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지난번 저희 제208회 정례회 회의 의사일정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에 남겨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원발의 조례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께 공지를 하고자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혹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두 분 잠시만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회의에서 저희 의원발의 조례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자문위원 세 분이 계신데 의회에 법률 검토하고 조례 검토, 예산 검토하시는 자문위원들이 계신데 그분들 이용 횟수가 2025년도에도 한 건, 두 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당 월 2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의 판단보다는 혹시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은 자문위원을 통한 검토 결과를 가지고 발의 의원님들께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전문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서 검토 결과 의견 거절이 많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도 있었고 지난번 1차 정례회 때도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부서 검토에서 거절 의견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서 검토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 자문위원의 검토 결과가 이상이 없음을 꼭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가 정책적으로 잘 가꿔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고요? 그리고 회의 중에 저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위원회 회기,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요청했을 때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중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회기 결정이든 조례 심의든 의원님들이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발언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발언하는 질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크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부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 이곳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