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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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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과 서정인 선배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종규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있는 최민국 위원님, 그리고 신현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같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연기와 가스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소화기, 단독경보기 감지기,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발생 시 초기 대피과정에서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방역마스크 비치가 확대된다면 화재로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할 경우 구조와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고 화재대응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개정안은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발의 전 주무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 간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