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수 --> 김두호 김두호 --> 안석봉 안석봉 --> 조대용 조대용 --> 최양희 최양희 --> 이미숙 이미숙 --> 이태열 이태열 --> 정명희 정명희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59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거제시장의 시정연설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이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미선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5억 15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477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삼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심사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1340억 7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9억 4675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지방세 수입 106억 5500만 원, 세외수입 32억 5109만 6000원, 조정교부금등 100억 원, 보조금 293억 478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억 719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957억 59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7억 91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7707억 77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억 475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4억 68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710만 6000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15억 13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553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2쪽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세출은 아래 표와 같이 5건에 1억 96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심사내용입니다. 2026년도 말 총 기금 조성 규모는 668억 1370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대비 72억 9313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재원으로는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심사경과, 2.세입예산안, 3.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41억 676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19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3억 8757만 5000원, 보조금은 38억 218만 1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억 3013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79억 6289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4억 92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4356억 545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4억 559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23억 8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6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거제시장에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건에 7억 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기금안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 규모는 97억 460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대비 6억 10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지방보조금의 총한도액이 2026년에 우리. ○예산실장 신현숙 170억 원입니다. ○ 최양희 위원 170억 원입니까?
이 중에 2026년에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한 건 얼마입니까? ○예산실장 신현숙 편성은 저희가 130억 원 정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130억 원인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130억 원 중에 우리 민간위탁. ○예산실장 신현숙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이 통계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에 포함되는 통계목은 6개 통계목입니다. ○ 최양희 위원 무엇입니까? ○예산실장 신현숙 민간경상, 민간단체법정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이 6개 항목만 저희가 지방보조금 한도 안에서 편성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일단 보니까 민간이전 안에 민간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예산실장 신현숙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억 원 일단은 초과되지는 않았고. ○예산실장 신현숙 저희가 한도보다는 한 40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저희가 원래 계산식으로 하면은 162억 원인데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5% 증액돼 가지고. ○ 최양희 위원 증액할 수 있다. ○예산실장 신현숙 저희가 이제 운영평가를 잘했기 때문에 5% 증액해서 행안부에서 170억 원 한도가 내려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지방보조금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도를 잘 지키고 절감을 해서 교부세 할 때 인센티브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 안에도 자체노력도가 있거든요, 세출 자체노력도. 거기서 11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예산서에는 크게는 기능별. ○예산실장 신현숙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4개 부문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청년 부분은 사실 따로 우리가 이게 이 예산서 총괄표에는 우리가 청년만. ○예산실장 신현숙 기능별에. ○ 최양희 위원 기능별에 청년만 이렇게 얼마의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산실장 신현숙 이 기능들은 행안부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13개 분야 5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일단 이제 민원이 뭐냐 하면 청년 2025년 우리 지방재정고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청년 예산이 최소 1%도 안 된다, 그래서 청년 예산을 좀 늘려달라 이런 사실 민원이 있었고 그 청년 예산은 우리가 민생경제과에 물론 청년 관련 있고 이게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요. ○예산실장 신현숙 예, 분야별로. ○ 최양희 위원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총괄 알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 그러면 이 청년 관련 예산만 우리가 따로 부서별로 추출할 수 있으면. ○예산실장 신현숙 일단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청년이 포함된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세부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디테일한 것까지는 예산서에 다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면 딱 부서에 이제. ○ 최양희 위원 부서별로 해야 되는 거네요. ○예산실장 신현숙 취합을 해야지만이 그게 어느 정도 좀 정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통계도 매년 하고 청년정책 조사도 하고 그 용역을 하고 하는데 그 예산 부분은 따로 이렇게 우리가 좀 목록화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한번. ○예산실장 신현숙 한번 목록화 만들어서. ○ 최양희 위원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총괄 성질별 세출총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거의 53.68%가 증액이 돼 있어요. ○예산실장 신현숙 저희가 이 제일 큰 부분이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이게 행사운영비로 20억 원 중에 행사운영비로 한 1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이 좀 많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그거 행사운영비 목록만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큰 덩어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행사 예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예산서 성질별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순증 2억 원은 뭡니까? ○예산실장 신현숙 이거 내나 우리 2026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늦게 통과돼 가지고 50%만 해서 4추에 편성됐고 내년에 당초에 이 부담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맞습니다. 4추에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 반갑습니다. ○ 김동수 위원 예산서 324페이지 하단에 독봉산 시민대공원 조성 1단계 사업에 숲속야영장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실장 차정명 저희가 지금 대공원 조성을 위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섯 군데 정도 다녀왔고 전문가 자문을 네 분 정도 받고 또 학부모 회장님들 간담회를 한번 개최. ○ 김동수 위원 누구요? ○기획실장 차정명 학부모 회장님들. ‘안에 무슨 시설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노?’ 하는 그런 토론장이었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학부모 회장단이면 누구를 말씀하시죠? ○기획실장 차정명 중·고등학생 학교마다 회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들의 모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분을 갖다가 열세 분인가 모셔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야영장 부분이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한 그런 곳에서 진주 월화산이나 정읍시 같은 데도 이제 공원하고 그 주변에 이제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이게 시민대공원인데 전체적으로는, 학생 야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아니죠, 아니죠.
가족 단위. 가족 단위 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가족 아니면 야영장 이용을 못 합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그런 건 아닙니다. ○ 김동수 위원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차정명 예. ○ 김동수 위원 어쨌든 명칭은 시민대공원인데 그전에 좀 자료를 하나 줬으면 참고가 될 건데 지금 말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별도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시민대공원 안에 야영장이 어울립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저희도 최초 이제 검토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벤치마킹이나 자문,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 독봉산 웰빙공원을 리뉴얼이나 확장을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가족 단위나 애기들이 놀다가 가족 단위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가족 단위로 쉬면 그늘막이나 이런 게 맞는데 이 야영장이라 하면 이제 텐트까지 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평상을 놓고 그 위에 이제 텐트도 설치할 수 있고 텐트가 설치 안 된다면 이제 평상 위에서 가족 단위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또 내용도 그럴싸한데 시민대공원 안에 텐트를 치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한강공원에는 일반 우리가 실내형 텐트는 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건전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대공원에 텐트를 친다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러면 전혀 시민공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도시에서도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이거는 시설비입니까, 토지 매입비입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 일부, 보상비 일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아직 그 시설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차정명 예. ○ 김동수 위원 그럼 토지보상비가 거의 많이 차지합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예. ○ 김동수 위원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 예산서의 명칭처럼 야영장은 아니다라는 걸 한번 또 지적을 하고 예산의 성격을 제가 파악을 하고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기획실장 차정명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해는 하셨죠? ○기획실장 차정명 예.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숙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저도 우리 기획실에서 왜 공원과 옥포조각공원 복합문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합니까?
공원과는 뭐 하고요? ○기획실장 차정명 저희가 이제 독봉산에 대해서 큰 그림을 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이 되면 이제 공원과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야영장이나 진입도로 같은 거 저희가 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총괄 그림은 저희가 그리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 거제시의 다른 모든 거제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은 기획실에서 하고 이제 그게 구체화 되면 각 부서에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기획기획실 뭐 하나, 이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보니까 아니 무슨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획실에서 왜 하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과가 있잖아요. 기획을 해서 넘긴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독봉산 시민대공원 여기 시민대공원 전체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얼마로 추정합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저희가 총 3단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1200억 원 정도. ○ 최양희 위원 1200억 원, 1200억 원 중에 부지 매입비는 얼마예요? ○기획실장 차정명 지금 2, 3단계가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서 거기까지 부지 매입비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단계에 대해서만. ○ 최양희 위원 아니죠.
이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3단계까지 시민대공원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데 거기에 시설비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가장 크잖아요. 땅을 매입해야 거기 공원을 조성하든 말든 할 텐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대략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정은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 얼마, 부지 매입비 얼마, 감리비 얼마 등등 설계비 등등 해서 이렇게 큰 틀의 예산은 이미 나와 있죠. 거기에 총 부지 매입비가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합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위원님, 그건 팀장님한테. ○위원장 이미숙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양희 위원 1200억 원짜리 사업을 그냥 얼렁뚱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활공간기획팀장 김진성 생활공간기획팀장 김진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독봉산 시민대공원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기존 독봉산웰빙공원 근린공원 구역하고 그다음에 상부 쪽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세출 2026년도 예산서에 잡혀 있는 그 야영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상부 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계획으로 전체 보상비가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 최양희 위원 보상비 이게 전체 땅값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은. 보상비 아닙니까? ○생활공간기획팀장 김진성 보상비하고 설계비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로 보상하고 설계비인데 야영장을 조성하는 조성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생활공간기획팀장 김진성 예. ○ 최양희 위원 그 땅값 전체가 지금 이 야영장을 위한 땅값과 아까 설계비라 했는데 땅값이네요 보니까.
보상비네요.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여기 웰빙공원 독봉산은 우리 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지금 글로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 아예 빠져 있는 거죠? ○생활공간기획팀장 김진성 그건 별도로 공원과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거는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시민대공원하고 별도로 지금 그 부지 그럼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차정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단계가 위원님 총 49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기획실에서 하는 야영장은 62억 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센터 286억 원,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147억 원 그래서 총 495억 원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부지 내에 그게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차정명 예, 야영장까지 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1200억 원으로 시민대공원을 조성한다.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10억 원은 부지 매입의 진짜 극히 일부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제 야영장 부분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차정명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야영장에 총 보상비 추정하고 있는 게 한 9~1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5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 것으로. ○ 최양희 위원 이건 진짜 시민들과 이 의견을 많이 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부지가 시유지나 국유지는 없잖아요.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의 산을 사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우리 여기 뭡니까? 고현항 매립지에 시민공원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1200억 원을 들여서 시민대공원을 하는 것이 정말, 고현항 공원은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차정명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3단계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3단계를 보시면 민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680억 원 정도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1200억 원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예, 그걸 제외하면. ○ 최양희 위원 근데 이제 부지는 우리 시비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차정명 그거는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지 매입비가 총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예상컨대 한 수백억 원 들겠어요, 땅만 사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옥포조각공원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지금 이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이 예산은 무슨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차정명 이게 내년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실시설계비만 지금 2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가 5개 스팟(spot)으로 해가지고 스팟 형식으로 지금 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게 변광용 시장 공약이었죠? ○기획실장 차정명 예. ○ 이태열 위원 지금 그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면을 사는 게 아니라 스팟을 사게 되면 토지 매입비는 필요 부분만 사니까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체 우리가 독봉산을 다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예. ○ 이태열 위원 그리고 수영장 있잖아요.
