력을 3000만 원 편성해서 쓴다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관리인 주차요원으로. ○ 최양희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서 주차비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무인정산시스템 이거 그때 공사가 이걸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제 공사에서도 인원을 1명 충원해 달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이 한 사람이 무인정산시스템만 확인하고 하루 종일 있는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8시부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녁 8시까지. ○ 최양희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지금 우리 예산 이게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인건비 책정할 때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40억 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버스 2대, 승용차 10대, 장애인 1면 거기다가 이제 이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이상이 드는 인건비를 지출한다.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마 이거는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요. 이게 무인정산시스템만 확인하기 위해서 1명을 거기 상주시킨다 이 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관리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이제 상인회에서 이제 관리를 해 왔는데 상인회에서도 이제 인력 없이는 조금 관리가 좀 어렵다는 또 그런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한 사람이 이제 하기에는 업무가 조금 양은 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잠깐만요, 그럼 주요시설에 특산품판매장, 화장실, 상인교육장, 주차장,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하는 겁니까?

다 관리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주 업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주차 관리 때문에 채용하는 거라서. ○ 최양희 위원 주차장 때문입니까?

그 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제 전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이제 관리 요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 업무만. ○ 최양희 위원 아이고, 참 진짜 예산을 정말 제가 우리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사회 배려자들을 위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 지역에 정말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차이자보전해 달라고 그렇게 진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뭐 희망복지재단에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거는 이제 업무 차이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 최양희 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진짜 온갖 절차와 진짜 핑계를 다 대시더니 지금 여기 주차장에 이 기간제를 3000만 원 주고 1명을 써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위원님 아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차보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 최양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해주죠.

희망복지재단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저소득층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희망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지금 주차장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을지 짐작은 갑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전체 예산이 중간에 보시면 이차보전금이 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이거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 우리가 1년 해주던 걸 2년 확대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도 1년 하던 걸 2년으로 3% 이내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생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에는 창업하고 운영자금만 됐는데 생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생계까지 포함이 되었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그나마 이제 이걸로 우리가 좀 제도권 안으로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0억 원 하죠? 그다음에 이차보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1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3억 원 들어가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10억 원은 우리가 융자 규모가 300억 원이죠 그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3%.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저신용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대출을 받습니까?

일반 금융권에서는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신용이 낮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거제에 지난 우리 조선업 위기 이후로 거제가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았고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어디에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해주는 데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미소금융에서. ○ 최양희 위원 거기 어디죠?

서민금융위원회에서 우리가 휴면계좌에 있는 그 돈을 모아서 기금으로 해서 그런 열악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원 금액이 약 23억 원이 됩니다. 즉, 일반 금융권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23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출 23억 원은 거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녹아내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시는 그나마 예산을 그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고 이제는 생계비까지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민금융진흥원 수행기관에서 거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하고 그냥 통영이나 고성 하겠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정과 일반 금융권에서 외면하는 이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나마 정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수행기관이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거제에 있고 그 기관에서 통영, 고성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중에 거제가 가장 많게 23억 원 정도 그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 소상공인 그러니까 신용이 낮지 않은 소상공인과 동등하게 지금 이자 보전을 3% 이상 해주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하시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빠진 부분이 아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지금 희망복지재단 사업비로 올해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협약 다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분들에 대한 외면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좀 그분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거제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 사업도 이거 우리 신규 사업이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닙니다.

이게 잠시만요. ○ 최양희 위원 1억 9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지금 청년 일경험 수당 지원이고 뭐 일머리 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게 작년에는 10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는 10명 했었고 내년에 30명으로 이제 확대되는 바람에 이제 사업비가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30명으로 지금 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 최양희 위원 하면 거기서 사업을 수행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은 관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일 경험을 시키겠다.

월 150만 원을 주면서 30명한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그 기관을 그러니까 사업장을 섭외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그냥 예산만 그냥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산 지원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은 그러면 2025년 올해 10명을 했는데 이 10명이 거제 기업에 3개월 동안 그 일 경험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거제 10개 기업체가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6개 기업에서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10명이 이제. ○ 최양희 위원 10명이 6개 기업에 신청을 해서 3개월 동안 일 경험을 하고 그 후에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계속 뭐 일 잘하면 계속 채용하는 기업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을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에 우리 시는 그냥 매칭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런 예산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날까 하는 참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유, 진짜 일머리는 누가 진짜 일머리 교육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에 6개 기업이 10명이 했는데 그 후에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이 청년들이 그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확인해야 되죠?

좀 확인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3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가 지금 한 3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 아주동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는 진짜 아주동하고 지금 옥포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옥포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옥포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죠?

그럼 이 예산은 현재 우리 시는 아주동까지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내년에 아주하고 옥포하고 이제 이쪽 고현 쪽. ○ 최양희 위원 하고 있는 옥포하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고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아주동에서 예를 들면 뭐 능포나 장승포까지는 지금 이 예산도 안 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지금 아주까지 예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단계적으로 이제 배관이 깔려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아주까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중요하게 한 위원이 또 짚으셨는데 과장님 우리 에너지 조례 제5조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이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기조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역 에너지계획은 지금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최소 5년마다는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누가 봐도 ‘아, 우리 거제시는 에너지 계획을 이제 계획적으로 이걸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구나’라는 좀 믿음과 신뢰를 좀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예산도 좀 나중에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올려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최양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지금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 거 10건 이게 앞전에 우리 10건 도 공모사업 신청해 10건 다 선정된 사업이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다 된 겁니다. ○ 김두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감사합니다. ○ 김두호 위원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상권 활성화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제가 각 시장 각 상권별로 요구사항 대응 전략을 조금 담아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전환으로 도 전환사업으로 된 우리 시설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1억 원 이상 되면 이게 우리가 우리 자체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시비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공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되면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 비용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용역비는 저희가 따로 확보한 건 없고 이제 사업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또 이런 아케이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 김두호 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지금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지금 10억 원이 되어 있어서 도비 60%, 시비 4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통인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가 잘 돼 있는데 아케이드 교체 공사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지금 고현시장 아케이드하고 비교도 안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상태가 좋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케이드 교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고현시장 지금 기존 아케이드는 노후화됐고 이게 개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한번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는 게 맞다.

제가 뭐 그전에는 보수를 해서 좀 더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통인시장 가서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옥현상가 주차장 천장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번 저를 불러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상인회에서 한번 불러서 가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야 될 정도의 규모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자체 시비로 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고현종합시장 외내벽 도색 이게 지금 공사 사업 범위가 외벽, 내벽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잠시만요, 322페이지. ○ 김두호 위원 321페이지,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 우리 이번에 선정된 것 중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옥현상가, 옥포국제시장 그 밑에 고현종합시장 321페이지.

고현종합시장 외내벽도색.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안 하고 바깥하고 다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이게 아마 이렇게 돼 있는데 외벽만 하고 내벽은 아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내벽도 너무 오래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벽은 지금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 부분 만약에 내벽 같은 경우 도색 비용 추가 확보가 필요하면 이게 아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내벽은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거 한번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정이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에 골목형상점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원하는 거는 온누리가맹점이지만 그래도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상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상인회 회장님들 통해서 그런 의견을 조금 받아보십시오. 그래야지 좀 특색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되고 하니까 우리 조례나 이런 데서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324페이지 소상공인 지역상생 지원 이게 500만 원 돼 있는데 김영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니까 지역활성화 푸드존 뭐 그거 맞습니까?

이 500만 원 예산이.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행사할 때. ○ 김두호 위원 이거는 저는 뭐 이번에 우리가 섬꽃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장 내 먹거리 부스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점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 사업 취지입니다. ○ 김두호 위원 이제 그 사업 취지니까 이거는 확대할 필요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동일하게 파전 팔고 뭐 도토리묵 팔고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거기 들어와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좀 짜임새도 있고 뭐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굴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에 디지털 전통시장 우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2층에.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앞에서 설문조사 할 때 우리가 축제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경상경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증가를 억제해서 산출근거 기대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를 원천 차단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24페이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이 12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른 이제 체육인의 날, 체육인회 이런 데 다 5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1200만 원으로 너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산은 또 사용하기 나름이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제. ○ 김영규 위원 보통은 산출 근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갔을 때 기대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이라든지 뭐 체육은 체육 행사를 한다든지 문화 예술 같은 경우에 공연이라든지 기타 전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는 바깥에 프리마켓 일부 조금 있고 안에서는 그냥 식사 뭐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 가지고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넣고 좀 다양하게. ○ 김영규 위원 교육하고 다 넣어도 이게 12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한번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17쪽에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9275만 원 간략하게 한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소상공인팀장 송우영 저희가 지류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35억 원 정도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기 예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지류 35억 원 판매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320쪽에 대해 조금 설명이 있었기도 했지만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국가직접지원) 또 여기에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팀장 송우영 전년도에도 7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투입을 했고 보통 이게 경남도 내에 다른 창원, 진주라든지 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이 예산이 계속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업 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IP 창출 지원이라든지 특허, 포장디자인, 홍보영상 제작 이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말이 많이 어려워요.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324쪽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프로모션 이 말도 참 어렵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팀장 송우영 올해부터 저희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사랑상품권 탑재까지 되었는데 이 배달앱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먹깨비 홍보비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하여튼 이 내용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이 제목만 보고 이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을 증대하거나 고객 유치를 위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의미구나 라고 프로모션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먹깨비 지원이네요.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먹깨비 지원보다는 먹깨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쿠폰이라든지 몇만 원 이상 그런 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하여튼 그 제목하고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어져서 어떻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이 331쪽에 많이 늘어났네요, 사업비가. 또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세요? 331쪽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청년지원팀장 유지희 청년지원팀장 유지희입니다.

모다드림 같은 경우는 매월 청년이 20만 원씩 적립하고 2년 만기 이후에 지원금을 받는데 저희 2024년 가입자가 2026년에 만기되어서 38명이 1억 8240만 원을 이제 청년 지원금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모다드림 청년 통장 20만 원씩 해서 앞서 말한 그런 내용을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의미인가요? ○청년지원팀장 유지희 아닙니다. 2년 뒤에 받기 때문에 만기금을 수령하는 날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져서 2년, 이제 마지막으로 336쪽에 신재생 건물지원사업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혹시 대상이 선정이 되어졌나요?

팀장님. ○에너지팀장 박인제 에너지팀장 박인제입니다. 대상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이것 또한 에너지공단에 선정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까지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개소당 거의 한 840만 원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4개소 정도 거의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노재하 어떻게 선정이 되어지죠?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너지팀장 박인제 선정 절차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방비는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에너지공단에 거의 뭐 선착순으로 선정이 돼서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자세한 내용은 어떻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박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국장님.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위원님 먼저 질문하실 거 질문 먼저 하십시오. ○ 김두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 지금 온누리가맹점으로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 우리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 제4조의5에 보면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하고 있는 상점들이 온누리가맹점이 되면 공공 배달앱에서도.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가능합니다. ○ 김두호 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은 지역에 쓰고 그다음에 요식업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줘야지 지역에 있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이게 시름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앞전에 용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아마 먹깨비하고 외식업지부하고 이제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외식업지부에서 필요한 거를 조금 홍보용 물품으로 조금 지원을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도 보라든지 앞치마 같은 거 이런 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깨비 측에서 홍보용으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하나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옥수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 달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변의 부지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용역비를 한번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국장님.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좀 첨언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현시장 버스 주차장 관리 건에 대해서 제가 7월 1일 자에 왔을 때 시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자고 저희한테 지시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좀 많이 챙겨봤는데 지금 답이 없을 정도의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한 명을 고용해서 3300만 원을 들여서 12대 주차장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을 써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해봤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도 직원 1명을 요청했습니다. 인건비가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상인회에서 무료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매일은 아니지만 하시는데 이분들도 이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지금 현재 우리 차단기를 설치해서 예산까지 투입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지나가다 보면 항상 차는 들어와 있는데 무료로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1명을 채용해서 일단 유료화하고 유료화해서 수입은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체 면적을 그 시설물까지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요청드리고요.

혹시 또 예산 삭감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거든요.

우리가 어업 그리고 농업 모든 분야의 기념일이 있듯이 이 기념행사도 2023년도부터 계속 1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이런 행사적 경비를 줄이자는 부분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권익 신장과 그분들의 또 그분들 때문에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표창도 하고 그날 하루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좀 예산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68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1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2000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 1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8179만 1000원 등 9개 사업에 9억 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436만 8000원이 감소한 170억 4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250만 원, 기업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목면 해양플랜트연구소 인근에 추진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센터 구축 4차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중소조선 생산공정혁신 및 MRO 지원 연구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육성입니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 사업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8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수당 280만 원, 공인노무사 운영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연수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 2억 9052만 원,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 50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따른 수용비 9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청 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3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20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 20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실 3280만 원 등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행사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보조금 4억 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천공기 및 모니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23억 8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에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7억 4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19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임차료 지원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긴급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1억 2982만 6000원, 일반운영비 3920만 원, 재료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부터 2030년 일자리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대조선소 훈련기간 훈련생 훈련장려금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부담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2억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신임경비원 과정 위탁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지원과 기본경비 5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지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한화에서 우리 시하고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양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세출예산에 보니까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시에서 이게 이렇게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거의 협력사 위주로, 그다음에 협력사 노동자한테.

