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남에 네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인으로 세 곳, 유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 센터 한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곳인데요. 그동안의 실태 조사를 보면, 사실 이동 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솔직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여러 곳을 다 방문하셨고 같이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이동노동자들의 특성상 이분들이, 물론 여기에 정주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곳에 정주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동노동자라는 거,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것도 좀 인식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조례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더 힘쓰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권익 증진에 대해서 당신들의 권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