최초 공약에도 고현천 변에 수영장 그거는 2단계로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당초에도 이 1단계 안에 수영장하고 아이스링크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 설치돼 있는 그런 시군이나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저희가 남해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게 예전에 저쪽에 아이스링크 해보니까 한 4억 원 정도 들었죠?
겨울 한 시즌에 그거 할 때.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4억 원이 일시적인 금액인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또 즐겼던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4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또 4억 원이면 녹아 없어질 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뭐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그건 삭제가 됐네요 지금. ○기획실장 차정명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고 이게 숲속 야영장이 이것도 그냥 야영장 이러면 여러 가지 야영장이 있는데 제가 한때 그래도 캠핑을 좀 다닌 입장에서 거의 오토캠핑장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간사업자들 오토캠핑장 해가 전기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오는 그런 걸 구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가 호주에 이렇게 가보니까 바로 주거지 옆에 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그 공원에 바비큐 구워 먹으라고 전기 그릴을 한 50m 범위 안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바비큐도 먹고 좀 어쨌든 유럽이나 저런 나라는 그거니까 가족들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억수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어떤 가벼운 형태의, 좀 가벼운 형태 그건지, 아니면 우리가 민간 오토캠핑장처럼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가야 될 거 같은데요. 근데 말 그대로 장기 숙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버리면 안 그래도 우리 거제시의 항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만 좀 있어도 장기 캠프 하는 사람들 캠핑 또 장박 주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가족과 함께 가볍게 일요일에 가가지고 피크닉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그 야영장의 공간이라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방향성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야영장 적어 놔놓고 62억 원,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차정명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전국에 설치돼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 이게 가동률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작게는 18%에서 많게는 한 24~25%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딜레마인 것이 이거를 유료화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 이태열 위원 가동률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기가 힘들던데 물론 주말 기준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 차정명 저희가 이제 찾아본 자료에는 전국적인 캠핑 가동률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숙박이나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한 24~25% 정도 그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만 고집하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유료화를 고집을 안 하려면 진짜 우리 피크닉 갈 수 있고 가볍게 이렇게 숙박은 안 되고 가족들하고 가가지고 좀 놀다 올 수 있는 가벼운 그런 거는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기획실장 차정명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저는 호주 가서 느낀 점이 우리 공원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논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정명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324쪽 연구용역비에 거제시 지속가능한발전 지방정부 보고서 발간에 있는 2000만 원이네요.
이거는 2년마다 발간해야 되는 그 보고서를 말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차정명 예, 위원님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보통 2년마다 하는 보고서 발간하는 이 용역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거의 용역비가 거의 이 정도 선인가요? ○기획실장 차정명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 선을 잡은 겁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고서라는 게 사실 정부 기조에 따라서 많이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실어야 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용역비가 이게 가능한가 아마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과업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이게 언제부터 용역이 시작되죠? ○기획실장 차정명 내년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내년 2월요, 그전에 그럼 혹시 과업지시서만 한번 공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실장 차정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쨌든 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내년에는 한 4400만 원 정도의 실천 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부서 저 부서 갔다가 이제 시책개발팀에 일단 와 있는데 시책개발팀에 오면서 또 이게 협의회의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 기조도 따라가겠지만 지방정부 보고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 하게 돼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실천 사업으로 넣어놓은 내년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연계가 되면 좋겠다.
이왕이면 우리 팀에서나 실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협의회는 계속 십몇 년간 협의회가 하는 일들이 꾸준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시책개발팀으로 왔으니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과 정부 기조를 같이 좀 따라가면 어차피 지속가능목표는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실천 업무를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뭐 때문인지 모르나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저는 사실은 시책개발팀으로 오고 정부 기조도 바뀌고 지속가능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좀 과업이 좀 많아져서 사업량도 많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또 협의회는 나름의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같이 방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 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야 또 예산도 이게 받을 수 있고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 고맙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숙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위원 실장님, 어쨌든 도심에서 가까운 시민공원에 공공 야영장이나 캠핑장은 맞지가 않다. 사설 캠핑장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심에서 가까운 데 한다면 그쪽으로 다 몰리죠. 이동하기 쉽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아마 책정이 될, 만약에 한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설 캠핑장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 캠핑장 바닷가에도 조성을 해놓은 것도 있으니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 예. ○ 김동수 위원 그 밑에 옥포조각공원요, 제가 다른 바라던 답변이 안 나와서, 이게 지금 어떤 세부적인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동수 위원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나왔나요? ○기획실장 차정명 밑그림은, 대략의 밑그림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들도 시민들이나. ○ 김동수 위원 완벽하지 않아도 이 시간 지나면 그 자료 하나 잠시 좀 보내주십시오. ○기획실장 차정명 그리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저기 아까 설명에는 실시설계비라고 했거든요, 2억 5000만 원. ○기획실장 차정명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시설비라고 또 해놓으니까 시설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옆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실시설계비라고 해놓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했을상 싶은데. 그럼 여기에 복합문화공원인데 일부 시설도 들어가겠네요. 총 예상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총 저희가 4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거밖에 안 잡나요?
사실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예. ○ 김동수 위원 그렇죠, 대물로 받았으니까요.
위치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좋고 뷰도 좋고 여기에 어느 정도 면적도 있고 하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다면 거제시의 어떤 어려운 옥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은 잡지는 않나요? ○기획실장 차정명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권이나 주민 쉼터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45억 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사업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차정명 일단 저희도 이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 제시하시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어떤 분은 해달라, 어떤 분은 하지 말자. ○ 김동수 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한화오션 노동자들의 어떤 처음에 반발이 좀 약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기획실장 차정명 예,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김동수 위원 여기 혹시 또 한화오션 노동자 위주의 어떤 그런 시설을 할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 아니죠? ○기획실장 차정명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어차피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또 그런 시설들 잘 만든 시설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고 하면서 또 소비가 일어나고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떤 노동자 위주의 그런 시설로 가서는 이 부지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김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24쪽 밑에 옥포조각공원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노동자들이 반발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하고의 접촉은 있었나요?
반발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신 거죠?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기획실장 차정명 저희가 이제 조금 그런 잡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관련된 시설. ○ 한은진 위원 노동자도 시민이죠. ○기획실장 차정명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이제 우선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거 아니다. ○ 한은진 위원 근데 그 노동자도 시민이라고요, 배제 이런 말이 있을 수 없고. ○기획실장 차정명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노동자도 시민이고 지금 그 공간은 조선소에서 이제 많은 형태들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제 위에서 반이나 팀들이 올라와서 그 공간을 자유롭게 그런 공간으로 쓰는 일이 다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공간 특별하게 그들만을 위한 이런 것들보다도 노동자도 시민이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우리가 가서 그냥 일반 옥포에서 시민들 가서 노는 거랑 똑같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들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왕 조성을 하신다고 하시니 충분히 그러면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 차정명 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왜 시작이 됐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번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럼 시민대공원은 우리 조성하는 데 총예산이 1200억 원 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우리 설계비하고 감리비 또 전체 보상비하고 토지 매입비 등등 나와 있는 세부내역서 현황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예결위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한 부씩 좀 돌려주십시오. ○기획실장 차정명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감사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우선 실장님께서 부재중이 돼가지고 감사팀장인 제가 오늘 답변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보조금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보조금 교육은 대상이 누구예요?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이거는 저희들 각 부서에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각 부서에 우리 아까 130억 원 정도 되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보조금 수혜 대상 단체 또는 대상자들도 사실은 필요한 교육입니다.
보조금을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정산이나 이런 건 잘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지적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잘 뭐랄까 지침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럼 각 부서에서 합니까, 예산실에서 합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보조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육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들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교육을 수행을 한 적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그 보조금 아까 기획실에 사실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아니면 예산실에 했어야 되나 하는 좀,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좀 뭐랄까 좀 참 애매한데 그럼 우리 지방보조금 줄 때 반드시 지방보조금 회계지침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이렇게 교부하지 않는 좀 나름의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나 개인은 반드시 지방보조금 교육을 회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꼭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2026년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에 여기 예산이 늘어나서 특별하게 예산 증가 사유가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아닙니다. ○ 최양희 위원 의회는 예산이 따로 안 들어 있는 거 같은데요.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우리 청렴도 평가기관이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도 하고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외부 계약업체나 인허가 대상자들을 상대로 우리 과연 거제시 청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이 뭔지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할 예정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400만 원 증액된 게 그 이유입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아닙니다.
