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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7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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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9대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발의 조례 마지막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동 발의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동지원센터 위탁 범위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경상남도 내 관외 이동 시 진료 목적 이용에 대해 우선 배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휠체어콜택시 이용 시 소견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판정이 면제된 중증장애인의 이용기간 제한을 제외하여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비용은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제한된 교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증이용자 중심의 이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