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 가지고 임대를 해서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해서 일단 저건 임시적으로 1호로 하고 동서남북에 빈 가게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가게도 우리가 임대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시설을 갖춰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제대로 된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이동노동자 이야기가 신안동에 그게 들먹이고 다른 동서남북으로 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창원이 2021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 보니까 김해에도 있고 창원, 사천, 진주가 네 번째쯤 되는데 사천은 보니까 얼마 전에 만든 것 같고 김해하고 창원은 제법 오래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 목적과 정의에 보면 창원은 내가 왜 자꾸 창원을 들먹이냐 하면 창원이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이동노동자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갈 정도로 잘 했다, 모범사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는 그냥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운영이 끝인데 창원에는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개념보다 지원센터를 해서 기능, 그다음에 휴관에 대한 운영시간, 행위의 제한 파손을 시킨다든지 그리 할 때 어찌할 건지 변상조치 이런 것도 있는데 재정지원도 있어요.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저런 컨테이너 한 개 만들어 놓고 운영을 위한 조례인데 구체적인 시장이 그냥 시책만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출발하고 잘하고 있고 벤치마킹하는 지역의 지자체 걸 우리가 조례가 늦게 출발하니까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요, 제가 오늘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정의 같은 데도 보면 노동 권익증진이나 이런 기능도 먼저 출발하는 데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쉼터의 설치운영에 보면 주거, 교통, 금융, 법률 및 고충상담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동노동자에 대한 노무 및 취업상담 플러스 일자리 서비스들도 제공해주는 것도 잘하고 있는 조례에는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미취업 건강 등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들을 못 채우는 이유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채우는 같거든요. 또 약간의 언밸런스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위탁을 주려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이 위탁의 근거가 성립이되거든요.
창원에는 그리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지금 하니까 먼저 있던 조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셨을 텐데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비교분석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보강해서 가야 되겠다 싶고, 지금 우리는 2호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