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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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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성 중소기업은 337만 개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97%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의 82%가 1인 운영 형태로 조사되며,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영업하는 구조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 처음으로 돌파하였고, 자영업 분야에서 여성 비중 역시 30%를 넘어서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진주시에서도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제13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벨, 보안 장치 등 안전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진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고 진주시의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