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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7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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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면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내용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6번하고 제19조인데 저는 제12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기존에는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조문을 보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그리고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라고 구체화를 시킨 측면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게 된 배경도 구체화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명확성을 띠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