원청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원청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 양태석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원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건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건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력은 이제 원청에서, 지금 사내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청의 모든 기술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받아서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사내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다수고, 이제 사외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런데 기술도 보통 삼성이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까 밖에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질의할 게 저도 체크를 많이 해놨는데 좀 우리 시에 이거 삼성이나 한화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도 어느 만큼 협조를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진짜 이건 좀 우리가 본인들도 좀 설비라든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어차피 그 기술력이 우리 거제시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한번 따져보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잘 좀 한번 살펴보세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에 이게 노동복지회관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 5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미반영된 겁니까, 이게?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거는 현재 우리 노동복지회관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정문 앞에.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YWCA에서 운영할 때는 그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안에 어린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 ○ 이미숙 위원 활용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럼 그 땅 소유주는 누구 걸로 되어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거제시로 돼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 옆에 지금 345페이지 보면 노동자 권익 보호 해 갖고 3100만 원이 감액된 부분, 이거는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어디 쪽에 말입니까? ○ 이미숙 위원 그 상단에 있네요, 345페이지. 3100만 원.

그 옆 페이지 상단에 노동자 권익 보호, 31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달라 말씀입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지난번 4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당초에는 예산 그것도 1회 추경에는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고요. 342쪽에 선박뉴스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 구독할 수 있게끔 한 번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한은진 위원 345쪽에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지원 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다는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거는 특히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몇 년 동안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폭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염이라든지 한파 이런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현장 노동자들 좀 이거는 물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5개소 내외로 해서. ○ 한은진 위원 5개, 품목이 5개인가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5개소. 5개소에 해서 혹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또 산업용 선풍기가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또 야외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라든지 차양막 이런 시설이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5개소라 하면 하청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현재 저희들이 이 대상 업체는 사내는 아닙니다. ○ 한은진 위원 조선소 안에 있는 하청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제시에 있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사외에.

우리가 이제 50인 이하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거기 이제 조선업체도 있지만 우리 농수산 식품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인 이하 제조업이 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 한은진 위원 사내 아니고 사외라고 해서 좀 더 다행인 게 지금 사내에는 사실은 좀 지원되는 품목도 있고 또 사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한은진 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적습니다.

일단 해보고 좀 더 확대하도록, 먼저 수요가 충분히 많고 이러면, 아마 일단은 수요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가 이 1000만 원은 한파야 나중에 추경을 하더라도 폭염에 대비하는 사업이 먼저일 텐데 처음으로 신규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너무 고마웠는데 예산 1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를 제가 궁금했는데, 사실은 사업 내용은 5개 업소에 이러이러한 걸 한다는데 그런 사업 내용을 계획하시면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다는 거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저희들도 최대한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시의 형편상.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 예산이 줄었잖아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조선지원과는.

예산실에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 보신다 하셨으니 이제 폭염 대비해서 예방 사업도 세부사업 계획 세우실 때 혹시나 예산이 좀 더 들겠다 하면 그 안에 또 추가가 1회 추경 있고 하니까, 처음 할 때 좀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좀 널리 알려지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346쪽에 이동노동자 쉼터, 편의점은 편의점에서 하는 쉼터는 혹시나 쉼터를 이용해 본 편의점주들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건 이제 주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옆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또 약간 대기를 하면서 시끄러우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가끔씩 좀 생겼습니다. ○ 한은진 위원 편의점이 아무래도 도심지에 있는 이런 편의점은 오토바이들이 앞에 서서.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어떨 때는 좀 쉬면서 조금 이제 목소리가 나고 이러하니까 옆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시끄럽다. ○ 한은진 위원 까만 헬멧 쓰고 옷 입고 그래 서 있으면 좀 그런 건 있긴 하겠다, 그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런 민원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또 좀 그런 부분을 업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지도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고 그리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 대한 주의나 이런 얘기들은 그냥 업주들이 하네요.

점주들이,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업주들이. ○ 한은진 위원 우리 시가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무슨 쉼터를 이용할 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동 쉼터 안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동 쉼터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하는데, 편의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리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 한은진 위원 어쨌든가 편의점주한테 저희가 좀 양해를 많이 구해야 되겠다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무튼 지금 올해 혹시나 더 쉼터를 늘릴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수요가 아직까지는 없어 가지고 지금 1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시는 편의점의 점주님께서는 이거 참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나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앞에 저가 지나가도 오토바이가 막 서 있으면, 그런데 그분은 “우리 시가 이런 건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일단 편의점에 있는 쉼터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임차 낸 그 공간은 저번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지만 앞에 이렇게 라이더 오토바이들을 댈 수 있는 공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건 없었습니까? 혹시 계속 그렇게 또 방치되면 그게 좋은 의도로 하는 쉼터이긴 하나, 그때 저도 사실은 그 현장의 사진을 보고 좀 ‘아!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앞서 김두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신 게 이제 안 돼서 이제 거기에 공간이 됐는데 계속 그런 민원이 계속 생기면 거기 어떡하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일단은 그쪽에 이제 앞쪽에 지금 이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번잡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현재 설치가 돼 있는 이동 쉼터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분이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통행하는 데 방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조금. ○ 한은진 위원 이용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한은진 위원 혹시나 그냥 이 쉼터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은 혹시 그런 건 없어요?

그 안의 공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 시에 더 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 ○ 한은진 위원 없어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지난번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성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용객이 안에 화장실을 좀 같이, 약간 분리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또 그 화장실 안에 이제 남자 소변기가 없다 보니까 남자 소변기를 또. ○ 한은진 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마 조금 공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저도 처음에 이 공간 만들 때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던 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노동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들려오면 계속해서 좀 그 임차 공간은 어떻게 오시는 분이 좀 편하게 사용하게 하시면 좋겠고 하나, 거기 공기주입기가 있나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공기주입기? ○ 한은진 위원 비치가 되어 있나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어떤. ○ 한은진 위원 오토바이.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것까지는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 한은진 위원 제가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셔서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공기주입기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가 그 외에 충전기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정비시설이라고 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민원 들어온 건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지난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관련해서 2025년도 지역 산업 맞춤형 공시제 부문 특별상 장관상 수상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감사합니다. ○ 김영규 위원 앞으로도 단순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관련해서 그 밑에 부담금이 이게 이제 경남에서 하다 보니 지역으로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상담회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024년도부터 지금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계속 2008년도부터. ○ 김영규 위원 2008년부터 계속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 올해도 이제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 1개 업체는 지금 수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에 수출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었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추적 관리해서 과연 이 상담회 자체가 이런 우리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아마 그전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행사로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야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또 목적도 맞고 이런 부분이 맞다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성과계획서에는 이제 3년 전부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3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물론 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이제 과장님이 느끼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우리가 이제 지난 7월에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몇 군데 나왔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일단 두 군데, 성내공단하고 한내공단 일단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김영규 위원 두 군데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산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남지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내 해 가지고 2700만 원, 배수로 정비공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성내 쪽에 또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 공용 샤워시설하고. ○ 김영규 위원 일단은 그러면 8000만 원 충분히 사용 가능한 범위 내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8000만 원을 일단 편성해 놨는데 아마 도에서 이 부분을 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내년 초 돼야 그것은 확정됩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군데라 해서 예산을 8000만 원은 좀 남지 않나 해서 미리 좀 삭감시켜 놓고 필요할 때 더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우리 생산공정혁신 및 MRO 지원 연구시설 확장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용역비가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인데 주로 현재 우리 DX 센터를 우리 크리소(KRISO) 뒤쪽에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6월 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2027년도부터 이제 본격 운영하게 되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MRO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산업통상부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AX 센터도 있고 응모를 하려고. ○ 김영규 위원 공모 전에 그러면 이제 사전 용역을 미리 해본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현재 림스하고 경남도하고 산업부하고 이렇게 사전 어느 정도 논의가 다 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논의가 돼 있고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니, 이제 그거는 용역 결과가 아니고 그걸 이제 연구시설을 이제 설치하려고 하면. ○ 김영규 위원 설치,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 용역이 현재 우리 그쪽에 크리소하고 DX 센터 짓는 그 부지는 연구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그걸 추가로 이렇게 짓고자 하는 데는 연구시설이 아니고 일반 농림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으려고 하면 연구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결정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산학관 협력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시정질문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크리소 관련해 가지고 연계 방안을, 지금 이게 작년하고 현재 똑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대학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 이제 8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크리소 연계방안 해서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추경 때 그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근거로 해서 이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1항에 보면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좀 더 확장성 있게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웃풋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자세히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아웃풋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올라오게끔 그렇게 조금 유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이차보전 관련해서 이게 4회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다, 7900만 원. 좀 깎고 시작해야 안 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 김영규 위원 한 5000만 원이라도 좀 깎고 시작해야 안 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거는 작년 4회 추경 때 사실상 7800만 원, 전체 45억 원 중에서 7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업체 수를 보면. ○ 김영규 위원 연장한 것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연장 중에 업체 수를 보면 5개 업체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는 한 350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5개 업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릴 때 항상 당초예산은 작년도 당초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말 추경 예산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세입예산에 우리 추경에 따르면 한국노총사무실 사용료를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셨던데 세외수입으로 당초에는 안 잡습니까? 당초에 세입을 추계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빠진 거는 추경에 꼭.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추경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잡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세입 추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은 1000만 원, 이게 공모사업인 거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아직 공모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내년 2~3월에 이제 공모합니다. ○ 최양희 위원 선정된 건 아니고 내년 2~3월에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2025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 되었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선정이 안 됐습니다. ○ 최양희 위원 매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도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2025년도에 미선정된 이유를 잘 파악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노동자라 하면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이나 교육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국비 사업인데 지원받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수행기관은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꼭,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내국인입니다, 내국인. ○ 최양희 위원 내국인, 거제시민.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100만 원이라서.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일단 강사료로 보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100만 원이라서 이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 진행하시면서 추가 필요한 건 좀 추경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차피 1만 5,000명 넘는 외국인과 함께 우리 살아야 되니까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348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는 운영비가 2600만 원, 전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저기 리본플라자로 올해 입주했지 않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줄어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작년보다 줄어든 거는 그리 옮기면서 리모델링했거든요. ○ 최양희 위원 시설비하고 리모델링 예산입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일자리센터 예산 일단 알겠고요. 350페이지 보면 거제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게 이제 연도 시행 계획이 있고요.

현재 수립 용역은 민선 9기에 따른 4년 단위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4년 단위로 수립을 해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 최양희 위원 4년 단위로 하는 용역인가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그럼 공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큼 실적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일자리 대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년간 이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 4년 전에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했습니다.

전에 2023년도에서 2026년까지 민선 8기 때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매년 하는 줄, 우리 일자리계획은 제가 확인해 보는데.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매년 이제 시행계획은 별도로 세우고요.

그거는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이전 계획, 이미 한 용역 보고서 있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그거 좀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그러면 이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럼 이 내용에 따른 제5조의 계획 수립은 우리 시가 매년 하는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시행계획은, 예. ○ 최양희 위원 일자리, 아니 그런데 이게 여기에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했고 여기에 종합계획 수립이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종합계획은 4년마다 하는 것이고 예산서에 있는 거는, 조례에 있는 종합계획은 매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이게 내용이 하여튼 똑같은 종합계획이라서 제가 이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 또는 취업 지원사업에 우리가 관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도록 지금 사실은 여기 조례에 다 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동안 적극적이지는, 제 기준에 따르면, 적극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관내 기업, 어디입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양대 조선소, 거제대학교 등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일자리는 사실상 양사 원청에 취업하는 게 가장 큰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조금 양사의 또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정치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거제대학하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하는데, 이제 거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내협력사라든지 중소기업하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부분이 양대 소위 진짜 K-조선이라 일컬어지는 양대 조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재를 거의 한 명도 채용 안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거제시에 대한, 이 기업은 정말 거제시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혹시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안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화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제 출신들도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너희가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느냐, 그럼 자료를 달라. ○ 최양희 위원 예, 데이터를 좀 받아주십시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런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자기들 공식적인 나가는 거는,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 최양희 위원 아니, 지역의 사람 이만큼 채용한다 이건 오히려 더 기업을 홍보도 되고 좋은데 왜 그걸 비밀리에 부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요.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346페이지에 우리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영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에도 하고 계속했을 건데 관련해서 국가별로 만든 내용을 온라인으로 올려 가지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야 이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안 들기 때문에.

안 했던 국가만 연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 이게 4회 추경 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때는 외국인노동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이 있어서 이 내용이 이제 삭감됐는데, 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일요일에 17개 반 운영하고 화·목에 또 6개 반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인 것 같은데.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순수 약간 한국어하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여기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은 법무부에서.

요거는 이제 수료하게 되면 비자 자격 취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 김영규 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공공청사라든지 이거는 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거 이제 한글교실을 하고 나면 무슨 증이 좀 다른가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게 이제 약간 구분이 됩니다. ○ 김영규 위원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거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 김영규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외국인노동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것도 이제 우리가 비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거는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하고. ○ 김영규 위원 두 개가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거는 이제 찾아가는 한글 교실도. ○ 김영규 위원 그게 있어서 지난번에 이걸 삭감했지 않습니까? 4회 추경 때 정리 추경을 할 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소그룹 행사, 소그룹 모임 행사하는. ○ 김영규 위원 소그룹 모임 말고 영어가 하나가 삭감이 됐었거든요, 둘 중에. 내가 이게 노동자 한글교실인지 노동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인지 둘 중의 하나가 동일하게 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내용인데.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찾아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 김영규 위원 그게 3600만 원짜리였거든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나중에 이제 그게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늦게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정리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 부분을 이제 이월한 겁니다.