올해 당초 우리가 7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막상 설계를 하고 견적을 받아보니 이게 단순하게 그냥 메일로 직원들한테 뿌려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세종에 있었는데 직접 우리 거제시에 와서 직원들을 면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용역비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서 올해 했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 최양희 위원 원래 1100만 원 정도 드는데.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지난해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0페이지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용역은 올해 2026년도에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이게 총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이 253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한 걸 저희들이 113개를 입법평가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106개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총 253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총 253개 더 되잖아요.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원래 총 조례는 500개가 넘습니다, 저희 거제시 조례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입법평가 대상은 우리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 말고. ○ 최양희 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거 다 빼고.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자체 조례 중에서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조례 그래 해야 이제 우리가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 최양희 위원 그 대상이 250개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이제 실장님이 참석 못 한다는 그 사유를 먼저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부른 거는 우리 4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용역이 우리 계수조정 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마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관련돼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추가로.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용역 관련돼 갖고 8000만 원을 좀 삭감하자 부분으로 해갖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조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하시죠.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의원발의 조례로 인해가지고 입법평가 조례가 저희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253개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했으니 내년에는 마무리를 해서 각종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는 개정할 사항들이 있는지 또는 법이 변경됐는데 법 취지에 맞춰져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개별 조례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나하나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거제시 조례가 내실이 있고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편성 요청하신 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아무튼 간에 관련된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나중에 우리 차후에 계수조정 시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팀장님, 근데 우리가 이제 책자를 좀 받고 이렇게 보니까 책자는 한 3권 정도 왔고 앞 번에 이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은 게 110 몇 개를 했는데 이제 폐지는 하나.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2건입니다. ○ 이태열 위원 폐지 두 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결과를 유추하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 필요한가라는 이제 문제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담당 법무팀장이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조례가 실제적으로 잘 이제 작동하고 있느냐도 하나의 이 용역의 주요 부분이다.
그래서 작동이 특히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이 개정된 지 10년, 15년 됐는데 조례에 빨리빨리 그때그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오히려 찾아가지고 일부개정안을 올린다든지 전부개정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법평가 용역이 되면 그렇게 이제 조례가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고 상위 법령을 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제 부서에서 적극 반영을 해야 돈 8000만 원이 안 아깝잖아요,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했는데 어제 법무팀장님 맞죠, 법무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내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올해 절반 했고 내년에 만약에 절반을 하게 되면 진짜 좀 실효성 있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개정하는 절차, 그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입법평가 용역 타 지자체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타 지자체도 지금 8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 개수와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 용역비 8000만 원이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이게 설계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 인건비가 거의 한 8000만 원 중에서, 연구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또 조례 개수가 있고 또 용역 기간에 따라서 그 용역비는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게 용역기관이 일반 사기업체가 아니고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 최양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 거기서 다.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거기서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설계고 특별히 지자체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시와 규모가 조례나 이런 규모가 비슷한 곳에서도 아까 80 몇 군데에서 용역을 했다 하니까요.
그게 우리 시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 말씀인가요?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000만 원 너무 과합니다.
절반만 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 그거 뭐 인건비, 하여튼 다른 지자체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입법 용역 결과 보고서.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그거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용역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8000만 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올해는 좀 그대로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 해는 그냥 없이 해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원장 이미숙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아까 100 몇 개라고 했죠.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 부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내년도 예산으로. ○위원장 이미숙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실장직무대리 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사회복지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반갑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제가 민간위탁금이 왜 2억 원 가까이 증액됐는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봐서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만 9300만 원 증액된 걸로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종합사회복지관 나머지 시설비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1층에 있는 장난감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냉난방기가 다 옥포종합복지관이 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체 대강당에 이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하고 냉난방기 전체 교체가 있고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그런 위주로 이제 옥포 종복은 시설비가 좀 증액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43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2억 원 증액됐잖아요. 2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증액 중에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에 여기 29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1억 900만 원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억 900만 원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제 시설 보강이고 나머지 전체로 봤을 때는 2억 원. ○ 최양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에는 2억 원 중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9300만 원 증액 세부내역이 여기 왔고요.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나머지 비용은. ○ 최양희 위원 나머지는 보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내년도에 3.5% 인상분이 내려와서 전체 인건비가 9968만 1000원이 되고 나머지 이제 운영비하고 일단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여기 예산서 보면 436페이지 여기에 민간위탁금은 43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까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증감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29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1억 900만 원입니다, 기능 보강. ○ 최양희 위원 기능 보강 2900만 원만 증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이게 무슨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 보충하는갑다 개선하는갑다 알겠는데,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가 증액이 됐는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9362만 원 이렇게 이유가 왔어요.
인건비 99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 급여 인상분 3.5% 인상한 증액분 그다음에 운영비 14만 원 증액됐고 시설비가 620만 원 감액이 됐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은 9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나머지 2억 원 중에 9300만 원, 29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역이 뭐냐는 겁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약 1억 원 가까이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요, 아까 말한 대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토털 전년도 대비 1억 1300만 원이. ○ 최양희 위원 그렇죠,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알고 싶은데 옥포 거는 제가 안 왔고, 종합사회복지관만 이래 와가지고 제가 이걸 그래서 나머지는 왜 이거 1억 원 정도는 그러면 제 예상컨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원이 증액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다는 거네요. 인건비 인상분하고.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경로식당 조리보조원이 또 한 명 추가가 증액이 되고요.
조리보조원,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그다음에 토털 또 공개 채용에 따른 시설비 필기시험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상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저는 인상분은 당연히 매년 인상돼야 되니까 급여 인상분은 이해가 되는데 옥포종합복지관 1억 원가량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좀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가 5억 원인데 5억 원 중에 증액 내역을 보니까 조금 업무추진비가 왜 증액됩니까? 업무추진비는 편성 기준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업추비 증액은 실질적으로. ○ 최양희 위원 기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그게 기준이 없다기보다는 업추비 증액은 14만 원 정도여서 약간 그렇게 업추비 증가는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업추비는 이제 전체 양대 복지관에 이렇게 이제 관장님들이 그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은.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몇 %라든지 우리도 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다 예산을 미리미리 정하는데 이렇게 증액한 거는 전체 얼마인데 이게 증액이 필요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왜 증액이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업추비에 대해서 기준 자체는 그렇게 몇 % 이하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업무추진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된 게 저는 참, 얼마입니까?
근데 복지관의 관장, 이 업추비는 관장 업추비인 거죠? 아니면 직원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직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아니 옥포는 세부내역을 나중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43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매년 하죠?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예. ○ 최양희 위원 원래 4년마다 종합계획을 하고 연차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 대상이 우리 거제시 차상위계층의 계층 현황도 꼭 추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건의차 드리는 얘기고요.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맞습니까?
경남형 통합돌봄사업.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경남형은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202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왜 없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추경에 올라져 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고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내나 이게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이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이 이제 전체 전국 쪽에서 이제 올해 2025년에 처음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최초로 조금 경남형 통합돌봄이 조금 앞서서 사업이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건의료 분야까지 다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게 보건소와 협업을 해야 되고 보건소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이 사회복지과로 이게 올라왔어요,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지금 이제 주거라든지 하는데 보건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통합 지원 회의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거기 저희 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등 그 대상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관계 기관에 이제 보건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아직 사업계획서는 계획은 구체적인 건 안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지침은 아니고 가이드라인 가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 시가 이걸 제대로 준비를 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올해 추경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올해부터 이대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올해 그게 2억 5000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이제 주거지원이나 가사지원은 일단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일단 위탁하는 센터가 있고 지금 내년에 하는 사업도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라서 큰 가사지원이라든지 식사지원, 동행지원은 센터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최양희 위원 어디다 위탁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그거는 여기 시설에 이제 통합돌봄에 그 조건이 맞는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할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이제 이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의 원스톱으로, 사회복지가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상임위는 아니고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3월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나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앞전에 하나 놓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에 한 2억 원 정도 증가된 부분에 혹시 사회복지사들 복지포인트도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공은미 지금 이제 복지포인트는 그때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이 이렇게 지원 회의를 통해서 그 안건이 이제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검토가 왔거든요.
근데 그 예산은 지금은 반영은 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아동청소년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반갑습니다. ○ 최양희 위원 466페이지 거제시 어린이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심사수당에 이게 9명 20만 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린이축제 행사 대행용역 제안서 심사수당에 이게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행사대행.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어린이축제 행사를 개최를 했거든요. 축제 행사하면서 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한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린이축제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그러니까 어린이축제가 지금 우리가 어린이날하고 가을에 2개 한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아닙니다. 올해는 5월에는 저기 양대 조선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저희가 11월에 아주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올해 5월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안 하고. ○ 최양희 위원 5월에 여기.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 11월에 우리가 하는 어린이축제에 그 행사에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할 텐데 공모에 그걸 심사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근데 심사수당이 20만 원 지금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 봅니다.
아니면 타 지역에 오는 분이 계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저희가 심사위원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타 지역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과하다 싶은데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동수당이 증액된 37억 원 증액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8~9세로 나이가 늘었고 그다음에 10만 원 지급하던 걸 10만 5000원, 5000원이 증액이 됐다 이 말이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최양희 위원 그게 전체 그러면 우리가 아동수가 지금 전체 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저희가 9세 미만 아동수를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1만 2,081명 정도 있거든요. ○ 최양희 위원 여기에 이제 이 대상 1만 2,000명이 매월 10만 5000원씩 받는 예산이 166억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서 증액된, 연령이 적용된 거는 지침인 거죠? 지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정부에서 늘렸고 정부에서 금액도 늘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비가 증액이 되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도 지금 2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22억 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위에 보면 5억 675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아동급식 연중 방학 중 지원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예산 표기상 2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 보면 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면 급식비가 상향 조정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급식 단가가 올해는 9500원인데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액한 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1,400명 정도 되는 결식아동이 지금 매일.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지금 1,750명 정도. ○ 최양희 위원 지금 1,750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하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내 아동 해가지고 결식아동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한 1,7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왜 더 늘어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기존 중위소득이 매년 이제 인상이 되고 하니까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아동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아동의 숫자는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그리고 그 밑에 아동위원수당은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증액은 도비 지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도비보조사업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5만 원을 증액해라 이렇게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도비 20% 지원을 해주고 시비 80%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증액 이유도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내년에 3.5% 인상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인건비 3.5% 증액분.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하고 저희 올 결산 추경에 저희가 아보전에 상담원 1명이 충원이 되었거든요.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 최양희 위원 상담원 1명이 왜 충원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 최양희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 최양희 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사실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했나, 캠페인 활동.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최양희 위원 사실 유심히 지켜봤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보전이 노력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더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서 상담자 한 명을 더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오면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하다 보니 그때는 시작 시점이어가지고 상담원이 도에서 이제 보통 도내에 배치 기준이 대부분 상담원이 6~7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5명밖에는 배치를 안 했었거든요.
