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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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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 공유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중에 통계목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2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그리고 예산서는 122페이지고요. 지금 301-14 기타 보상금 통계목으로 예산학교 강사, 우수제안제 포상금, 설문조사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서는 교육, 연수, 용역에 대한 강사료를 통상 사무관리비 등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희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에서 25조를 보면 제안자나 설문 참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 포상금, 예산 편성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금 등은 이 조례의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편성할 수가 있겠는데 예산학교 강사료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4조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표기해 두고 이 강사료를 보상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