명시이월 조치를 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에 우리 근로자 추진 재료들을 이렇게 보면 보안경, 호미가 이제 48페이지에 보호구 및 소모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또 퇴비, 비료, 호미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호미가 들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동구매 이런 식으로 안 되나요? 그러면 더 싸게 안 되나요?

이게 몇 개씩 어떻게 되는지를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거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근로를 하면 각 면·동으로 보낼 때 이 장비를 인원당 세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렇죠.

면·동별로 주고 또 면·동별로 재료비가 필요한 그런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산 자체를 거기에 맞게끔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동은 안 된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김영규 위원 3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우리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올해도 그러면 개최가 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김영규 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개최가 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에서 5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는 선거로 인해 가지고 아마 개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임금,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43명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김영규 위원 다음번에 이 예산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덩어리로 말고 세세하게 좀 구분해서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2페이지에 그 신임경비원 과정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자격증은 이제 그 자격이 아니고 이수증이라고요. 신임경비원을 하려고 하면 그 지정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 교육기관에서 21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경비원으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 김영규 위원 요새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경비원은 별도 자격증은. ○ 김영규 위원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니, 그거는 일반 이제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고. ○ 김영규 위원 여기 경비원은 그러면 뭡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김영규 위원 여기 경비원은.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말 그대로 경비 있다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연계시키는 거 아닙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각 초소별 아파트, 이제 각 초소별로 보면 경비하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무적으로 이제 경비를 하려고 하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21시간 의무적으로 이수를.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도 하면서 자격증까지 연계를 시키면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이후에 자격증까지 연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가지고 경비원으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 김영규 위원 바로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주택관리기사는 또 별도로 본인이 한 단계 위는 하셔야 되는 거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그거는 이제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과정은 아니고. ○ 김영규 위원 그 이전의 교육과정이다 그리 보면 되겠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런 지원은 아니고 단순 경비하시는 분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347쪽에 그러니까 올해 외국인노동자 친선교류의 날 행사하고 행사 끝나고 나서 혹시 평가 이런 걸 하셨나요?

이런 행사는 그런 거는 안 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또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참석하셨던 분들은 외국인 포함해서?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주로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90% 정도가 행사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지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행사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체육관을 가운데 무대를 세워 가지고 이제 안에서는 거의 다른 행사가 안 되고 그냥 기념식이고 나중에 기념식 끝나고 나니까 노래자랑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밖의 주차장에 있는 그 부스 설치해서 부대시설 부대 행사에서는 다양한 뭐가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날 왔었던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런 형태의 행사가 좋다고 하였다고 하니 일단 설문조사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제가 만나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런 형태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태도 좋다고 했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혹시 이 행사를 꼭 가을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10월, 11월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는.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따뜻할 때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10월 말도 그렇게 춥지는, 추운 날은 아니다 아닙니까.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인의 날 행사가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기념에 맞춰서, 왜냐하면 따뜻한 걸 더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은지라 이왕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면 따뜻하면 실내보다는 실외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행사일에 대한 검토를 좀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고, 행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그거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 설문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아까 그 352쪽에 우리 시가 신임경비원 그 과정을 이렇게, 교육비를 이제 60명이네요? 1년에.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한은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정 교육기관이 없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없습니다.

창원하고 부산에 있는데. ○ 한은진 위원 이 15만 원의 개념은 타 지역을 가니 이런 개념입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교육비입니다. ○ 한은진 위원 교통비 이런 건 내가 하는 거고, 가서 내는 돈을 우리 시가.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한은진 위원 처음 해보는 거네요, 내년에?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거는 이제 중장년 재취업 교육 지원사업 일환으로. ○ 한은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은 내년 홍보가 언제쯤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관심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중장년 재취업에 예산 편성 좀 더 해야 될 거라는 미리 그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잘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까지 가는, 김해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던데, 보니까 가서 교육비도 주고 이제 15만 원이긴 한데 아무튼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앞서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강조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시는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창출 취업에 관한 이런 계획들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한 지금 4년을 우리 시가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비단 이 부서뿐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에 관심이 그리 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고 어쨌든가 이제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외국인 지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외국인이 지금 몇만 명인데 외국인 전체 예산이 7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보면 나는 우리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을 저는 엿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일자리 창출이나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에 대한 생각이 크다면 충분히 좀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이나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이 좀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임경비원 과정 교육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나 또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지금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원 대상은 예를 들어 40세 이상 64세 미만. 그럼 혹시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나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이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재취업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다가 그 일환으로 혹시 현재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좀 많은 걸로 그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는데. ○ 김동수 위원 왜 하필 꼭 경비원에 대한 교육비를 생각하게 됐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경비 쪽에 이제 수요가 많고, 지금 여기 우리 당초예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우리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각종 자격증 취득할 때 취득 수수료 지원 부분도 같이 내년도 시행할 건데 그 부분은 직접 교육생들한테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돼서 그거는 사회적 보장 제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에 30만 원 50명 해서 1년 동안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우리 추진현황에 보면 2025년 12월 기준으로 목표 인원 50명인데 지원 인원이 86명이에요.

추진율이 172%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게 그러니까 30만 원씩 1년 동안.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최대 1년간. ○ 최양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중간에 1년을 못 채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86명이 가능하신 거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최대 1년 간이지만 몇 개월 하다가 이동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라도 해서 좀 더 많은, 한 명이라도 더 이제 거제시로 조선업에 이렇게 신규 취업을 유도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을 참 채우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이게 거제시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제시에 주소를 이전한 사람 중에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에 이전한 후에 내가 3개월 이상 이 직장에 다녔다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서류 심사인 겁니다. 서류 심사로 지원금을, 그 지원금 대상자도 선정하고 지원금도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처음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올해.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 최양희 위원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서류로만 사실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거 한번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각종 지원을 조선업이나 이런 기업에 하면 간혹 이게 좀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그전에도 왕왕 있어서 이렇게 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30만 원이면 그래도 조금 한 중간 사이즈의 공동주택 정도는 지금은 이제 임대료로 낼 수 있는 정도니까요. 제가 볼 때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원금과 실제 지원 대상자의, 뭐야?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346쪽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정확히는 지역사회 적응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노동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 한글교실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3200만 원. 이 사업은 지원 사업으로 계속 되어지는 겁니까? 내년에도?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음 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지원센터에서 주요사업이 한글교육 그다음 한국문화 체험행사하고 이게 중복되는 의미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까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 운영하고 여기서 우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험을 쳐 가지고 합격이 되면 이제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 단계에 따라서 비자 발급을 하는 데 그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 연계는 되는데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냥 비자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일종의 보충 교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글교실에서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거는 우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같은 곳에서 하는 거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는. ○위원장 노재하 시에서 직접 어디에서 하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거는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공청사 회의실을 대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리본플라자 안의 그 회의실에서. ○위원장 노재하 그래서 그럼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에 있어서 이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시 직영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이걸 담당하죠?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거는 우리 법무부하고 창원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의 역사·문화 탐방하고는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원센터의 한국문화 체험이 이게 어쨌든 중복되어지는 내용으로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또 차이가 뭐죠? 이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역사·문화 탐방은 이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주 K-컬처 체험행사’라고 해 가지고 한 번 한 50명 정도 해 가지고 1000만 원 내외에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모범 외국인노동자 지역문화 탐방 해 가지고 우리 거제역사 문화명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케이블카라든지 해금강이라든지 이런. ○위원장 노재하 별개로 이렇게 계속해 나갈 건가요?

이제 그러면.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일단은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가 또 시에서도 이런 외국인을 지원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외국인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께서 아마 조금 의견이 있으시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시에서 하는 역사·문화 탐방, 센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노동자지원팀장 강은실 외국인노동자지원팀장 강은실입니다.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에 편성된 외국인노동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은 시에서 주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편성된 것은.

시에서 계획을 해서 행사 관련 용역을 줘서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외국인 선주사 지원을 하고 일부는 이제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해서 이제 시 자체적으로, 그 센터에서도 역사·문화 탐방을 하긴 하지만 이제 시 자체적으로도 외국인 선주사와 노동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직접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따로 이제 선주사이고 노동자이고, 또 역사 탐방이고 또 역사·문화 체험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따로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시죠? ○외국인노동자지원팀장 강은실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344쪽에 노사민정협의회, 이건 뭐 그동안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혹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 회의를 저희들이 이제 실무추진위원회는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는 12월에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과 실무협의회 위원회 위원들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이제 말 그대로 노사민정협의회는 거진 기관장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고, 실무협의회는 그 소속된 실무 국장이나 안 그러면 과장 이제 실무 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저도 앞서 이 자료도 좀 받아보고 해서 이제 2022년부터 2023년 대부분 이제 협의회 한 번, 그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 한 번, 그다음에 지난해와 올해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지난해와 올해 안건 자체가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추진 협의회에 있어서.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실무는 이제 주로 정해진 안건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 가지고 이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으면 거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협의회에다 올리고, 또 협의회에다가 올릴 만한 그런 안건이 없으면 사실상 협의회 개최를 하기는 조금 안건이 없다 보니까 협의회 자체는 그리 쉽지 않고. ○위원장 노재하 사실상은 이제 안건으로 되어진 거는 이제 노사상생협력공동선언안이 이제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졌고, 그 안건을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공동선언을 선택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2년 동안 이 공식적인 안이 아마 이 한 건이 주된 안건으로 여겨져요.

사실상은 이 공동선언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내용을 두고서 의견의 협치를 보지 못하고서 2년 내내 이 안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상 어쨌든 논의로만 되어질 뿐이고요. 그런 데 있어서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가 전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12월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12월에 한다고 해서 이제 실무 차원에서 물론 2022년, 2023년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공동선언을 해 가지고 소노캄에서 열렸던 자리에는 참여했습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내용이었어요. 실질적인 여러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협력안은 논의 과정에서 지금 한 발짝도 더 못 나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이와 같은 구조라든지 여건들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논의가 좀 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좀 작동되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협의회에 참여하는 아까 기관장을 이야기했나요? 노조위원장 또 양대 조선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고위 임원, 대표, 최소한 전무 이상이 참여하는 이 회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있지 않습니까? 2년 사업이잖아요. 2024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우리 시가 여기에 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아니요. 150억 원하고 도비 해서 한 22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220억 원, 440억 원이죠 총합이.

그러면 양대 조선소는 어느 정도?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양대 조선소도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노재하 그럼 지금 내년까지 우리가 그럼 국비, 도비가 오늘 여기 예산안에 올려지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위원장 노재하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가 빠져 있는 부분은.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국비, 도비 이거는 이제 한국커리어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한국커리어에다가 바로. ○위원장 노재하 그러면 우리가 올해 40억 원 이렇게 해서 이제 150억 원 정도는 이제 거기로 가잖아요. 국비, 도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네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양대 조선소도.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까지 이제 한 880억 원이잖아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위원장 노재하 근속기간이 2년인 협력사의 노동자들이 1년에 100만 원씩 내어서 4대 기관이 적립한 금액 80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면 내년 6월에 다 끝나는데 적립 금액은 어떻게, 다 그때 소진되는 겁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아니, 그때까지 이제 2년간 적립하게 되면 내년 7월에 지급이 되죠.

내년 6월까지 적립을 해 가지고. ○위원장 노재하 그러면 적립 금액은 언제 이게 소진이 되어집니까? 희망공제로 해서 다 이게 소진되는 건가요?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예, 내년 7월에 이제 그게 다 있어 가지고 중간 탈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내년 7월에 이제 그걸 다 해 가지고 아마 정산이 되면 내년 7월부터 바로 이제 지급이 될 겁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간에 탈퇴하거나 또는 적립 금액이 많아져서 혹시라도 남는 금액은 없는가 그걸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그거는 별도로 또 이 기관별로 나중에 반납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산해 가지고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이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해양항만과 담당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중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 수산물 양식용 부표 재활용 지원금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에 궁농 해양관광시설 위탁료 외 4건에 2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에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변상금에서 공유수면 무단점용 변상금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중에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 과태료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외 2건에 10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2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중에서 어구부표 보증금제 외 1건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6건에 22억 2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전입금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임대료 및 전기요금 외 4건에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페이지는 358페이지입니다. 해양시설유지관리에 연안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유지보수에 시설비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해양안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측량 및 철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자원 개발에 낚시터 환경개선, 시설비에 낚시터 환경정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안전환경 구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해수욕장 환경정비에 5억 9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주차 관리에 2억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비에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식비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에 3억 6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및 선박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9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 민간위탁에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 및 신·증축 및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흥남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포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모래 부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안내 표지판 설치·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표준안전부표 관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현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펜스 설치 및 관리에 2800만 원, 시설물 긴급 보수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용역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곡해수욕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옥계해수욕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옥계해수욕장 해양치유공간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수욕장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관리 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장기 전국 윈더서핑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 친수공간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옥포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 정비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해안거님길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어항친수시설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해안데크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 해금강 해양경관탐방로 보수공사에 3억 3000만 원, 데크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시설 보수 및 정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법동복합낚시공원 잡어 매입 방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에 1억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보수 및 정비에 시설비, 조선해양관전시관 승강기 교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제전 운영물품 및 참석수당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홍보부스 공공요금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공식·체험 행사 및 홍보 용역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 협의 및 홍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경기가맹단체 사업비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상경기 시설물 설치 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해양환경개선,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구부표 보증금제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구부표 보증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폐기물 처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바다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에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1980만 원, 피복비 280만 원, 임차료 962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92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변 청소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어촌계자율정화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시설비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방치폐선, 폐뗏목 처리에 4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 수거에 2억 원, 해양쓰레기 처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임차료,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수거용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정화선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 관리비에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를 12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해양정화선 상가수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해양항만과에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목은 좀 괜찮습니까? 안 좋습니까?