지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사례 관리 부분이 좀 심층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 한 명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인건비가 한 명 더 내려왔다는 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국비로 한 명분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증가됐다고 하니까 올해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그다음에 상담 사례관리 현황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반갑습니다. ○ 김동수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에 거제아동 문화관광체험카드 지원 이게 지금 1인당 지원금액이 올라가서 증액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아동문화체험카드가 올해는 초등학생만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금액은 그대로 5만 원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대로 5만 원이고 중학생까지 확대하니 그렇다.
이게 순수 시비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순수 시비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능포동 마을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비 15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올해는 저희가 능포동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 정자가 노후돼서 그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내년에도 15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급하게 보수할 게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보수하려고 150만 원 요청한 겁니다. ○ 김동수 위원 느태 올라가는 거기 있는 거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옆 페이지예요. 위에 상단 쪽에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위에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아이돌봄센터에 급식을 하는 거고,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김동수 위원 그 밑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거는 수행기관이 어디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여기는 아래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늘봄교실 참여하는 아동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중간쯤에 거제 청소년문화축제 이건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근데 예산 편성.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올해는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다 보니 전년도에 이제 한마음축제 행사비를 편성을 안 했고 내년에는.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요,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체험 국제교류사업 3000만 원 이거 잠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해외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해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확보를 해서 이제 저소득층들 해외 교류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해외 문화체험이죠?
이게 신규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신규 사업입니다. ○ 김동수 위원 몇 명을 예상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지금 저희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금 이제 유럽이나, 이제 지금 20명 이내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좋은데 해외에 나간다고 이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이제 그 나라의 청소년들하고 교류 활동도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대학교도 한번 가보고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아이들한테 그래도 조금 넓은 세상을 보고 오는 거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들은 또 이게 일반 아동 청소년에 비해서는 이런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예산은 많지 않지만.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시행이 될까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섭외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개발국으로 가기에는 프로그램 취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지금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런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에는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수행기관은 어디로.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김동수 위원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은.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기관은 내년에 공모해서 선정할 겁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그 기관에 어떤 위탁 수수료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여행사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청소년 관련 단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동수 위원 국제 교류도 좋지만 국내 교류도, 국내에 문화체험도 조금 같이 놓고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 김동수 위원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청소년지원재단. ○ 김동수 위원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지원재단에서. ○ 김동수 위원 지원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국가를 갔다 온 걸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 해외 자원봉사 국제교류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쪽으로 해서 자원봉사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 김동수 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어떤 국제문화체험을 한다 했지만 일반 우리 단체들 여행 가듯이 갈 거는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여행은 아니고.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의 취지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감사합니다. ○ 김동수 위원 뒤에 결과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내년에 저희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숙 김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484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 최양희 위원 문화의집인 것 같은데 아주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잖아요. 옥포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옥포 문화의집하고. ○ 최양희 위원 옥포도 있고 중곡.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중곡동에 고현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습니다.
거기는 485페이지에 아카데미 운영 지원 안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급식비 따로 안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왜 여기만 하나 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안에 지금 급식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 아주는 따로 빼놨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아주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문화의집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합니다. ○ 최양희 위원 여기는 공사에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6000원은 사실은 아까 우리 청소년 학생 급식비도 1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지금 9500원에서, 6000원으로 사실 아이들 급식 부족하거든요. 이게 지금 기금과 지금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이게 매년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급식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진 지침에 6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시비를 조금 늘리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가 1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러면 6000원으로 사실 뭘 급식비로 너무 부족한데.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40명에 대한 단체 급식이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40명이 다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아니요.
다 먹습니다. ○ 최양희 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낮아졌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그런 거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는 최소한 저는 1000~2000원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0원 가지고 뭘 먹습니까?
그래 아이들한테 좀 좋은 거 먹입시다. 그래서 너무나 예산이 이거는 좀 우리 시비 늘리는 건 상관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저기 아주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주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고현, 옥포도 급식비 좀 청소년 급식비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6000원은 너무 한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9000원이고 지금 청소년들은 아까 1만 원까지 해서 준다는데 이거는 좀 급식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것도 제가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한데, 이거 우리 법률에는 이렇게 신청하는 모든 청소년한테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신청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누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물론 이제 지침이 내려왔겠죠. 내려와서.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마 이렇게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한해서 지금 주라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맞게 또 매칭으로 한 거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
강력하게 건의를 진짜 해 주시고 법을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법에 그렇게 해놓고 지침에는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별도의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지금 많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예.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률로 정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올해 우리 시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그 행사가 거제시와 같이 한 행사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아닙니다.
저희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해서 저희 시 도란도란에 전시회도 했었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장소를 빌려서 골든벨. ○ 한은진 위원 그 행사가 우리 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사가 그 행사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길에서 캠페인 한 행사는 그 협의체에서 따로 한, 영유아분과에서 따로 한 행사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따로 한. ○ 한은진 위원 따로 한 행사고, 과장님 그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아동 학대는 누구나 다 이제 관심 있는 거고 늘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가 아동학대 피해 그런 발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수치를 제가 보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신고. ○ 한은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피해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율이 전국 평균보다 우리 거제시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각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각성이라기보다 사실 그 수치는 너무 좀 부끄러운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도 바뀌지가 않죠.
늘 홍보물품 나눠주고 피켓 들고 그런 것들이 다고 이래서 사실은 그 발견율이라는 건 어디서 발견된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부서가 관심 있게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집에서 발견되는지 교육기관에서 발견되는지 그런 발견이 되는 장소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저희가 아보전. ○ 한은진 위원 좀 더 촘촘하게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이들,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거제시가 그 발견율이 높다는 수치가 2022년 기준이긴 하나 그런 것들이 부서는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시고 그런 형태대로 우리 아동학대 예방의 교육이나 그것도 예산 편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골든벨 그거는 거제시가 한 거였고 길에 나와서 했던 거는 협의체에서 따로 했던 거였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하고 저희가 아동위원협의회에서도 이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보전에서도 바람개비 학교에 찾아가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유치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예방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 한은진 위원 거제시여성연대에서도 그날 피켓 선전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관심이 있긴 한데 그래서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촘촘히 알고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좀 그렇게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좋겠다. 발견율 어디가 많고 이런 걸 확인해서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또 질의하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저소득층 문화체험 국제교류사업 3000만 원 그게 제가 예비 심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빠진 게 이게 아마 해외 외신에서 이제 홍콩의 모 언론사에서 한국 애들 해외여행 못 가면 ‘개근거지’라고 해외 여행도 못 가고 학교를 개근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놀림의 대상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먼저 놀란 거예요.
그런 또래들의 인식이 쟤는 학교만 온다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빼서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학교장만 허락을 받으면.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국제화여비 원래 2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9억 2600만 원까지 올랐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해외에 많이 나가보고 견문을 넓히니까 뭔가 도움이 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9억 2600만 원짜리 국제화여비 우리 지금도 손 안 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다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3000만 원이지만 굉장히 증액의 그걸 한번 해보고 효과를 보고 이거를 증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 좀 원하는 부분을 국가나 정부 지자체가 채워주는 게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공무원들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다 공감해가지고 400%, 500% 증액했다 아닙니까? 4배 이상 증액했을 때는 우리가 다 동의해 줬듯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증액도 막을 그게 없다.
그래서 잘 운용을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내 애들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나게, 툭 던져놓고 알아서 잘하겠지 이래 하지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짜 아동청소년과는 업무가 많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노인장애인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위원장 이미숙 노인장애인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오전에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걸 또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일단은 페이지가, 일단은 발달장애인, 과장님, 527페이지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올해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서. ○ 최양희 위원 추경이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올 7월부터 해가지고. ○ 최양희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 주거생활 지원 시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이게 특정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 찾아가서,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에 가서 방문을 합니다. 가서 밥을 제대로 해 먹고 있는지 그런 걸 둘러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가족이 없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이 힘들 때. ○ 최양희 위원 야간주거생활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밤에 야간에 찾아갈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야간에 몇 시,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시간대는 정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야간이라 하면 일몰 시간을 하는데 저녁에 이분들이 낮에는 바깥 활동도 가능하지만 밤 되면 집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밥을 해 먹는지, 공부를 하는지. ○ 최양희 위원 장애인 바우처 말고 이건 별도의 사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별개 사업입니다.
이번에. ○ 최양희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는 몇 분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지금 이 사업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1개 기관에서 할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장애인 방문을 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대상 가구는 8가구 정도입니다. ○ 최양희 위원 8가구, 그러니까 장애인 8명에 대한 사업이다 이 말씀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4명 기준으로 1명 정도 전담 인력이 배치될 겁니다. ○ 최양희 위원 4명당 1명의 전담 인력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인건비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 운영비하고 인건비성으로 다 나갈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현재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두 사람이 파견되어서 8명의 장애인을 야간에 방문해서 케어를 한다, 지원을 한다 이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사실 케어라는 개념보다는 생활 지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에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지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신청자가 지금 우리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8명인 것인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예산 범위를 정해놨던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아직까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도 많이 안 됐고, 지금 이 사업이 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아마 국비 사업에 포함될 것 같기도 하고 도에서 아직 정확한 가닥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 최양희 위원 어쨌든 이건 발달장애인에 한해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예. ○ 최양희 위원 우리 장애인 사업 중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거의 바우처 말고는, 활동 보조액 나가는 것하고 바우처 말고는 없죠.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딱 발달장애인만 탁 지정해서 지금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 제가 좀 내용이 어떤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가이드라인 따라갈 겁니다. ○ 최양희 위원 2명이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맞습니다.
