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워낙 장기미집행이 되니 민간에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민간과 공공이 혼합으로 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같은 경우도 조성 후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모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제를 해도, 안 되는 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걸 무조건 이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건데.
아까 170 몇 개입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이거 3단계로 다 한다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다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제를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 공원으로 묶어놓을 게 아니고, 공원이란다 이거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을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다면 해제를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