관리를 잘하세요. 다른 거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 또 다른 분들 질의하실 거니까. 364쪽이네요.

방사능 오염 측정하는 저거는 작년에도 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우리 대상지가 학동인데 학동에 왜 우리가 평상시는 격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 개장시기는 일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사능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참 말도 많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 지진이 나서, 내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게 누수가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일단 지금은 측정한 내용은 별문제가 없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양태석 위원 다른 방사선 이런, 뭐라 하노?

이거 입자라든가 이런 게,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별문제 없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일단 그거 올해 하실 때 제가 입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하실 때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그러면 내년도에 업체하고 계약되면. ○ 양태석 위원 할 때 연락 주시면 내가 그 업체도 한번, 웬만한 업체는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372쪽하고 373쪽에 보면 우리 강 하구, 지금 우리가 낙동강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많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안석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서 우리가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 여러 결의안도 제출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저쪽에 도나 국가에서 좀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우리 국가에 정부에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우리 이런 상황을, 우리 거제시가 놓인 상황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덕택으로 해서 올 연말에 그 해양정화선 건조비 20억 원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반가운 소리네요. 그런데 이제 돈을 보니까 인건비도 3억 원 정도고 또 쓰레기도 이거 처리하는 데도 한 3억 원 들고 또 나머지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아마, 우리도 다 결의안에 사인을 했지만,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 위원님도 또 질의하시겠지만 시에서도 좀 그걸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지속적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것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전쟁처럼 치르니까 좀 깨끗한 바다 환경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3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씨월드 보면 현재 입장객이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하고 실시협약에 의해서 현재 경영수익사업금 부과할 때 매출액에 저희들이 5%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매출액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보다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5%는 그대로인데 전체 금액이 줄어서 줄었다 이 얘기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뒤쪽에 356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수입이 1억 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문화관 입장료 수입이 또 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금액이 떨어집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닙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계속 연차별로 나온 것 중에서 평균적으로 잡아놨는데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정확한 금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원 단위까지 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파제 이제 이안제(수중방파제)는 어업피해 보상협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계획을 아마 10월 말에 변경한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아는데 그 내용대로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제가 와 갖고 11월에 저 행안부의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우리 당초에 우리 어업인들과 협의한 결과 이래 됐다.

좀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고 해 갖고 기립식으로 그리하니까 저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해 갖고 그걸로 해 갖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설계심의회를 요청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통과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니, 아닙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제출만 일단 된 거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심의회 하고, 심의회 하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밟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는 좀,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측량 및 철거, 이제 점사용 말고 다른 용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아무튼 뭐 그거는 아마 용어가 좀 바뀐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가. 2필지인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실제로 민원이나 신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특정으로 그리 정해놓은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여름 해수욕장 안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해수욕장이 16개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욕장 수도요금에 17개소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17개소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보면 총 17개인데 죽림이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여름에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오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그럼 죽림은 이제 별도로 샤워장하고 음수대는 이제.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해수욕장 운영 안 하더라도 손님이 오기 때문에 운영은 좀,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이 두 개 차이가 뭡니까?

앞에는 이제 사무에 관련된 민간위탁이고 뒤에는 이제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앞엣것은 순수 시비고 뒤엣것은 도비 보조고 그래서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예산으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실제로 대상지는 별도 조사하는데 품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리, 이거는 지금 뒤엣것은 순수한 도비기 때문에 이리 잡았고 부기를 좀 약간 다르게 해놨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거기 보면 옥계해수욕장 배수로 하고 여기 해양치유공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항만 친수시설 관리요원 임금이 있고, 이게 개월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6월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팔랑포는 그 옥포항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달라 갖고 여기 보면 개장하기 전부터 해 갖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우리 저희들이 그리됐고, 위에는 옥포 장승포항인데 여기는 좀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10개월로. ○ 김영규 위원 그 밑에도 보면 9월이 있습니다, 9월이.

같은 10월이 아니고. 그 밑에 어항시설 환경관리요원, 제일 밑에 쪽에 그건 또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이거요?

이건 보면 또 항이 좀 다른데 지세포항하고 구조라항하고 다대다포항하고. ○ 김영규 위원 항마다 그러면 조금씩 지금 다르게 이렇게 한 거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이거 때문에 좀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또 이게 다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팔랑포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낚시 관련해서 주말에 많이 가거든요.

이 2명이라고 하면 이 운영이 평일에 주로 운영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일단 그 평일하고 주말하고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적의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옥포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이제 수정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옥포항에 대한 매립선 그다음에 아주천 생태하천로까지의 연계 방안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 행복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수변공원에 대한 활용계획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 섬앤섬길도 현재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원과에 제가 이제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관광과에서 이순신 승전길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좀 계획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옥포가 좀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약간 침체된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모아 갖고 옥포를 찾는 방문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다대 클린어항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비로 하는 시설이 필요한 시설하고 중복돼서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설명할 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두석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항만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어항기본계획도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자체도 우리가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현재로는 지금 이게 제4차 항만기본계획 옥포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 자체는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지금 이게 4차 수정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4차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해 갖고 지금보다 좀 세밀하게. ○ 김두호 위원 지금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장승포항도 종합발전계획을 KMI에 우리가 발주할 때도 알다시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돼 있는 장승포항 그다음에 옥포항, 고현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승격해 가지고, 장승포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승격해서 외항 방파제로 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저는 이제 장승포항 자체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 번에는 그거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1구하고 5구 연결교량 같은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관광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도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 지방관리무역항이라는 우리가 「항만법」이나 「어촌·어항법」을 좀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항구역 같은 경우 육지부 어항 구역을 어항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육지부 어항구역을 좀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가능하다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리되면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그 위에 건물 짓더라도 우리가 점사용료 어촌계에 위탁하면 납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십시오.

우리가 캠코(Kamco)나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지금 2030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이나 어항기본계획 그다음에 연안정비 기본계획 이런 데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송정해수욕장에서 청사포 오는 방향에 보면 다릿돌전망대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해운대구에서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친수공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런 기본계획에 국가계획에 반영시킬 내용들이 있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전액 우리 시비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반드시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우리 옥포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각 우리 부서에서, 지금 국장님 이제 그만두시긴 하시지만 제가 의원을 8년째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에서 구역 변경을 하려면 10년에 한 번씩, 우리 도시관리계획처럼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는 절차가 없거든요. 우리가 국립공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거나 국립공원 시설을 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거나 하려고 하려면 제척시키거나 아니면 공원시설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용역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덕 신공항이나 KTX 해 가지고 광역교통망이 대폭 개선되는데 그런 거 대응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에 거제 씨월드가 그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줄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그 이후에 시랑 무슨 얘기는 더 진전된 건 없었나요?

씨월드 경영에 관해서.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특별하게 좀 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돌고래쇼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과장님이 바뀌니까 답변이 달라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매년 저희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욕장협의회는 언제쯤 회의를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협의회를 하기 전에. ○ 한은진 위원 올해는 해수욕장 폐장하고 나서 협의회 회의를 한 번 하셨나요?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해양관광과에서 아마 업무가 넘어오면서 조금. ○ 한은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놔두고 내년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해수욕장을 한 51일 개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아마 이 개장 전에 분명히 해수욕장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할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이제 몇 군데 해수욕장을 돌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해수욕장 개장일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협의회가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에도 개장시간이나 개장일 이런 논의 단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하니까 좀 더 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한번 열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보고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렇게 예산 수반이 되는 일들이라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그리고 다들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사곡해수욕장 사계절 테마 해수욕장 조성하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한다는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사곡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도 보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김천에서 오는 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 보면 KTX 오면 역세권하고 주변에 그거를 복합적으로 해 갖고 하면 되지 않냐 해서 약간 보류를. ○ 한은진 위원 보류되어 있고 그러면 사곡 사계절 해수욕장 이런 논의들은 다 지금 보류인 거네요?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이나 해 갖고 사등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이 과장님 머릿속에 있다가 이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서.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큰 정책에 따라가야 되니까 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다른 거는 다 보면 우리 그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 통제요원들이라든지 임금들 쭉 보면 그냥 최저임금에 8시간씩 계산인데 팔랑포방파제 이거는 왜 하루 7시간인 거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여기도 보면 근무시간을 보면 위에 항만 친수 관리요원 여기는 좀 항이 좀 크고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이 크다고 8시간 근무하고 통제요원은 7시간인 거고 이게 중요한, 이해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팔랑포는 작년에는 1명이 11개월을 일했었는데 올해는 2명이 6개월씩,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 6개월을 하고 두 명이 6개월이라는 거는 그 두 명이 6개월을 한다는 건지, 한 명이 6개월씩 1년을 한다는 건지? 왜냐하면 작년에는 1명이 11개월 했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그러니까 내년에는 2명이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 한은진 위원 2명이 6개월만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방파제 출입 통제를요?

그러면 6개월은 통제요원이 있고 6개월은 문을 닫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잠깐만요. ○ 한은진 위원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는 출입 통제요원을 두는 이유가 있는데 6개월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거 하는 것보다 도에서 6개월간은 출입통제을 하라 이런 식으로 협조공문이 와서 그래 갖고 했습니다. 6개월만. ○ 한은진 위원 6개월만 하라고.

그러면 그 6개월을 우리 시가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닙니다, 도에서. ○ 한은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만 해라?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6개월만 정했고 운영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거 보고.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명이 11개월을 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6개월만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인원수가 는 거는 왜 늘었죠?

한 명이 12개월 계속 잘하던 일을 개월 수를 줄이라 했는데 인원수가 는 건 왜 늘었냐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안 물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니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출입 통제요원이 있는 건 아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출입 통제요원을 이제 두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한 명이 11개월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월 수는 줄이라면서 인원이 는 거가 이해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저희들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여기가 두 명이나 필요한 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는데 2명이나, 아무튼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우리 팀장한테 좀 답변을.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네, 팀장님. ○ 한은진 위원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만관리팀장 성두석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팀장 성두석입니다. 그 6개월 일단 잡았던 이유는 현재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6개월 하고 난 이후에 전체 다 통제구역을 없애는 걸로 해서 6개월만 먼저 잡으라고 얘기가 내려왔던 거고요. ○ 한은진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라. ○항만관리팀장 성두석 예, 잡아놨고 두 명인 이유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명씩 있어도 관리만 하는 건데 여기는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 한 명이 11개월 어떻게 일을 했어요? ○항만관리팀장 성두석 그 부분은 필요하면 도에서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사람이 나가든지, 저희가 계속 나가서 봐주든지 그렇게,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 한은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니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서에 거제 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 5000만 원 이렇게 추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올해 해보니까 거의 한 10만 명 정도 왔거든요. 10만 명에 5% 하니까 5000만 원 정도 그리 추계를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입장객의 5%입니까?

입장 수입의 5%?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입장 수입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입장 수입의 5%니까 약 10억 원? 우리가 2024년도에도 수입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5% 잡으신 거다, 이 말씀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씨월드 수입은 2024년에 입장수입 9억 4900만 원, 체험수입 9000만 원 해서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5%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한 10년 전에 거의 한 28억 원 수입액에 여기도 그럼 5%였겠네요? 그 당시에도.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저희들하고 씨월드하고 실시협약을 그리한 걸로. ○ 최양희 위원 협약서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위탁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데 이 위탁금에 위탁수수료 따로 우리가 10% 맞습니까? 몇 %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10%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예산서 지난 2025년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이 위탁금 안에 위탁수수료 7100만 원 말고 이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이 수수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죠?

그냥 수수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그 정산서에 담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따로 위탁수수료에, 위탁수수료 이게 정산서에 보니깐요.

팀 회식비 그다음에 성과금 등등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10% 안에 들어가는 그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입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다 포함해서 13억 원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답변 안 되시죠?

일단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구체적으로 정산서 보면서 한번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금이 13억 원이 적정한가 이 말씀인 거예요. 일단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그 상세한 내역을 듣고 13억 원이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데크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4000만 원, 제가 이거 매년 한다고 들었고요. 올해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거제시의 수많은 데크 중에 해양항만과 소관 그러니까 해안에 설치한 데크만 지금 매년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던데,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은 어디를 하실 예정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보면 씨릉섬 출렁다리하고 그다음에 사등의 하사근~성포지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3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특법에 의해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운면 해안거님길 거기도 보면 이거 데크만 하는 겁니까, 밑에 바다에 그 데크를 받치고 있는 기둥까지 다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다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죠?

