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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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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 질의를 조금 추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신재향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과태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파트고, 아마 신재향 위원님도 질의 내용은 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는 이렇게 추경에까지 늘어날 만큼 또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수료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로 받아들여지고. 물론 아까 전에 지정게시대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렇게 생긴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빼더라도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를 한 수수료는 올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세입이.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