이게 2명 추가될 겁니다. ○ 최양희 위원 두 명을 더 채용하시는구나.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별도로 지금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채용한 그분이 계속 이 사업을 하신다 이 말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에 “함께 ALL 거제”도 지금 신규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이 사업은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 최양희 위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이게 내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앱입니다.
앱 설치해 가지고 편의시설이 얼마나 설치가 잘돼 있는지 그런 곳에 장애인들이 찾아가기 쉽게끔 만들어 주는 형태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된,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내년에 기간제 인건비 신규로.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기간제 인건비라면 지금 올라온 게 아마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영양사하고 조리원실 말하는 것 같은데요. ○ 최양희 위원 노인장애인과 조리원하고 기간제 인건비 지금 2명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기간제가 4명입니다, 4명. ○ 최양희 위원 4명이 다어울림센터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조리원 3명하고 관리 기사가 1명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지금 당초 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들어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지금 다어울림센터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508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 최양희 위원 장승포 다어울림센터 여기에 조리원 3명, 영양사는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영양사는 시간선택제로 공무원 채용할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시선제는 우리 공무원 들어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급식소의 영양사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채용 한 명이 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안 됩니다.
행정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영양사가 없는가 해서 지금 체크를 했는데 일단 영양사는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여기 보수에는 없다 이 말씀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급식 조리원 3명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인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게 신규로 공고가 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공고 나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접수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지금 접수가 어제 이야기로 한 명 접수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공고 내고 접수를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미리 지금, 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진행이 지금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이 공고가 먼저 나갔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쩌시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상임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간제 보수 신규가 올해 2026년에 20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예산 통과 안 되고 공고 내고 접수받는 데가 지금 한 5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동안 저희들도 못 하고 있다가 상임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예산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운영은 아마 2월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 최양희 위원 2월부터 하는데 12월 19일에 예산이 통과되고 공고를 내서 해도 충분히 채용 가능한데 이게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런 점은 저희들도 사실 좀 고민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겠기에 저희들도 마음이 좀 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저변에는, 이렇게 하는 그 저변에는 ‘의원들이 뭐 별거 있나?
형식적으로 뭐 하는 거지.’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그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더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임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지금 진행을 하자 했던 겁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례 없이, 조례 없는데 예산 편성하면 안 되듯이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이미 할 거라고 예산 편성하고 아니, 그 공고하고 접수까지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기간제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1월 1일부터 또는 언제부터 딱 그러면 투입을 시키든지, 미리 우리 기간제 같은 경우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예산이 그러면 통과 안 됐는데 우리가 미리 이걸 접수받아서 심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은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 사정은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진행을 해야 된다. 1월이면 그러니까 그전 해에 이미 준비를 해야 하시는 거고, 2월이면 최소한 예산이 통과되고 모든 계획은 준비를 해놨다가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공고해서 채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알겠습니다.
향후에 좀 더 사려 깊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지금 민생지원과도 그렇고 하수운영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단 향후에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체 예산실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행정과에서도 각 부서에 이와 같은 경우는 아마 관행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좀 절차를 지키라고 각 부서에 얘기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니, 막말로 진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이게 모집 공고하고 접수받은 건 다 무효가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잘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상단에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내나 우리 신축 복지관 문화센터 앞에 그 둥지빌 이제 철거를 하겠다는 예산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예산인데 물론 그 둥지빌을 좀 철거해 달라, 우리 문화센터와는 좀 어울리지 않고 노후화된 건물이므로 좀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 의견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하여튼 일단 주민 의견들을 반영해서 한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이 둥지빌에 대한 다른 공간으로 좀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도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 철거가 그렇게 붕괴 위험이 있고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깊게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 후에 결과를, 활용 용도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사실 이 둥지빌은 매입 당시부터 철거를 염두에 두고 주차장을 조성하자 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절차를 다 이행해 왔습니다.
또 계획도 예산 짜기까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 철거 쪽에 가닥을 잡고 진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 안 될까 싶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 김동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그동안 작년 초부터 진행을 시켜왔는데. ○ 김동수 위원 돈 들여서 한 거 아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2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시켜 왔고 매입할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철거하고 주차장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진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요즘 또 리모델링 기술도 좋고 하니 다른, 그런 또 그 정도의 건물을 우리 관에서 또 지으려고 하면 또 몇십억 원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20억 원 이상 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큰돈을 들여서, 제일 또 예산 확보 기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그것보다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이왕 그 문화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이 사실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아마 그렇겠죠. ○ 김동수 위원 그러면 바둑 장기실 또는 그런 담소를 또 나눌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걸로 좀 하는 게, 요즘 들어서 주민 의견을 받고 보니 건의를 받고 보니 다시 한 번 검토했을 때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새 건물 지으려면 과장님, 과장님 재직 시기까지 지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뜯는 게 만사가 아니다.
좀 깊게 고민을 조금 더 합시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알겠습니다.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합시다. ○ 김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과장님, 이것도 내나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예산인데 그 중간에 시설물 유지보수는 이 건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새 건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뭐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새 건물이긴 하지만 지금도 건물 다 지어놓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짓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비가 샌다면 또 새로운 조금 더 작업을, 물론 하자보수 시키면 되겠지만 우리가 전에 우리 의원님들 왔을 때 그 체육관 밖에 전실을 만든다든지 비가 들이칠 수 있으니까 추가로 뭔가 공사 들어갈 때 이 정도는 쓰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이게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 그런 부류의 공사는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죠.
하자 외의 것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 김동수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513페이지에 이 기초연금 증액이 많이 된 것은 노인 인구 증가에 의한 자연스러운 상승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63억 원이 늘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노인 인구도 지금 내년도 주민등록만 갖고 판단했을 때 3,881명이 늘어납니다.
그 기초연금을 수령할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우리 김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보고도 받았고 우리 어울림센터도 갔고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다어울림센터 옆의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 뭐 말하는데 무슨 다른 건의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주민들 쪽에서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을 부수지 말고 그 안을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냐?” 그리고 저희들 방향은 주차장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아마 그 방향은 그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건의가 있으니까 일단 고민은 같이 해보자 그랬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이래라저래라 열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승인했을 때는 주차장 부지로 했고, 현장에 가니까 주차장 부지가 좀 부족했고, 지금은 건물은 새로 생겼고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 부지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그거를 처음 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그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섰다 그러면 저 소수의 또 몇 사람이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변경해라 하면 우리 관에서 그게 변경할 겁니까? 이건 그냥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주차장 부지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나서 진행을 하고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주차장 할 데가 어디 있던가요? 거기 그거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숙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 진짜 다양한 복지 관련 업무가 많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저기 5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비 지원과 그 밑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2026년부터 이제 첫 시작하죠? 이게 예산이 부식비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비품 구입비는 기존에 하던 거고 부식비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럼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 지금 경로당의 비품이 우리가 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들이 보면 주로 오래된 안마의자, 냉장고, TV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때는 안 됐던 이런 밥솥 이런 것도 지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안 돼서 우리는 이제 거기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밥솥을 좀 해주라, 너무 이렇게 버린 걸 주워다가 쓴다 하더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밥솥까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지금 저희들이 올 상반기까지 계속했던 게 그런 금액이 적은 거는 지역사회 후원을 좀 받아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밥솥,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요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한 번에 싹 다 갈아줄게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일부분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예, 그거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 지방 재원을 받아 갖고 하는데 이게 내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받아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맞습니다.
밥솥 고향사랑 기부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우리 비품 들어가는 부분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전에 올해는 이제 밥솥으로 다 나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다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 재원 우리 이 부분이 고향사랑기부제 나오는 수익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이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정과 예산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 행정과 예산으로 잡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집행은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신청은 대부분의 경로당이나 하시는 분들이 면·동을 통해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우리 바로 이렇게 노인복지과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면·동에서 신청하면 면·동에서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신청 들어와갖고 이렇게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 옆에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은 우리가 저기 통영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면 우리가 좀 사용료가 더 좀 많이 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우리가 52%에서 54% 정도 그 사이에서 좀 많을 겁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낸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앞으로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하다 보면 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사실 노인 인구 증가라기보다는 이 사망자 수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구 수 전체적으로 많으면 사망자도 좀 많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니까요.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515페이지 장수축하물품 지급. 이게 어떤 게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지금 저희들이 TV도 나갔었고 밥솥도 나갔고 이불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거 어른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저희들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필요한 집에 주문을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이게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품목.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100세에 도달하면 품목을 사실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그 5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래서 지원을 하네요.
그 금액에 맞춰갖고 딱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왜냐하면 그것도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 금액은 어른들이 원하는 게 5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밥솥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안 가거든요.
한 20~30만 원이면 사드릴 수도 있고 원하는 물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니까 그리하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그 50만 원 선에서 맞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 돈을 꽉 채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물건을 원하면, 이게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을 리는 없지만 뭘 원하면 원하는 물건 하나 사드리고 그 돈을 나머지를 채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갔지만 그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이제 그 현금성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좀 올리든지 아니면 금액을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이거는 사회보장제도 실비 관련해서는 정권 바뀌는 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의 이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추이를 볼 것인데 아마 현금으로 나가는 거는 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때 이제 제가 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는 거의 현금성으로 다 100만 원씩 나갔거든요, 타 지자체에는.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나가서 그때 그 정부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100만 원이 과하다 해갖고 50만 원 했다가 물품으로 한 그 케이스다 아닙니까?
이게 그때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보건복지부까지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하는 거 이분들이 20~30만 원 쓰는 것보다는 그 선에 맞춰갖고 우리가 5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옆에 그게 또 감액이 많이 됐어요. 650만 원.