바닷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식이 빨리 진행되고 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겠던데, 제가 직접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곳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해안데크시설 유지보수 2개소는 어디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여기도 보면 해안 산책로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 못 하는 것 중에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고 위험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즉각 보수하도록 그리하는 내용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용이 많은 곳 우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소노캄 근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의 데크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점검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설치가 오래된 곳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안전사고에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 찍은 거는 별도로 나중에 해수욕장 용역 얘기할 때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시행했고 증액된 예산인데 조금 증액이 돼서, 한 170만 원 정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5년 안전관리자 사업 추진 계획에 이 2025년 예산하고 2026년 예산이 똑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여기 저희들이 편성한 거는 최저임금 상승분 있지요? ○ 최양희 위원 최저임금 상승분 2026년 것 적용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이 부분이 반영된 금액이 좀, 한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적용하면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1억 원이 2025년 제가 이 자료 받은 거에 따르면 6시간 근무를 하고,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토·일 근무를 합니다. 6시간 근무에 1일 6만 18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6만 1800원이면 최저임금 시급이 1만 30원입니다. 2026년의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보다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025년 예산과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게 증액한 거, 최저임금 반영한 거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1일 6시간 6만 180원 맞다는 건데요? 6만 180원 나누기 6시간 하면 1만 30원이에요.

그건 2025년 최저임금입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차이 나면 추경 때나 해 갖고 저희들이 이거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아까 그 활성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광과장님 하실 때 그 흥남철수 기념공원 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했죠? 여객터미널에서 흥남철수 기념공원 친수시설이지 않습니까. 친수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되고 난 이후.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예, 아마 그 절차 이행했을 겁니다. ○ 김두호 위원 그 절차 이행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죠?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예. ○ 김두호 위원 지금 구) 여객선터미널 지금 흥남철수작전 기념공원 그 부지 옛날 주차장에 지금 장승포 해양파출소가 지금 이전하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예, 그때 해양파출소가 그쪽으로 오느냐,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가느냐 몇 가지.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에 주차장 부지 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났는데 지금 장승포 해양파출소 자리하고 그다음에 항운노조 사무실에 장승포 주민들이 그 부지를 뭐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추후에 옮겨가면, 이야기 못 들으셨죠?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이것저것 상권 활성화 쪽으로 아마.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이제 수산시장이나 수산물 판매시설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구역 내에도 어항구역 설치가 가능하죠? 지금 장승포항 내에도 지방관리무역항이지만 어항구역이 있고, 그다음 이 시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우리가 미리 어항구역으로 변경해 놔야지 그 수산물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러면 항만기본계획에는 어항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가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전시켜 놓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5년 최소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저는 어항을 관리하는 부서, 항만을 관리하는 부서는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려고 그러면 총괄해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은 좀 총괄해서 항만기본계획 변경하거나 어항기본계획 변경할 때 이거 무조건 담아놔야 됩니다.

이거 담아놓지 않으면 부지 확보해 놓고 주민들은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민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면, 현재로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승격이 안 됐지만 어차피 항만기본계획은 변경하려면 해수부가 이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어항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지금은 지방관리무역항을 경남도가 관리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절차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흥남철수 기념공원 이게 언제 적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항만기본계획 변경하고 이래서 늦어진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양파출소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시설하려고 하면 육지부 어항구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그거 우리 나중에 또 캠코에서 “사라.”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되면 사업비가 대폭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이게 옥포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현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고현항도 지방관리무역항이지 않습니까? 고현항이 그 시설하려고 그러면 항만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면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양항만과에서 총괄하셔 가지고 좀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그거에 대해서는 고현항하고 옥포항하고 장승포항 3개 항 거기는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용역이나 다른 전문가나 만나 갖고 미리 좀. ○ 김두호 위원 한번 좀 해보십시오.

사업자들이 하려는 것도 있고, 지금 왜 내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세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개발계획에 반영 안 하는 바람에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절차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잡아놓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요조사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그런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한번 미리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리고 한번. ○ 김두호 위원 기본계획 되기 전에, 지금 국가나 해수부에서도 기본계획 하기 전에 자기들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용역을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 우리 용역이 돼서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거기에 담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올해 해수욕장 폐장하고 그 와현의 장애인해수욕장에 대한 무슨 얘기들은 없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장애인 무슨. ○ 한은진 위원 내려오는 매트 이런 거에 대한,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장애인해수욕장에 대한 무슨 뭐지?

시설 개선이나 이런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갔을 때 그 얘기를 얼핏 들었었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어쨌든가 와현 장애인해수욕장을 계속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운영할 겁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올해 협의회의 때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얘기가 나와서 올해 예산이 수반됐을 건데 찾아봐도 제가 눈에 안 보여서 와현 장애인해수욕장에 대한.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그리고 올해 장애인 하면서 그 매트 있지요?

매트하고 그다음에 몽골 텐트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용 그거 있지요? 휠체어. 그거는 임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 한은진 위원 올해 우리 가서 보았던 그게 임대 매트였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그럼 임대는 상관이 없겠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항만과에는 어쨌든 바다 관련해서 많은 이제 그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 안전관리자, 해양안전지킴이, 해양환경지킴이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어쨌든가 바다환경지킴이는 취약해안폐기물, 도서지역 해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에 보면 청정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청정바다지킴이.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시의 해양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정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게 조례상에 딱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거든요. 왜 청정바다지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러면 바다환경지킴이는 예산이 어디서?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환경지킴이나 예를 들어서 해양환경지킴이 이런 용어들은 왜냐하면 다른 시군이나 똑같이 쓰는 용어인지, 해수욕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시만 그 도서지역은 그냥 해양환경지킴이, 취약폐기물은 그냥 바다환경지킴이를 쓰는 건지?

조례상에 딱 채용하라고 이런 청정바다지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 말을 쓰지 않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딱 쉽잖아요. 청정바다지킴이는 ‘아, 이거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채용할 수 있는 노동자다.’ 딱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정리가 어려운 걸까요?

우리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 계획은.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대답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해양환경팀장 이권수 해양환경팀장 이권수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환경지킴이, 도서해양지킴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명이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도서지역 해양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도비 시비 사업이라서 도에서 사업명이 도서지역 환경지킴이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순수 시비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사업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다양한 봉사자들이 해양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러면 청정바다지킴이로 우리가 일정 정도의 실비나 보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팀장님이 고개 끄떡끄떡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거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청정바다 지킴이를 일반 봉사자들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을 하시는 거죠? 이 수립 시기는 언제쯤인 거예요?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은. 이 수립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일반 해양환경 여름에 정말 일반 시민들이 줍킹도 하러 가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비 보상이란 말은 그런 말인데 그분들한테 그냥 진짜 포대, 쓰레기봉투 아니면 그물 이런 거라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이 딱 수립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다른 실비보상 이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해양 쓰레기는 너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 너무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주시고, 언제쯤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 해수욕장 관리요.

그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는 장비들도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일회성으로 쓰지 않고 또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장비나 도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서 보관하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우리 사곡해수욕장에 거기서. ○ 김동수 위원 사곡해수욕장 옛날 요트관리사에 보관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거기 관리가 됩니까?

그 건물.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그래도. ○ 김동수 위원 거기 관리 소관 부서가 어디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우리. ○ 김동수 위원 해양항만과 건물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우리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위원장 노재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해양레저팀 조은애 반갑습니다.

해양레저팀 조은애입니다. 안에 사실 지금 거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무실이나 화장실 이런 곳들은 현재 관리가 조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거기 관리 상태 이런 것보다는 그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도도 해양항만과에서 어느 정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해수욕장 관리물품, 사실 관에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관리하는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내년도에 쓸 물품이면 올봄에 다시 한 번 챙겨서 그 창고 정리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또 버릴 건 버리고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창고 한번 확인하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하기 전에 일제조사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 김동수 위원 그전에 한번 필요 없는 물품은 버리고 우리 공공재산이니까 관리도 제대로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시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합니다.

이게 360페이지 중간 상부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종량제봉투, 이게 한 7만 장 계상한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이거는 50ℓ. ○ 김동수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은 1436만 2000원입니다.

이거 공공 쓰레기 수거 용도로 쓰는데 종량제봉투를 꼭 써야 되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이거는 해수욕장도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가 있는데 해양쓰레기는 마대 이런 피피포대나 이런 식으로 하고. ○ 김동수 위원 쓰레기 수거 종량제봉투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생활쓰레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량제 쓰는 걸로. ○ 김동수 위원 어쨌든 공공 용도로 써서 다 소각하지 않습니까. 수거해서 다 소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거제시 관내 일반 비닐봉투 제작업체도 있습니다. 이제 종량제를 하려면 우리 전문 제작업체에 해야 되는데 거제는 없죠? 없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챙겨서 종량제봉투를 굳이 법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면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제작한 비닐봉투로 해서, 그냥 소각할 건데 왜, 외부에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그 와현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민원도 있었죠? 제작할 때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서 제대로 된 방지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작 형태 또 위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의논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흘러 들어온 어류 폐사체까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363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옥포항 활성화방안 용역, 여기에 뭘 담는다는 얘기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 김동수 위원 어쨌든 처음에 이게 이제 지방관리무역항입니다.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옥포 지역에 보면 지역상권 자체가 좀 다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놔놓으면 안 되고 하니까 외래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옥포항 주변에 수변공원하고 연계하고, 아주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옥포 저기서 오는 내나 조라에서 오는 것하고, 관광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용역회사에서 내는 대로 우리 시가 그렇게 시행할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 과업지시서 해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주변 내나 어느 정도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런 용역이 대부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이 이 용역 캐비닛 용역입니다.

용역 끝나자마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냥 캐비닛에 들어갑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니, 그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 갖고 우리 해수부에 우리 그거를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시다시피. ○ 김동수 위원 지방관리무역항인데 우리 시가 건의는 할 수 있겠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니 기본계획 변경할 때 이 자료를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있을 때 그 자료 제출하려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기본계획 수립 기간은 언제쯤이죠?

이게 지방관리무역항인데 지방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지정하는데 그건 한 2년 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 정도 전에 용역을 해야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거 할 때 다른 무역항이나, 지금 다른 무역항이 우리 고현항, 장승포항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또 국가어항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용역 한 적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보통 보면 그리하고 내나 전부 다 건의를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시가 이 옥포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선 계획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고 하지 않는 이상 용역회사에 먼저 맡기고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뭘 한다는 건 이건 캐비닛 용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후라면서요. 지금 내년에 이제 하겠다는 게 용역 기간을 얼마를 잡고 합니까? 1억 원짜리 용역인데.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저희들은 한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모아 갖고 주변에 우리 상인들이나, 내나 상가 주인들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수렴해 갖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느냐 회의를 하고 그거는 그다음에 과업을. ○ 김동수 위원 해수부에서 이 무역항 계획 세울 때요.

수립할 때 옥포지역 경기가 안 좋으니 그걸 어떻게 하면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것까지 수렴해 줍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그런 지역상권하고 이런 그거는 없는데 저희 시에서 봤을 때 옥포지역하고 이런 지역이 좀. ○ 김동수 위원 그럼 별도로 용역을 수립해야죠.

무역항은 무역항대로 하고 옥포지역 경기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거는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니, 그러니까요. 주로 보면 내나 외래 관광객이 찾는 게 보면 거의 다 수산물 이런 부분을 많이 찾고 하니까 항하고 같이 연계해 갖고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 김동수 위원 옥포지역이 어려우니 지역 주민들 의견은 다양할 겁니다.

이때까지 놔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역항은 해수부에서 수립하는 지방관리무역항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 시가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까지 넣겠다? 이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수립하십시오. 다시 계획 세우십시오.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용역하겠다는데 그걸 짬뽕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 던지면 해수부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3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데크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 여기 우리 해안 데크시설 현황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앞에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법동복합낚시공원 잡어 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현재 여기를 맡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사업 범위에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연안어업 관련 인·허가라든지, 해양환경 관련 승인이라든지, 개별 인·허가 요건 충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법상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체크를 조금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3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해양전시관의 승강기가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신규로 하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보면 승강기가 보면 1호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호기가 보면 현재 끼임 사고가 좀 발생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바닥하고 중간 빔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통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수리가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일부만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일부만 되는 겁니까?

할 때 아예 통으로 이렇게 다 바꿔야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안전사고 없게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우리가 이제 8월에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식 종목이 4개가 들어갑니다. 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 3종. 그리고 이제 번외가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플라이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전에 들었는데 TF팀 구성이 내년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되지 않습니까?

선거기간이 되고 이러면 상당히 또 힘이 좀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여기는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우리 지역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주관은 해수부에서 하고 내나 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단체들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내년에 TF팀이 되면 별개의 팀이 구성되면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수단 관람객 유치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해양레저 문화의 저변 확산에 우리가 둬야 될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남는 것은 이제 366페이지 해상경기 시설물 설치 부분이 이후에 남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시설물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됩니까? 1억 5000만 원, 상당히 20억 원 들여 가지고 행사에 이제 나머지 가맹단체 사업비가 7억 2000만 원이고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많이 나가고 결국 우리 시에는 시설물 설치 이 부분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남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이 장소가 보면 지세포하고 와현하고 구조라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 해양 시설물을 탈 수 있도록 폰툰(Pontoon)하고 그다음에 도교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갖고 선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영규 위원 경기 이후에도 우리가 활용 가능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3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안변에 방치되는 폐스티로폼 수매의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 수매는 수매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단가가 ㎏당 한 300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300원이면 대략 한 10만㎏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100t 정도. ○ 김영규 위원 100t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69페이지에 한번 보면 여기는 이제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이게 280만 원씩이나 나갑니까?

