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례 없이, 조례 없는데 예산 편성하면 안 되듯이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이미 할 거라고 예산 편성하고 아니, 그 공고하고 접수까지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기간제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1월 1일부터 또는 언제부터 딱 그러면 투입을 시키든지, 미리 우리 기간제 같은 경우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예산이 그러면 통과 안 됐는데 우리가 미리 이걸 접수받아서 심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은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 사정은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진행을 해야 된다. 1월이면 그러니까 그전 해에 이미 준비를 해야 하시는 거고, 2월이면 최소한 예산이 통과되고 모든 계획은 준비를 해놨다가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공고해서 채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