지금 우리 전년도는 13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그 절반인 650만 원이 지금 이게 감액이 됐네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이거는 감액이 아니고 이 100세에 도달하시는 어른이, 주민등록 숫자에 100세에 도달하시는 어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그전에는 이제 제도 시행 초기에 소급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많았었는데. ○위원장 이미숙 그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회성이기 때문에 받고 난 뒤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이제는 내년도에 100세에 도달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이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 줄이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숙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그 금액에 준하게끔 뭔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리고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통과하고 채용 공고해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진짜 향후부터는 그 절차도 꼭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기금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 최양희 위원 기금이 2027년도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고요.
목표액이 2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말 조성액이 7200만 원으로 지금 계획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저희들 20억 원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이만치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다고 표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일단 기금 20억 원 정도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 예탁을 해놓고 있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그 예탁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다 여기 수입 지출에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여기 보면 48페이지 보면 예치금회수 해가지고 금고예치금회수가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 ○ 최양희 위원 예치금회수가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고 그 밑에.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아, 죄송합니다.
요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해서 5300만 원, 그 제일 밑에 하단에 4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네, 거기에 예탁금이자수입이 53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예치금회수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이거는 지금 우리 가용한 자원. ○ 최양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말고요.
그거 아니고 일반 예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따로 계좌를 관리합니다. 그거는 매년 정산해서 돌려받고 또 쓰고 남는 거는 그대로 또 1년 단위로 일반 예탁금으로 넣고 그럽니다. 그 돈이 1억 1400만 원인데 이건 또 45페이지 제일 앞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일반 예탁금으로 잡았다가 저희들 쓸 만큼 쓰고 다시 또 예치하고.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쓰고 남은 게 이제 예치금이 7200만 원이 올해 말쯤 되면 한 72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예, 2026년도 말에 이만큼 나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이 5300만 원이 이제 우리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이자는 20억 원에 대한 이자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사무국 직원은 행정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상임위 예비심사 때 좀 깜빡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6년도 말 조성액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상을 하셨는데 지출은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첫해 연도에 고향사랑기부금 이제 모금해가지고 아마 그 경로당에다 가습기 보급도 하고 이제 기금의 목적대로 쓰였는데 이거 계속 또 이렇게 적립만 하고 쓰여지지 않으면 고향사랑기부금에 하라고 어디 각계 외부에 계신 분들이 했던 그 목적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정태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외에 별도로 운영해 보니까 실제 기부금의 한 30%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기부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수수료 대행으로 내년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사업처럼 약 한 1억 원 상당하는 거는 현재 부서 의견을 받고 있고. ○ 이태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접어들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할 건데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면 변경 계획을 올려가지고 별도로 지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 이태열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민간 플랫폼 운영을 대행하니까 30% 정도 더 걷히더라. ○행정과장 정태진 지금 한 석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해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는 민간 플랫폼 회사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기부금이 좀 확장되는 그런 게 좀 두드러지게 보여서 저희들도 일단 시범 운영해 보고 도입하자 해서 올해 했고 내년에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내년에 도입하면 그 도입비 그러면 3개월에 1200만 원이면 4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 그럼 4800만 원 정도는 그 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3개월에 1200만 원이라면서요. ○행정과장 정태진 아닙니다. ○ 이태열 위원 아닙니까? 1년 연간? ○행정과장 정태진 1년 치입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이제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한 1억 원 정도는 지금 이제 부서에 사업을 모으고 있다. ○행정과장 정태진 현재 의견 조율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면, 사업 계획들이 모여지면 시 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추천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 이태열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어디는 또 2억 5000만 원짜리 조형물 세워가지고 욕을 먹고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정태진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목적에 맞게 뭔가가 어르신한테든, 아니면 우리 꼭 그 시설비 사업이 아니라 정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저쪽 사회복지과에 그것처럼 저소득층 어린이들만 보낼 수도 있고 뭐도 하고 다용도로 쓰일 수 있잖아요, 정책 사업비든 시설 사업비든.
저는 너무 시설 사업에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정책 사업도 한번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거하고 이 앞 번에 아마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경상남도 생활임금이 얼마인 줄 아냐고 내가 물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임금 제도라는 그거는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경상남도 생활임금이 1만 1720원인가 그래요.
우리 최저임금보다 한 1600원 정도 많은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우리 베이스가 돼 있죠.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빈부 격차가 계속 생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기업은 좀 그렇더라 치더라도 앞 번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게 아마 지금 위원회를 하나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의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다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최저임금으로 줘야 되냐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경기도 도지사 할 때는 공정 수당이라 이래가지고 그 부족분을 채워서 수당으로도 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단기 계약직이죠. 1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 특히 나쁘죠. 11개월 정도 할 것 같으면 한 달 더 해서 퇴직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상시로 가능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질타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할 때 거기도 기간제 노동자가 이제 이번에 또 31명 뽑는다고 보니까 11개월짜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가장 나쁜 고용의 관행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행정과에서 내가 그때도 좀 이야기를 했고 경남도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 노동자.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11개월짜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목적성이 보이잖아요.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태열 위원 예. ○행정과장 정태진 대통령께서 회의하시는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했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2년 범위 내에서 11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노동부든 행안부든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에 있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그 지침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회적 합의,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간에 아니면 또 지역사회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우리가 생활임금이라는 걸 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저희 지역에는 없었던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저도 공장에 다니면서 11개월 돼서 퇴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 이태열 위원 그 사장이 좋은 사장을 만난 거죠. ○행정과장 정태진 그렇죠.
이제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법에서는 1년 이상에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하지만 의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납부했던 퇴직금 적립금하고 회사가 부담해서 충당했던 거를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너스처럼 생각한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이제 이미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중앙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런데 대통령 지침이 없어도 경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의지 차이고, 저도 생활임금 관련해서 8대 때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막상 저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뭐, 맨날 이렇게 의원들이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침이 어떤 형태로 내가 보니까 기재부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이 건 관련해서 지금 포괄임금제도 없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이제 낮게 주는 나쁜 제도들이 이제 속속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지침은 지침이지만 지침 오기 전에 미리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좀 하십시오. ○행정과장 정태진 중앙정부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에도 국무회의에서도 나온 게 총액임금제에 귀속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판단하시기는 총액임금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총액임금제 때문에 임금을 못 올려주는 거 아니냐고. ○행정과장 정태진 지금 기간제에 대한 중앙부처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지침을 보면 모든 기간제는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손대는 게 없다는 게 아까 뭐냐 하면 행정공무원은. ○ 이태열 위원 경남도는 생활임금제를 왜 줍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정태진 그거는 조례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 이태열 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조례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것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국무회의가 불과 일주일 전의 얘기예요. 일주일 전의 이야기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런저런 말을 계속하십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아니죠.
미리 준비할 사항은 아닌 거죠. ○ 이태열 위원 왜 아닙니까? 그게.
시장님하고 방침을 좀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면도칼처럼 착착착 떨어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 지금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업무를 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거제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부탁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에다가 이렇고 저렇고 이유가 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각보다는 좀 안착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예? ○ 한은진 위원 안착이 빨리 되는 것 같다고.
행안부에서 한 1000억 원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전국적으로. 아까 말했던 민간 플랫폼. ○행정과장 정태진 그게 이제 시군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 한은진 위원 우리 시는 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하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 한은진 위원 첫해에는 목표치보다 빨리 달성됐다고 과장님이 억수로 좋아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행정과장 정태진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말씀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정확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한 활용 계획, 방침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모았던 거는 내년에 부서에 뭐가 필요한지 들어가지고 필요한 거 주겠다.
그래서 아마 연 2회를 노인복지 쪽에 물품이 갔던 것 같고, 그럼 올해 만약에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으면 올해도 부서에서 받아보고 노인 쪽 이런 쪽이 좀 모자라서 그쪽에 간다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한 3년 차가 되고 하니까 사실은 부서에서야 그러면 시민들의 이런 거 아이디어도 좋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부서가 나오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이래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호남 권역이고 압도적입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을 보면 조금 이 데이터가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출향 인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경험치상 볼 때는 하위권에 있다는 느낌은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어떤 정책 사업을 목표로 해서 기부를 받는 제도도 어떠냐 하는데 사실 저희 실무진들은 지금 마른 수건 짜는 기분이고요, 솔직히. ○ 한은진 위원 혹시 전담팀을 만들고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행정과장 정태진 오늘도 경남도 교육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부금이 늘어나는 비례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홍보하고 활성화하려는 데 쓰는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시민들이든 위원님들이든 주시면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도 사실은 그 한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서 그럼 그날만이라도 혹시나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아, 고향사랑 홍보를 하면 그날이라도 뭐 적은 돈이라도 기부,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우리는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과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주요 업무는 아닐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나 아무튼 잘 되는 데도 있고, 저도 사실은 좀 우리 거제시도 생각보다는 좀 목표치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움을 갖기 전에 어쨌든가 좀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전담팀까지는 좀 어렵더라 하더라도 이걸 이 업무를 맡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다면 다각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3년 차니까 이제 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활용 계획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부서들의 좀 의견도 받고 이래야 좀 잘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거제시에 뭘 기부를 했는데 밖에서 사는데 아, 내가 했던 기부금이 거제시에 이렇게 지역에 퍼져 나가더라는 게 되어야 그 기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이럴 것 같거든요. 단편적으로 이슈 때문에 한 번 했다가 답례품 그걸로 갖고는 이게 나는 좀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냈던 우리 지역의 기부금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고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반갑습니다. ○ 최양희 위원 703페이지 하단에 해양환경정비를 위한 장비 구매, 행정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행정과장 정태진 이거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수중환경 정화활동을 하는데 이제 자기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오래 노후화되어서 활동에 문제가 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장비 구매를 위해 지원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앞 번에도 한번 우리 해양환경 정비 장비를 한번 모 단체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해병대 아닌가요?