너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과다한데, 저 밑에서 네모 두 번째 칸입니다. 전기요금.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왔을 때 보통 보면 불로 해서 녹혀서 하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평균적으로 한 280만 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와! 280만 원, 상당히 진짜 전기를 많이 쓰는 건데. 370페이지에 감용장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설비 개보수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금액이 이제 적당한 것 같은데 설비 개보수인데 이 금액이 선풍기, 건조기 등인데 이게 좀 금액이 과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 일단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은 어항시설은 어민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항구역 내에는. 그렇고 「항만법」 같은 것은 항만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시설 중에 이제 항만 친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항만 레저시설, 그다음에 해양 공원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 자체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만법」 항만 내에도 어항구역이 설정되면 어항 기능시설이라 해 가지고 어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 시장, 위판장, 어구, 야적장, 수리장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항 편의시설로는 지역특산물 판매장, 생선 횟집, 관광객 이용시설 그다음에 우리 지세포 같은 경우는 목욕탕 같은 게 숙박·목욕시설, 휴게시설도 이렇게 어항 편의시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거지, 외부에 있는 상인들이 이걸 쓰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자체 하려고 그러면 어촌계에 위탁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점·사용료를 면제받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조금 오해가 있고, 그다음에 장승포항 종합발전 계획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했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옥포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국책연구기관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할 겁니까?

어디다 맡길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아니, 이거는 나중에 입찰을. ○ 김두호 위원 입찰할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그리하게 되면 저 조건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을 걸고. ○ 김두호 위원 제한 입찰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걸 제한할 거란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방관리무역항 관련돼서 이런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로 조금 제한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그렇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어항은 어민들을 위한 거고 항만은 항만시설 이용자들 이용을 위한 건데 그 시설물 중에 이제 이렇게 관광객 유치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담자는 내용인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예.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제가 옥포항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옥포항은 우리 지방어항 무역항인데요. 이 무역항이 현재 옥포1동에서 주장했던 수변공원 앞으로 1만㎡를 매립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걸 다시 옥포2동의 우리 어업인들께서는 안 된다, 옥포1동의 수변공원 끝에서부터 조라까지 4만㎡가 넘는 매립을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견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옥포2동에서 주장하는 수변공원 끝에서 조라까지 하게 되면 항이 없어지는 거죠. 전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 충돌 속에 이렇게 연구용역 1억 원 예산을 올려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은 이런 의견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5차 항만기본계획에 우리가 지역에서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킬 부분이 있으면 반영시켜서 하자는 취지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한번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항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는 것도 없고 뭐 모르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발언들을 많이 들으면 압니까? 첫마디 들으면 압니다.

전형적인 우리 행정인들의 무책임이에요. 시민들의 갈등을 싹 피해가자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갈등을 피해가는 건, 이게 책임 없는 건 전형적인 용역입니다.

이 용역 하면 그 용역 안의 용역 보고서에 시설을 어떻게 좀 만들고 약간 매립도 필요하지만 어떤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힘듭니다. 이런저런 내용 담아서 그냥 캐비닛에 넣으면 끝입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지시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부서에서는 하려고 할 겁니다. 지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용역 결과로 해서 캐비닛 들어가고 1억 원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64페이지예요, 과장님.

그 해금강 해양경관탐방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물론 이 공사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저 없어도 제 방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동낚시공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이게 작년인가 또 예산을 한번 수립, 담은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시설 예산 편성돼서 보수공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요, 이 잡어 매입 방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그 예산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시설물 보수·보강하고 한 4월에 공사와 협약하고 5월부터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물론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것입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진입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게 오래 걸려도, 우리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갑갑한 사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챙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관광 시설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빨리 정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해양스포츠제전이죠.

지금 내년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우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수상레저시설이죠? 그걸 예산 요구를 한번 했는데 그게 이 해양스포츠제전과 연계해서 그 예산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예산실과 협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해수부에서 해서 전국적인 행사고. ○ 김동수 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 이제 주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김동수 위원 해양레포츠센터에서 그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하고자 그 사업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를 해 보니 해양스포츠제전 예산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해서 그 현장을 찾는 그 아이들,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까지 좀 구성해서 설치하시라 이 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요 과장님.

어구부표 보증금 이 사업은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사업이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아까 옥포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이게 왜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연구용역비로 잡지 않으시고.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연구용역인데 시설비로. ○ 최양희 위원 왜요? 왜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이게 거제시 연구용역비 목록을 보니까 이게 빠져 있고, 전체 우리 예산 18억 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비만, 그럼 이 시설비 같은 이런 진짜 이렇게 시설비로 연구용역을 잡은 부서까지 합치면 우리 연구용역비는 지금 18억 원을 훨씬 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그렇게 그 구역을 어떻게 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한다면 이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냐하면 시설비로 편성하면 시설비도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어디, 기본조사 설계비 그다음에 뭐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 여기에 해당되나? 아니면 토지매입비는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 최양희 위원 예산서에 예산은 딱 항목별로 딱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시설비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연구용역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그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연구용역하고 하면서 내나 조사 안 있습니까? 수심하고 이런 지질조사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시설을 같이 했으면 좀 더. ○ 최양희 위원 기술적인 조사 이런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다 이 말씀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먼저 364쪽에 앞서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긴 했지만 법동복합낚시공원, 이게 이제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다가 이제 감액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되는 과정에 지난해에 이걸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경 때 2억 5000만 원으로 해안테크라든지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안데크 보수라든지 앞서 답변 과정에서 내년 3월까지 마쳐서, 그러면 언제 이걸 개장한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이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거는 지금 데크시설물 자체를 현재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현재 회계과에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한 3월 정도 되면 보수·보강이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4월 돼서 우리 공사와 업무 협약을 하고 5월 정도는 정상적인 개장이 되지 않았냐 이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또 다른 업무 협약이 필요한가요?

지금요. 우리가 위수탁 계약도 체결했고 또 위수탁에 대한 변경 계약을 또 지난해 7월에 했고, 또 다른 변경과 협약이 남아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해양레저팀장 조은애 해양레저팀장 조은애입니다.

변경 협약이라기보다는 공사에서 맡게 되면 이제 인력들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내부적으로 하고, 홍보도 하고 준비하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러니까 이제 위수탁 계약은 체결되었고. ○해양레저팀장 조은애 예, 변경 체결은 해놓은 상태고. ○위원장 노재하 그걸 토대로 해서 보수와 정비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비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해양레저팀장 조은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보면 근포마리나 리조트가 생각이 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무려 49억 원 들어갔잖아요. 2019년에 준공하고 2020년 5월에 개장해서 대략 한 2년간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펜션이 철거되고 또 그리고 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두 가지 구조가 해상 펜션하고 음식물 판매였잖아요. 음식물 판매가 불법이 되어지고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해상 펜션은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수익구조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촌계라든지 주민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해 왔습니다.

아무튼 천혜의 낚시터입니다. 그야말로 아마 전국에서도 낚시하기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든 2억 5000만 원에 해안데크 설치라든지, 또 매입을 해서 고기를 방류하는 거 다 위탁기관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시비로 해서 공사에 맡겨서 하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우리 항만과가 잘 확인하고 점검해서 49억 원을 들여서 천혜의 낚시 여건을 가진 법동낚시공원이 운영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서 향후에 주민들에게 어촌계에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367쪽에요. 어구부표 보증금제, 이거 이제 수산과 업무였습니다, 지난해에. 2024년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지난해에도 아마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변화가 있잖아요, 어구부표 보증금제.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확대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통발에서 장어통발이라든지 부표라든지 자망까지 확대가 되어지잖아요.

그 과정에 예산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되어진 것 같은데, 민간이전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디에서 한다는 거죠? 민간이전은.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지금은 수협이나, 현재 저희들이 수협과 현재 의논 중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올해는 어디에서 했죠, 이게요?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올해는 장어통발협회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환경팀장 이권수 해양환경팀장 이권수입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어구부표 보증금 지침에 의해서 수협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수협에서 인력이라든가 그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 해 가지고 2024년에는 사업을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수협 등”으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는 수협도 안 하려 해서 거제시연안통발자율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1억 5000만 원 잡혀 있지만 가내시 내려온 거 하면 한 3억 9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수협하고도 엊그제 협의를 했는데 수협에서는 또 내년에 인력 부족으로 못 한다 해 가지고 다른 어업인단체하고 아마, 우리 지금 12월 중순에 공고 들어갈 겁니다.

어업인단체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저도 이거 통발자율공동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참 복잡하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발을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또 반납하는 과정에 회수해서 반납금하고 보증금 받고 또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중요한 문제들을 좀 더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서 현금 포인트 제도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느 기관에 위탁할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도 위탁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이든 이런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민간에 맡겨야만 이런 사업의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강하구 연안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중앙 해수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안전지킴이, 바다 안전관리자 관련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예.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전체 세입은 27억 4426만 8000원 감액한 85억 76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3386만 2000원 감액한 52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나잠어업인 쉼터 위탁수수료 86만 2000원 감액한 182만 4000원, 사업수입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150만 원,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에 18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 과태료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2건에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27억 1040만 6000원 감액한 84억 54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외 10개 사업에 53억 8598만 8000원 감액한 18억 3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친환경 에너지 보급 외 2개 사업에 3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외 36개 사업에 3억 9441만 8000원 감액한 35억 51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전체 38억 7085만 5000원 감액한 132억 959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1400만 원,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사업에 144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4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586만 8000원, 수산업경영인 경남도 대회 참가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산업경영인 대회는 전국 대회와 경남도 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도 3월에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6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에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6600만 원, 어업인 교육에 전자어업허가증 물품 구입에 70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91만 원,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어촌계 연합회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384만 5000원 감액한 1억 47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그리고 거제208호 기관개방검사, 경남238호 해체처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16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의 건강 증진, 문화·복지 활동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만 56세 이상 여성어업인의 근골격계, 심혈관 질환, 난청, 골절 등 검진비를 지원하는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에 1440만 원 감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t 이하 경유 사용 어선의 분기별 유류 사용량의 10% 이내 지원하는 어업 경비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2억 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공급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자동화장비 지원으로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고자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에 198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 2억 6172만 원 증액한 6억 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4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에 3650만 원, 수산물 안전성 지도 홍보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용 시료 및 검사 수수료, 지정해역 위생관리 용품 구입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에 1167만 원,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불법어구 철거 등 사무관리비 110만 원 감액한 990만 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080만 원 감액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목면 농소에서 이수도 해역 일원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연차별 4억 원씩 투자하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장목면 외포해역 일원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 6억 원씩 투자하여 조성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만 원 감액한 9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개조개, 왕우륵 등 지역 특화품종 수산자원 종자 방류에 1억 5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초 설치상태 조사, 조식동물 구제, 침전물 수거 등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가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4916만 7000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에 3억 6000만 원 감액한 7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24년도 공동체 실적평가 결과 9개소가 선정됐습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에 2억 800만 원, 해삼 씨뿌림 사업에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에 3300만 원,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 물품 구입에 1500만 원,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에 1600만 원,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 외 2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에 2억 7840만 원, 멍게 껍질 자원화를 통한 연안 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에 3800만 원 증액한 6400만 원,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의 CCTV나 자동수온측정기, 실시간 어장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U-IT 기반 양식장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지원에 33억 109만 5000원 감액한 36억 400만 원,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8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체굴 양식에 필요한 채롱망, 바스켓 등 기자재나 선별기, 개체굴 종자구입 등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체 굴어장 933㏊ 중 개체굴 양식은 42건에 73㏊로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5억 2266만 7000원 증액된 12억 90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업 효율성이 높은 자동화 해상 작업대 지원을 통해 경영비용 절감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에 2억 4000만 원,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에 6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액화산소 공급기, 액화산소 차광막, 진공단열재 등 이상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2억 원, 양식물 폐사체 처리비, 장비 임차 등 고수온 등 피해 대응에 1002만 원 증액한 9097만 원, 면역증강제 공급에 5240만 원 증액한 8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에 1억 920만 원 증액한 2억 70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 5054만 원 감액한 1억 646만 원, 유해생물 구제에 적조방제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감액한 7100만 원, 적조방제 보조사업으로 4900만 원 감액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적조 발생 시 이동이 용이하고 수심 조절이 가능한 가두리시설 지원으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조피해 예방지원에 2억 9400만 원 그리고 평상시에는 양식어장 관리와 적조 발생 시 방제작업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의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에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가사리·성게 구제에 1000만 원, 해파리 수매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9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715만 2000원 감액한 4774만 8000원, 국내여비에 192만 원 감액한 22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우리가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이 정보지 어떤 거 받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일반적으로 양식어업인이나 아니면 그 어업인 후계자 그리고 일반 양식어업인 등에 대해서 한국 신문사에 나오는 월간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거는 월간지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통정보지는 어떤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의 유통정보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이거는 한국수산경제신문이라고 주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이거는 한국수산경제신문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신문사입니다.

