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석 의원 발언
우리 신서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요양보호사를 통해 돌봄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직역 간의 역할을 비교해서 지원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제도적 위치와 기능을 기준으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46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의 전문기술 개발이라든지 교육훈련제도 이러한 정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능이 아동이나 여러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특정대상한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전문성을 높이는 공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이라든지 체계 안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서비스 제공과 교육, 관리체계 역시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체계와 역할의 범위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특정 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협회의 공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그 협의 자체를 지원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복지 전달체계의 전반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