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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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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기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실제 의회 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정례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집회 시기를 특정 월로 제한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8월 등 필요한 시기에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단서 중 ‘9월, 10월중’이라는 문구를 통상적인 의미의 ‘집회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