거기서 우리 수산업경영인 670여 명에게 매주 1회씩. ○ 김영규 위원 670여 명이요? ○수산과장 노재평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여기는 670여 명이고 앞에는 또 한 80명, 저번에 성과 계획 때는 한 1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수산과장 노재평 그 앞에 양식 정보지는 양식하시는 분 위주로 보내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산업경영인에게.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관리하는 어가로 등록된 그분들한테 이제 다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수산과장 노재평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그 중간에 보면 어업지도선 거제208호 기관개방검사 및 수리가 있습니다.

이 수리는 얼마나 하게 됩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보통 기관개방검사는 10년 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8호가 내년이 만 10년째 돼 가지고 기관을 전체 해체해서 뜯고 이래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가 제법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이것은 수리 개념이 아니고 기관을 모든 게 해체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점검만 하고. ○수산과장 노재평 여기서 이상이 있는 거는 부속 교체도 하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면 평균적으로 대략 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그러니까 그 기관개방검사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제 그 208호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 이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우리 지금 경남238호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정도 운항을 해 가지고 이번에 폐체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그리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수산과장 노재평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만약에 검사를 해서 이제 검사 기간이 그러면 대략, 금방 끝납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보통 그게 해체하고 하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또 이상이 생기면 조금 수리 기간이 들어가고. ○수산과장 노재평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208호 운영비가 위에 잡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달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제로 검사를 해봐야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다? ○수산과장 노재평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에 한번 보면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공급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우리 외줄낚시 미끼 공급은 실제적으로 외줄낚시 하시는 분들이 그 미끼를 활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새우를 사용하는데 새우조망이 금어기에는 새우를 못 잡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지원 근거는 있는 거네요.

금어기에 불법어업 방지 목적으로 그러면 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렇습니다. 5월에서 9월이고 실제 근거는 우리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해서 제13항에 보면 “그 밖에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이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괄적인 사업에 의해 가지고 지원 근거는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어기 등에 불법어업 방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385페이지에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 뒤에 그 미국의 FDA 관련된 게 이게 이제 3월에 있다 보니 이제 정리추경 때 지금 뒤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수산과장 노재평 예.

별도 도비 보조사업도 있지만 또 내년에 우리 시에 FDA 점검도 있고 해 가지고 가두리 관리사를 이동할 때 선박 임차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안변 정화를 할 때 장비 임차도 해 가지고 해안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보강을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386페이지에 우리 소규모 바다목장 관련해서 공기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수산자원공단에서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이게 지금 3년 차입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바다목장 사업은 5년간입니다. ○ 김영규 위원 5년간입니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노재평 지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 김영규 위원 내년이 마지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성이 이제 다 끝나는 거네요? ○수산과장 노재평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이제 조성이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제대로 됐는지 이런 유무를 한번 체크해야 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그 자원관리공단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기록을 유지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향후 사후관리 한 2년 정도 해 가지고 다 저희들한테 책자를 배부해 주고 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도 또 우리 자원 유지보강시설 사업이라고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별도로 돌아가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제 바다목장이 조성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어떤 게 있게 됩니까?

밖에서 이제 어업인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수산과장 노재평 일단 체감하는 거는 그 자리에 바다목장을 우리가 효과조사 분석을 하면 인공어초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게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획률이 높고 또 거기 인공어초 주변에 실제 어초만 시설하는 게 아니고 수산자원도 같이 방류하고 해조류 이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어업 어로행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실제로 이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사례에 비해서 충분히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수산과장 노재평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분석 자료나 설문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고수온 피해 대응에 폐사어 처리 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잠시 설명을, 393페이지입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이거는 우리 고수온 피해로 폐사어가 발생했을 때 어업인들이 선박으로 이동해 왔을 때 실질적으로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또 지게차 이런 경우에 임차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과장님과 잠시, 부서와 잠시 협의했을 때 그 폐사어를. ○수산과장 노재평 냉동 보관 창고. ○ 김동수 위원 예. ○수산과장 노재평 그거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거는 다는 못 하고 시범적으로 1~2개소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그 효과성을 한번 보고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외줄낚시 생새우 미끼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업인들의 어떤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업인 편의 위주로 좀 해석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방어 낚시하는 어선들은 미끼용으로 그 자리돔 들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새우조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어기가 있기 때문에 새우 미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새우조망 작업을 하더라도 그 미끼 공급을 원활히 공급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재를 우리 행정에서 했는데 그 중재 이후에 우리 미끼 공급에 원활히 못 한 방안을 우리가 수산과에서 좀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방어 낚싯배들이 직접 그 들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습니다. 맞죠?

그건 이해를 하시죠? 제주도에는 외줄낚시 방어 낚싯배들이 미끼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리돔 들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들망 허가와는 별개입니다, 외줄낚시는. ○수산과장 노재평 그거는 뭐 별개로 하는지 그거는 제가 제주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이 아니고 어떤 법 테두리 내에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주도에는 어떤 들망을 합법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 김동수 위원 하고 있죠. 방어 낚시 외줄 낚싯배들은 미끼를 뭐로 씁니까?

자리돔을 씁니다. 자리돔은 어디서 납니까? 양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들망 허가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수산과장 노재평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예전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외줄낚시 하는 분들이 지금 새우조망이 활성화되기 전에 작은 새우조망이라 해 가지고 하다가 그게 이제 민원이 생기고 불법이니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근절된 것 같고, 이번에도 이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새우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꼭 새우조망이 아니더라도 요즘 육지에도 새우 양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업체하고도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쨌든 폭넓게 현실적으로 어업인들 편의 입장에서, 우리 물론 수산 행정에 있어서 어떤 행정 제재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어업 현장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좀 폭넓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 과장님, 해파리 수매사업에 국비 1억 원입니다.

이 1억 원으로 1년 치 해파리 수매를 하겠다는 거죠?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여기다 우리 시비를 보태면 안 됩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시비를 보태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확보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거제시 행정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죠.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이걸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렵고 어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한다면 이건 행정이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국비뿐만 아니고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이라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께서 말씀해서 재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지금 시민안전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자기들도 지금 시민안전과에 뚜렷한 이게 어떤 자연재해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정확한 명확한 게 없어서 지금 서로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 김동수 위원 이건 사실 국장님,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3페이지, 이상수온 대응장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국비와 자부담이 있네요. ○수산과장 노재평 예.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2025년 현황이 국비 한 3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에 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받은 거예요? ○수산과장 노재평 금년도에는 추경에 또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추경에 더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당자가 그냥 신청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대로 해서 지원받는 것 같은데. ○수산과장 노재평 예, 본인이 액화산소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산소 공급기를 구입한다든지 할 경우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자가 많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다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필요하면 이제 추경에 더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수산과장 노재평 이게 아무래도 재난이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고수온이다 보니까, 그죠? ○수산과장 노재평 해수부에서도 유보액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391페이지 아까 그 인증부표 보급지원은 이게 우리가 사업이 2025년까지,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금액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양이 줄어든 겁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지금 가내시고, 전년도에도 실제 예산은 많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한 69억 원 잡혀 있다가 실제 내려오지는 않았고, 전년도에도 한 10억 원 전후로 내려온 걸로 파악, 올해에도 그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인증부표가 내구연한이 한 6~7년 정도 되다 보니까 2017년부터 했으면 지금부터 또 탈락되는 게 노후된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될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업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하는 사업인 거죠? ○수산과장 노재평 예. ○ 최양희 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제 한 두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주성조 팀장님께서 또 이렇게 잘해주셔 가지고 2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품종별 산업화시설 지원 관련해서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이 391페이지에 일단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품종별 산업화시설 자원이 기존 굴 양식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더 높게 되고 폐기물 발생이라든지 부표 사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이 6월에 났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이제 9월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계획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우리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관련해서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공모를 해서 35억 원이라는 이제 총사업비 가두리양식 26건에 5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현재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노재평 그거는 이번에 추경에,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요? ○수산과장 노재평 그리고 내년 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거를 지금 내년으로 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인 거는 내년에 또 별도로 보고 사업을 할 거다?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시설계하고 다 됐죠? 착공이 지금 들어갔죠? ○수산과장 노재평 개체굴 양식은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고, 그거는 지금 사업자와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저기 뭐야, 과장님. 394쪽에 물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전년도에 3억 57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이게 이제 우리가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시군마다 보험 가입률이 천차만별이고 이러니까 경남도에서 일단 전년도 반 정도 수준에 하고 가내시 확정되었을 때는 본예산으로 내려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왜냐하면 어느 시군에는 실적도 없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높게 잡고 또 실적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잡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실제 이번에 가내시 내려온 거는 4억 76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럼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되어지겠네요? ○수산과장 노재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어쨌든 고수온으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어지고 또 재해보험료에 관한 자부담 비율이 실질적으로는 정부 50% 또 지방비가 50%에서 70%로 늘어나서 이제 한 15% 자부담인데 어쨌든 이 또 양식 재해보험에 관한 실효성 문제를 어민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고수온 피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데,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과장 노재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촌발전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어촌발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20억 6838만 7000원이 감액된 269억 61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시설물 관리 위탁료 280만 4000원,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6000만 원, 사용료수입에 어항시설 점·사용료 8000만 원, 어항시설 무단점용 변상금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3739만 2000원이 감액된 433억 73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에 16억 원,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9억 5000만 원, 정주어항 시설공사에 사설항로 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화장실 설치 사업에 3억 원, 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 아지랑항 방파제 연장 공사에 7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5억 원, 견내량항 파도막이 설치공사에 2억 원, 덕포 항로표지시설 설치공사에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조성 사업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9억 1000만 원,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포지구에 88억 1000만 원, 두모 지구에 6억 원, 구영 지구에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추진에 지심도 산마루 문화놀이터 조성사업에 71억 8200만 원, 도서·오지 개발 사업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도서개발사업에 도서 지역 탐방로 환경정비에 10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섬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수야방도교 보도등 전기요금 외 3개 사업에 8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섬의 날 행사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 도서지역 풀베기 사업에 3000만 원, 도서지역 환경 정화 사업에 1000만 원, 이수도 등산로 개설 사업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 의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 미학이 있는 황금빛 보물섬 사업에 이 사업은 황덕도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2억 원, 시설비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가조도 창촌항 방파제 연장공사에 13억 1250만 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도 탐방로 정비사업에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이수도 명품 공원 조성 사업에 3억 2875만 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 휴양섬 조성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산달도 해안도로 확포장 및 주요안길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산달도 산전항 방파제 연장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조도 해안로 정비 및 전망대 정비에 5000만 원,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섬닥터 사업인 어복사업에 3755만 9000원, 섬트레킹 인증제 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어항재생 사업에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36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관리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운면 예구항 그늘막쉼터 설치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 의원님 관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 수립 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목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8억 원, 도장포권역에 41억 원.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촌항 신활력증진사업에 12억 1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관광자원개발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1억 7600만 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귀어사랑방 운영에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 사업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군 분담금에 2100만 원, 사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에 35만 원과 414페이지 업무추진여비 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7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운영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에 경남 우수수산물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수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 사업에 3억 26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수산물 수출가공 해썹(HACCP) 시설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40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 사업에 975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 사업에 900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장목 수산물특화마을 안내판 설치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시 의원님 관심 사업입니다.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수산물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에 16억 3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4500만 원,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항만부지 사용료에 2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발전과 행정운영경비로 46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 먼저 보겠습니다.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가 우리가 6000만 원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이제 419페이지에 보면 임차료로 항만부지 사용료는 2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승포수협 위판장 옆에 지금 현재 삼삼해물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시설물 사용하는데 우리 시하고 위수탁료에 대해 가지고 6000만 원이 부과되는 거고요. 항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허가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지난번에 이제 협약서 관련돼서 지적 사항으로 나온 내용을 개선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지금 현 공정이 한 70% 조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80%. ○ 김영규 위원 80% 정도 돼서 호안 보강도 이제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플러스 지금 보니까 덕포 항로표지시설 설치공사에서 이게 지금 이제 등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이제 등대가 들어가게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빨간 등대, 하얀 등대요. ○ 김영규 위원 이게 9억 원이면 좀 어떻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절감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건 이제 높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소위 말하자면 명품처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것보다 사실 금액은 더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등대의 기능 역할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한 9억 원 정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다운될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 김영규 위원 이왕에 하는 거면 시각적으로라도 조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 등등의 어떤 부분들도 있고, 등대는 등대의 어떤 기능을 좀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 김영규 위원 예전에 박명옥 의원님이 아마 예전에 등대 관련해 가지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맞습니다.

능포항에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 김영규 위원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등대에 약간 이미지를 입히는 부분이 예전에 조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저감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 김영규 위원 왜냐하면 이제 덕포가 그 방파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시야적으로 상당히 ‘막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체감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관 부분도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4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모 자연재해는 지금 현 공정이 이제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 실시설계하고 사전설계 검토됐던 내용 그거 책자로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06페이지에 그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회비가 500만 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가입 조건이나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가입 조건은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되겠고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입돼 있는 이제 타 지역은 어떤, 몇 개의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전체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 김영규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섬의 날 행사 홍보부스 설치 운영인데 이거는 언제 합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내년 8월에 여수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 김영규 위원 여수에서, 이 부스 비용하고 이게 다 1000만 원 정도 듭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수도 등산로 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섬앤섬길 관련해서 추가 변경할 때 이 부분도 공론으로 이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율포 회전하는 데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미성, 시방, 이수도까지 연결되는 이 길을 이제 섬앤섬길에다가 개선할 때 요청사항으로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수도 등산로 개설할 때 그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뒤 페이지에 보면 이제 명품공원 조성 사업도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시 의원님 관심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 김영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명품 공원 조성 사업은 이제 금액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해서 같이 할 때 이것저것 좀 고민을 해서 같이 담아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영규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이 1000원제가 있고 또 무료가 있습니다.