다른 단체인가요? ○행정과장 정태진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여기 일단은 해병대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 말인 거죠? ○행정과장 정태진 예. ○ 최양희 위원 행정과에서 무슨 해양환경 정비를 위한 장비가 왜 필요한가 했는데. ○행정과장 정태진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 최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하단입니다. 봉사자(간사) 수당이 여기하고 708페이지 맨 위 상단에 있는데 이거 다른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하단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맨 마지막에 주민자치회 봉사자(간사) 수당 12개월 있고 708페이지에도 첫 줄에 있는데. ○행정과장 정태진 이것은 연합회고요, 앞에는 면·동이고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거는 연합회도 지금까지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간사 수당. ○행정과장 정태진 예, 이게 최저시급만 인상한 거 반영해 가지고 그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만 지금 변동이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정태진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713페이지 청년행정인턴 모집, 우리 이 사업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70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최양희 위원 713페이지요.
상단에 청년행정인턴 모집 30명. ○행정과장 정태진 이것은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인턴 제도를 해서 공공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인터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공공에서 일자리를 좀 접하게 해서 경험을 확대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가점을 줄 수는 없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 공사 재단에서는 근무했던 인턴이 바로 채용할 때 응모하는 경우에 가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해 본 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가지고 두 달 정도 60일. ○행정과장 정태진 석 달입니다.
토·일이 빠지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정태진 예. ○ 최양희 위원 이거 그러면 청년행정인턴 모집 이거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각 면·동에 그냥 일 경험하는 정도다, 그죠? ○행정과장 정태진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또 이게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쉽게 말하면 그냥 막 부가적인 업무 이런 것만 좀 시키기에는 안 된다.
그래서 본청 사업 부서별로 청년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한 석 달이라는 적으면 짧은 기간인데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일을 했다는,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일을 발굴해 달라 이렇게 지금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목적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청년들이 나중에. ○행정과장 정태진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자기도 특정 일을 맡아가지고 단순하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특정 일을 맡아가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경험이 또 자산이 될 수 있게끔. ○ 최양희 위원 그럼 조건은요?
그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요? ○행정과장 정태진 그거는 청년이기 때문에 한 39세까지인가 그렇게. ○ 최양희 위원 전공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행정과장 정태진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면 나이만 된다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좀, 일단 뭐 어떤 취지고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저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네요. 일단 그다음에 714페이지 그 상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 14명에 대한 이것도 2억 2900만 원, 우리 시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못 한 거에 대한 그건가요? ○행정과장 정태진 지금 이제 퇴직 예정자가 이제 포함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족 안 되는 인원수가 내년 되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시군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일괄 모집을 하는데 일괄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 배정이 잘 안됩니다, 합격 인원도 적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도 인사과에도 요청을 했고 공감하고 있는데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또 시간이 걸리고, 예고가 바뀌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만 바라볼 수는 없어가지고 임기제 고용할 때도 이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무고용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가 한 40명 됩니까? 그중에 지금 14명분. ○행정과장 정태진 예, 내년에 퇴직 예정된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이게 우리가 늘 우리 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던데 이거는 시군 평가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좀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노력 안 하시는 건 아닐 텐데. ○행정과장 정태진 미달된 게 최근 한 2~3년 정도 되고요. 그전에는 충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채용하는 어떤 제도상의 설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도 신규 공무원 뽑으면 의무 근무 기간 3년 지나면 창원, 김해, 부산 전출하려고 희망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거제가 시고 인구가 24만 명이라고 하지만 신규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촌에 있는 도시인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경남에서 볼 때. ○행정과장 정태진 그렇죠, 경남에서.
왜냐하면 지역 제한은 예전처럼 달라져가지고 부산·경남 이제 원적지가 있으면 응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가급적이면 경남 안에 있더라도 좀 큰 도시권의 생활권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가 장애인 몇 분 이렇게 채용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죠.
몇 명 해가지고 요청하는데. ○ 최양희 위원 요청은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과장 정태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도 인사과에 가서 좀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괄 모집하지 말고. ○ 최양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지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과장 정태진 시군별로 모집하게 해달라, 도 일괄 모집이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행정과장 정태진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행정과장 정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715페이지 그 상단에 태극기 가로기 시설 정비, 과장님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의 공공시설 또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태극기. ○행정과장 정태진 그거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꼭 올해 안에 전수조사해서 교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예.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는 매년 중기인력 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태진 예. ○ 최양희 위원 수립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 표기가 되어 있고 공무직 현황이 없고, 예산은 공무직이 표현이 돼 있는데. ○행정과장 정태진 그거는 그다음부터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한 2,000명가량 됩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2,000명 되는 이 기간제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그 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되죠? ○행정과장 정태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할 때 이게 사전심사제 운영하죠?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이 매 회계연도 7월 말까지 수립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요청해 오면 이제 사전에 익년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그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수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아까 약 2,000명 정도 되는 그 기간제, 우리 어찌 보면 공무원들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운용 계획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과장 정태진 예, 이제 세세한 부분은 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총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그거는 또 수시로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든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임금은 총량제로 되어 있고, 기간제 다 포함합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포함합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아닙니다.
공무직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기간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2026년에 신규가 20명 맞죠? 기간제.
기간제 노동자 20명이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하려면 이미 계획을 부서에서 세워서 우리 행정과에서 그걸 사전 심사해서 하잖아요? ○행정과장 정태진 예. ○ 최양희 위원 그렇게 할 때 사실 이제 그 20개 중의 한 대여섯 건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당초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공고 내고 접수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의 특성상, 이제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총괄 부서에서 사전 심의를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업의 어떤 국·도비 수반 여부, 그다음에 이 사업의 일자리 종류와 기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시기적으로 일실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는 상태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오히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럼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행정과장 정태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사실 국·도비 가내시 받아가지고 제출하거든요, 의회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럼 나중에 변경되면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계속 그 변경된 내시를 받아서 확정될 때까지 사실 반영합니다. 특히, 제가 가족정책과장 할 때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국·도비가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간제 예를 들어서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그 노인장애인과에 다어울림센터의 조리사를 3명 채용하겠다고 당초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12월 우리가 한 20일 경이면 거의 다 확정이 되는데 그걸 이미 12월에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시겠지만.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이게 기간제 관리는 우리가 행정과에서 이걸 다 사전 심사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각 부서별로 필요한 기간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26년도 같으면 올해 계획 수립 받아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일괄 다 받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사업의 특성, 부서의 어떤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행정과에서요? ○행정과장 정태진 예.
그 인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때는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은 사실 뭐 신규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채용하는 채용 절차는 예산이 통과된 뒤에 그걸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신규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거를 좀, 예를 들면 최소한 12월 한 20일 정도 되면 당초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니 통과가 되니 그 일정을 봐서 채용 공고라든지 해야 된다고 안내는 해 줘야죠. ○행정과장 정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특정한 꼭 필요한, 이거는 공공근로가 대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기간제가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 이거는 공공근로로 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걸 삭제를 하면 이미 그전에 다 채용공고 내고 접수받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신규 사업은, 이미 해오던 사업은 자기네들 이미 다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서 하겠지만 신규 사업은 좀 그런 걸 각 부서에 신청할 때 행정과에서 좀 일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행정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컨벤션에 재경남호남향우회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전남에서 올라온 한 공무원이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고향사랑.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해 주세요.’ 이래갖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고 접수하고 이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QR 코드도 들고 오고 홍보 플랫폼이라든지 팸플릿 이런 걸 다 들고 와서 그 테이블마다 이렇게 다 놔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취임식 하기 전에 5분만 시간을 할애해 달라 해가지고 억수로 멋들어지게 진짜 인상 깊게 와닿게끔 저래서 제가 뭐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전남에 그렇게 잘나가고 이렇게 이제 서포터즈 홍보 활동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앱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런 거를 좀 본받아서 좀 앞서가는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또 그 뒤에 보면 또 젊은 우리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핏도 좋고 이화석 팀장님이랑 이런 분들을 좀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저도 그날 행사 현장에 있었고요.
전체를 봤고. ○위원장 이미숙 참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행정과장 정태진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그 며칠 전에 이제 재창원향인회 송년의 밤을 해서 참석했는데 재창원향인회 사무총장님하고 잠깐 의견을 나눈 게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싶은데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거제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너무 돈 받으려고 하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이다, 우리 회원들이.
그래서 자기가 대신하겠다 이래서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홍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속력도 강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위원장님도 그날 들으셨지만 전국적인 연합체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향인들이 이미 호남향우회는 전국적인 연합체를 한 개의 결속체를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도 제가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런 의지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자원순환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행업체 그 구역 선정이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우리 시는 6개 업체가 6개 구역. ○행정과장 정태진 예, 그렇습니다. 1구역 한 개씩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신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예, 그렇습니다. 2개의 신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던 6개 구역, 6개 업체가 그냥 이제 어쨌든가 이제 투찰해서 나오는 대로 순서 정했던 거하고 이번에는 좀 달랐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좀 달라졌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업체가 구역이 없어진 거예요, 신규가 들어오면서.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이제 6개 구역에 이제 투찰자가 8명이다 보니 현재 이제 적격심사를 했었을 때 3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 한은진 위원 구역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다른 구역에 신규 업체가 이제 됐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거는 뭐 이제 정해진 상황인데 그러면 혹시 계속 그 업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구역이 안 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권고상에도 적혀져 있었지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그리고 고용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제 승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번에 어쨌든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떨어졌다고 표현할게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되지 않은 그 업체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구역 얘기를 왜 안 했냐 하면 구역을 얘기하면 이제 인원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인원수 따라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가 그 업체가 이제 나왔으면 어쨌든가 지금 그 일을 하던 노동자들은 지금 이제 직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은 권고안에도 고용승계는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일을 계속하는데 어디 업체를 가서 계속 일을 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지금 이제 우리 권고상에. ○ 한은진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확답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현재 권고상에는. ○ 한은진 위원 묻는 말에 확답을 하시라고요.
