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이제 물론 교통과도 같이 이제 연계돼서 하겠지만은 12t 미만은 또 교통과에서 이제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하고 우리 이제 건설기계는 또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유상 운송의 금지 그리고 56조의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라서 자가용 그러니까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화물 운송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청하는 사항은 첫 번째는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해서 적법 행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즉 법 제60조의2에 보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가용 화물차량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좀 강화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