두 개 차이는 뭡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1000원제는 일반 섬에 거주하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000원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섬 거주민 중에 75세 이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 무료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탈 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신분증 제시합니다. ○ 김영규 위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어복 버스 관련해서 섬닥터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장목권역 어촌활력 증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해수부에서 지난 8월에 기본계획이 조건부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을 지금 12월에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출했던 자료를 또 그대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412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한 6개입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7개. ○ 김영규 위원 7개입니까? 7개 관련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다 고도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에 선정돼야만 사업은 가능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개 정도.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지금 여기는 이제 금년도에 선정된 산달마을이 될 거고요.

현재 저희 시에 이제 또 나머지 6개 마을에서도 내년 공모에 지금 도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해마다 섬의 날 행사를 하면 우리가 부스 운영하러 가죠?

우리 거제시는 섬의 날 행사 정도 개최할 여력이 안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여력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 한은진 위원 통영에서 했을 때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봉사자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통영은 한 2회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규모가 막 그리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섬의 날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우리 거제시도 한번 이거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완도에서 했고 내년에 여수?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여수.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나는 여수라고 지명됐는지 잘 모르고, 여수가 한 이유를 보니까 그게 내년에 세계박람회가 있나요? 연계해서 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시도 내년에는 해양스포츠제전이 있고, 그런 게 좀 발 빠르게 우리는 이런 걸 연계해서 행사 유치 이런 게 좀 어렵나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역량은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노력하겠습니다만 요 앞 번에 섬의 날 행사 여수 개최됐던 게 이제 세계박람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우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여수에서 유치해 가려고. ○ 한은진 위원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오느라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그렇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무튼 그래서 참 거제는 너무 좋은 섬이라 다양하게 지금 내도나 외도나 좀 특색 있는 섬도 하고 있고 섬의 날 한번 개최하는 것들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노력해 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회비,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가입돼 있었나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이게 지금 섬의 날이 이렇게 제정됐던 게 한 3년쯤 됐거든요. ○ 최양희 위원 섬의 날은 제7회째 맞고 있잖아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7회째입니까?

예.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때부터 그래 되지. 왜냐하면 제가 이거 생소해서 드리는데 기초단체장협의회, 그냥 우리가 시군 기초단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건 제가 뭐 알겠는데 섬 지역 기초기초단체장협의회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입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요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됐네요.

그게 부담금이 이렇게 회비가 부담됐던 게 2022년부터 부담됐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나가려면 뭔가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단체장협의회는 2022년부터 그냥 몇몇 지자체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행정협의회가 맞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른.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 최양희 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 이거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의회에 각 보고를 해야 되고 고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제가 궁금한데,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가입했고 아마 협약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회칙이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 최양희 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해서 따로 그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어복 그거는, 아니, 시행사가 잠깐만요. 시행하는 단체가 수협중앙회에서 이거 비대면 진료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이게 현재까지는 수협중앙회 산하 연안어업인연합회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 전부터 2024년, 2025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번 했었었거든요, 이제 수협중앙회 산하기관으로 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도 아마 수협중앙회가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건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내려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잖아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원격 진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종사하지 않는 유인도서, 우리 시는 지금 6개 섬이네요 보니까, 지원 도서가.

여기에 그러면 이 공공보건 관련, 보건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수협중앙회에서 그러면 보건 관련 기관, 병원이나 뭘 지정해 갖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수협중앙회가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2026년부터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할 계획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한다면 우리 수협중앙회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건데.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저희도 시범사업에 이수도하고 화도가 20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참여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수도하고 화도가 했단 말입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최양희 위원 일단은 이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더 이상 답변이 안 되시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최양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여튼 공문이 내려오면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덕포 항로표지시설 이 공사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파제가 이렇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방파제에 이렇게 양쪽으로 등대를 설치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 등대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그 좌, 우.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맞습니다.

하얀 등대, 빨간 등대. ○ 김동수 위원 하얀 등대, 빨간 등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등대 설치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등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사업 일환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등대 설치하는 부분들은 사설항로 관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게 행안부 입장이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게 덕포 자연재해 예방사업 일환으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동수 위원 그럼 이 등대 설치 사업을 위해서 또 행안부 사업은 끝났지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 김동수 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는 끝났지만 이게 도나 또 해양수산부나 이런 게 혹시 요청을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그래서 올해 예산을 태워놔 놓고 저희 어차피 집행잔액이 좀 남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라든지 경상남도에 또 마산청하고 협의를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비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은 할 겁니다.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이게 덕포가 우리 옥포항 들어가는 초입이고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는 필요하겠지만 이걸 좀 부서에서는 이전재원 의존재원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걸 9억 원이라, 우선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산을 태웠던 거는 내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예산을 태웠던 거고, 잔액 남는 부분 가지고 조금 협의를 거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05페이지예요. 지심도 사업입니다. 일단 405페이지, 이게 405페이지 사업보다는 406페이지, 지심도 관련해서 어쨌든 지심도는 우리 거제시 소유 섬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면 그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예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우리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나빠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또 사유 시설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섬 전체가 거제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관리 인력은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조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좀 태워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동수 위원 전담 인력을 배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저도에 또 전담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경우에는.

지심도는 특히나 거제시 소유인데 좀 더 이게 정성스럽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현재도 사실 관리 인력은 있습니다. 배치돼 있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거 가지고는, 그 넓은 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소문난 섬이고, 해마다 민원이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관리 부실로. 화장실, 탐방로 등등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그 동백 피는 시기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안 생기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419페이지예요.

아까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항만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도에다가 납부를 한다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도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 김동수 위원 지방관리 항만이기 때문에, 이걸 2000원을 우리가 꼭 내야 됩니까?

도에다가.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상남도 입장입니다. ○ 김동수 위원 관련 법에 의해서?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동수 위원 그 법은?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항만법」이죠. ○ 김동수 위원 「항만법」에 의해서 우리 시와 도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데 1년에 2000만 원씩이나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통상적으로 우리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수협이라든지 어촌계가 사용했을 경우에 전액 감면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잣대로 「항만법」을 조금 그렇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심사숙고는 했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그런데 결론은 일단 부과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계속 건물 준공 이후로 계속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이게 어차피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탁자가 있다 보니까 수탁자의 어떤 영리 부분이 이렇게 반영된다는 게 아마 항만관리소에서 법을 해석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항만관리사업소도 어쨌든 도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도 관련 부서와도 다 협의를 해본 사안인가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일단 이 사항은 항만관리사업소가 주가 되기 때문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 김동수 위원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는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도와 협의해서 이게 좀 폭넓게 법을 확대 해석을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제가 이 업무를 예전에 볼 때 그렇게 한 번 접촉을 했었는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또 새롭게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이렇게 경상남도라든지 항만관리사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이게 꼬박꼬박 1년에 2000만 원씩 늘, 하여튼 과장님 설명대로 한번 접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물 홍보, 지금 이 2000만 원이 어쨌든 수산물 홍보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거제시 수산물 홍보 브랜드가 ‘거제썸싱’이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동수 위원 이런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수산물 홍보에 좀 더 쓰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399페이지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같은 경우에 삼삼매물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고 우리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419페이지 좀 정확하게 좀 짚으려고 그럽니다.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항만부지 사용료 같은 경우에 지금 육지부 어항 구역에 포함됩니까? 여기가.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그게 「항만법」상에 어항구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 김두호 위원 그렇죠.

되어 있지만 이게 문제는 「어촌·어항법」이 적용되는 어항 구역이면 어촌계나 수협이 아니라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그럴 수도 있고 「어촌·어항법」을 적용 안 하는 「항만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어항구로만 설정돼 있을 뿐인 거지 적용은 「항만법」을 적용을 적용했고요. ○ 김두호 위원 「항만법」을 적용했다.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장승포유람선도 사용료 내고 씁니다. ○ 김두호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우리가 그쪽에 어항구를 육지부로 변경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 가지고 거기가 우리가 횟집이나 수산물시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구역 자체도, 지금 어항 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 해양항만과에 물어본 내용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어디 구역 말씀하시죠? ○ 김두호 위원 우리 해양파출소 부지하고 항운노조 부지, 어항 구역 아니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항만구역 맞습니다, 어항구는 아니고. ○ 김두호 위원 어항 구역은 아니잖아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그게 장승포의 어항 구역은 수협에서 그쪽만 어항 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이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그 덕포 항로표지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항로표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하고 마산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마산수산청에서 지정권자의 항만개발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거제시가 하면 비 지정권자의 항만개발사업으로 가라, 이 내용이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 내용 자체는, 그 행안부의 내용은.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두호 위원 그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마산수산청하고 지정권자 항만개발 사업으로 항로표지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안 되면 우리가 갈 거다 이런 말씀, 그래서 예산을 태워놨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런데 하면 만약에 우리가 안 하고 마산수산청이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특색 있는 등대, 이호테우 말등대 가보셨습니까?

제주에. 어마어마하게 사진 찍으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 자체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덕포해수욕장이 사계절 해수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 들여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좀 특색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저기 419쪽에 패각 친환경 처리 예산, 내년 예산 16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16억 원 당초예산하고 처리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내년에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그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 통으로 다 명시이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한 16억 원 정도가 지금 이월돼서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한 어떤 것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뿐만 아닙니다.

잠깐만요. 2026년도 굴 패각 처리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 16억 원, 또 지난해 16억 원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요.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또 사고이월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합쳐서 한 46억 원이 되어져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2026년도까지 포함하면. ○위원장 노재하 그렇습니다.

또 전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당초예산 여기 16억 원에다가 2023년 사고이월 된 거, 또 2024년도에 명시이월 된 거, 또 그 예산도 거의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된 16억 원 하더라도 46억 원이어서 쓰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 시도 알고 있고 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사고이월 2024년 2025년 명시이월 되어진 것조차도 우리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예산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에 도에서 먼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셈이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반복되고 올해도.

그런데 너무나 아까운 게 이제 8억 6000만 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이게 추경에 이제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면 물론 국·도비 매칭이라고는 하나 시비만큼은 이미 국·도비는 편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가 또 협의가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비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비 8억 6000만 원 이게 추경이 내년 4월이라도 지금 최소한 4개월 묻어두게 돼요.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한번.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 시에서 사실 요구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하고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똑같은 내용이 인증부표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인증부표는 무려 지금 110억 원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서 이월되어졌어요. 내년에는 또 이제 올해 69억 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30 몇억 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수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사실상 내년 추경에 삭감이, 또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은 아마 도도 매칭사업을 충분히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의 요소가 아닐 거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인증부표 사업하고 굴 패각 처리 매칭이 되는 시비 부분을 한번 조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아까 그 항로표지시설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니까 그 지정권자는 경남도가 될 거고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덕포는 마산청입니다. ○ 김두호 위원 그것은 마산청입니까?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 김두호 위원 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혹시 마산청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 항로표지시설을 수산청에서 해 준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일종의 신뢰가 부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말씀드린 대로. ○ 김두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죠?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산청하고 또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행정안전부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설계 변경 등등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타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럼 행안부하고 그렇게 할 거고 안 되면 혹시 이런 사업이 있고 난 이후에 항로표지시설이 문제 돼서 무역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이면 경남도나 아니면 마산수산청에서 해 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선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산수산청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수산청이 국가기관이니까 해수부의 특별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런 경우 동해수산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시설을 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주장하면 안 받아줄 리는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들이 그 신뢰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해달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되니까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촌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옥치덕 국장님과는 우리 경제관광위원회하고는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자리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질의에 대한 부분이 과장이 막힐 경우 또 보충해서 설명도 해 주셨고, 또 예산 삭감에 관한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의 필요성 또 유지에 대한 입장들을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는 모습이 어쨌든 끝까지 퇴직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후배 공무원들도 지켜보고 있고요.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거제 시민들에게 어쨌든 국장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9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올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1989년 입사 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어제 같습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36년간 공무원 생활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 근무한 게 6년 6개월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서 의회에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지냈던 시간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많은 직원분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 여러분들 다 같이 좋은 일 또 나쁜 일 다 이렇게 헤쳐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자부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국장님, 늘 열심히 했던 공무원으로 기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하고 같이 의회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늘 우리 의원들에게도 애정을 갖고 또 존중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을 알뜰하게 살펴주셨던 그 정성과 노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 과장과 국장으로서 늘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했던 그 모습, 마음속에 기억하겠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선배 공직자로서 많은 지혜와 애정을 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인)-지역구순 노재하 양태석 김동수 김두호 김영규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출석전문위원 배용헌 ○출석공무원 경제해양국장 옥치덕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조선지원과장 김강일 해양항만과장 이수명 수산과장 노재평 어촌발전과장 신상옥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