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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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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번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과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가 여전히 다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수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환경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5조에서는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국 건축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시설로 인한 붕괴 등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공동체 기능 회복과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