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송미찬,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읍·면·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5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남·녀 새마을회 각 493명을 대상으로 한 읍·면·동장 주관 회의참석수당은 연 1억 1832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새마을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포상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 7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