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과 서정인 선배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종규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있는 최민국 위원님, 그리고 신현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같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연기와 가스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소화기, 단독경보기 감지기,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발생 시 초기 대피과정에서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방역마스크 비치가 확대된다면 화재로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할 경우 구조와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고 화재대응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개정안은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발의 전 주무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 간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