고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네? ○ 한은진 위원 고용에 전혀 문제가 없냐고요.
그 떨어진 업체에 있는 인원 노동자들이 다음 다른 업체로 가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지금 이제 60세. ○ 한은진 위원 대답을 하시라고,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요.
권고안에 고용승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이 노동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고용승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60세.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그런데 설명할 부분이. ○ 한은진 위원 권고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까?
만약에 신규가 들어왔을 때 60세 이상은 안 되고 60세 이상까지만, 고용승계가 되고 60세,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권고안에?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없었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확답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위원님, 고용승계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60세, 60세 전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랑 통화 몇 번 하셨습니까?
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고용승계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60세까지만 되고 60세 이후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그 부분은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안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고용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무사에도 질의를 하고 원만하게 고용승계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지 않은 그 업체에서는 60세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지금 이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 업체가 사실은 2년 전에도 들어온다 안 온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2년 전에도.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때도 들어온다 안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말만 있었고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가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 확인을 했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찰 그게 좀 달라졌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대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평생 우리 시는 그냥 이 6개 업체가 그냥 6개 구역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년 전에는 신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최소한의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는 먹고 사는 게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1월 1일부터 근무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 한은진 위원 그럼 지금 고용승계가 전혀 논의가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지금 내일.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왜 사직서를 받으셨어요?
먼저.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직서를 받은 부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고요. 오늘 저기 노동자 측에서 오셔가지고 사직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은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 책임은 시장님이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 한은진 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시장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에 책임감 갖고 대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계속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무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이 얘기는 안 하셨고 무조건 고용승계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승계는 확실하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 안 된 업체에는 60세가 넘은 노동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를 냈을 때 그렇게 했었어야죠.
어떤 구역에는 60세 이상이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대책이 없다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노동자의 숫자는 상관없이 한 명의 노동자라도 해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해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고용승계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60세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업체에 6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이제 내일 대표자들과 지금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잘되었네요.
그럼 내일 하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내일 간담회 끝나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저랑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 한은진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 이미숙 네. ○ 한은진 위원 제가 불렀으니까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 우리가 생활폐기물 보면 현장점검단도 운영하고 현장활동 활동 수당도 있어 갖고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기도 해서 현장 가서 그 업체를 갖다가 보기도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평가를 해서 우리가 1등급 2등급, 등급을 매겼는가 등급도 매기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점검을 온다 하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막 긴장할 정도로 그 현장 점검을 좀 까다롭게 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장 점검에서 나온 평가 있잖아요. 그 평가는 이 구역 정하고 할 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지금 이제 그 구역하고는. ○ 한은진 위원 전혀 상관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현재는 ‘탁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리고 ‘보통’이 2회 연속인 경우에는 제일 금액이 큰 구역에는 입찰을 할 수 없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이까지는 이제 6개 업체, 6개 업체 구역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냥 투찰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신규가 있고 이제 해마다 2년마다 이제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일이 생길 거잖아요.
우리 업체가 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날 하루에 투찰해서 이런 걸로 되는 것보다도 그 2년 동안에 이 업체에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해야,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원했던 신규가 들어와서 우리 진짜 거제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6개 업체가 계속하니까 사실은 좀, 신규가 들어와서 좀 긴장도 하고 더 일도 잘했으면 이런 좀 사실 바람도 있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달라지는 것들을 구역 선정될 때 이런 데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었지만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이제 적격 심사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를 선정할 때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일반 생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수행능력, 신인도, 가격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평가를 했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 가점이 더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의 적격심사 기준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제 거제시에서 적극 그것을 행안부에 좀 얘기를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거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두호 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충분히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좀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불러놓은 과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좀 불러서 과장님들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예결위에서는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한 20건 정도 이렇게 되므로, 그리고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99페이지 민간위탁금,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민간위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599페이지, 17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규정에 따라 90%를 적용했고, 내년도에는 건설보통노임의 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적용과. ○ 최양희 위원 인건비?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인건비 건설 보통 노임 인부의 100%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보통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고시가 되는데 우리 거제시 내년도와 2027년도에는 9월 1일 고시되는 하반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분과 전체 부분에 따라가지고 이제 19억 8000만 원. ○ 최양희 위원 인건비 증액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마다 이거 계약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대행입니까?
민간위탁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대행입니다. ○ 최양희 위원 대행인데 그 예산서는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잡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 최양희 위원 대행, 정확하게.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입니다, 대행.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6개 구역으로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일단 인건비 증액이다 이 말씀이고, 그런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604페이지인데요.
대형폐기물은 604페이지 보시면 수집·운반 대행 차량 수리비, 이건 수리비 4대에 대해서 수리비 250만 원씩 각각 잡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집·운반 차량은 우리 소유고 그걸 이제 그 업무를 그냥 대행하는 건데 여기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4개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4개 구역으로 올해랑 내년이랑 대행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4개 구역에 우리 6개 구역을 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구역이 빠진 건 아닐 텐데 구역이 좀, 그러니까 한 구역이 늘어났겠네.
한 구역의 범위가 각각 조금씩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6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다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행 그러니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과 2027년도 2년 계약을 하고,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25년과 2026년을 계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했고, 금액이 1억 5300만 원이 감소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에 산정된 금액을 하고 내년에. ○ 최양희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 2년 치 지금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감액 부분인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간이 또 틀리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기간이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은데 600페이지에 거점수거지역 분리배출함 제작, 혹시 그건가? 제가 하여튼 그 수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대로변에 버스 대기소 옆에 큰 게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지금 거점수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수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정명희 의원님께서 우리 거제시만의 거점 수거함을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만의 모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일운과 남부, 장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거제 관광 이미지를 함유한 그렇게 거점수거함을. ○ 최양희 위원 그럼 올해 4개, 내년에 4개를 하시겠다 이 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제작비가 1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조금 규격을 크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 최양희 위원 제 키만큼 높이 굉장히 크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인건비 증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과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 청소 수거하는 거 아침에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 ○ 최양희 위원 새벽에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월요일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월요일도 내나 똑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아뇨, 토요일까지입니다. ○ 최양희 위원 토요일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침 새벽에.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5시부터. ○ 최양희 위원 제가 나중에 이거 사진 찍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동인데 저는 까마귀가 청소부인 줄 알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9시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아까 고용승계 부분, 만약에 고용승계가 안 되면 저는 이거 전액 삭감안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라면 거제시가 해야 될 일을 그 업체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제시가 가지고 단지 청소라는 그 업무만 대행하는 것이 대행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예.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용에 대한, 물론 개별 기업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골라서 받겠다’부터 해가지고, 새로 된 업체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럴 바에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이거 개발 공사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개발 공사로 이걸 줘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훨씬 예산도 적게 든답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 적게 들 줄 알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형폐기물 노동자들 오셔가지고 했던 말씀이 이거 먼저 시행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자체 치고 관리대행비 오르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많이 오른 곳은 두 배 이상 올랐다고. 그때 7억 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13~14억 원 되네요.
이게.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 아까 60세 제한이라든지 그렇게 만약에 현재 했던 고용 업체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 업체분이 약 23억 원이면 23억 원이라도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도 못 지키는 기업에게 어떻게 우리 거제시가 관리 대행을 맡깁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제시의 청소 업무를 대행해서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고용승계 계획 내일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통과되든 안 되든 저는 전액 삭감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그 부분은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일 이제 2시에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이제 잡았습니다.
사실 적격 낙찰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오후에 결정이 됐었고, 원활한 승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 오후로 잡았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위원님들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원순환과는 업무가 많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후환경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기후환경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우리 해마다 석면, 그거 뭐지, 그거 정확하게 이름이 뭐고?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건강검진하고 철거하는 거 말입니까? ○ 한은진 위원 아주하고 장평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도 했거든요. 올해 현수막을 걸었던데, 부서에서. 거셨죠?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찾나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잠시만요. ○ 한은진 위원 몇 장을, 일단 놔두시고, 과장님.
제가 찾아보고 금액을 예산편성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올해 반영이 됐죠?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그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데 그거하고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우리 각 실과별로 친환경 현수막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데 할 때 우리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좀 활용을 했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설명 그 홍보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썼다, 이 이야기인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우리 일반 자동차, 전기차 보급하는 그런 것도 우리 각 실과에 친환경 현수막 도시과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현수막 해달라 해도 예산 반영이 잘 안되더니 올해는 제가 본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건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계속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한 얼마나, 가입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한 10만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4,000세대, 14%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 올해 지금 우리 집계를 해보니까 20% 조금 넘었습니다. 엄청 올해는 많이 조금. ○ 한은진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전체 한 20% 정도가 10만 세대 기준으로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했다.
그럼 우리 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해마다 올해는 얼마, 얼마, 이렇게 좀 양을 정하나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도에서 이제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계획을 세울 때 거제시는 한 23~24만 정도 되니까 20% 선까지는 올해 해봐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올해는 목표 달성을 한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수상도 했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이 됐을 때는 어쨌든가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시는 그만큼의 양은 늘 해야 되는 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수치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싫으나 좋으나 어쨌든가 그 양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양이 있어서 이제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고 어쨌든가 사업비만큼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나서는 수치가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시가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인데 도가 어떻게 목표치를 정해서 우리 시가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얘기신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달성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그러면 어쨌든가 이거는 그때는 어쨌든가 그걸 하는 비산업 부분 컨설턴트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지금은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그건 1년 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전반기에 한 3~4개월, 하반기에 한 3~4개월 되게 더울 때는 못 하니까. ○ 한은진 위원 그분들은 지금 여기 예산에서.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그거는 민생경제과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 수요 요청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 한은진 위원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러면 어쨌든가 그 홍보를 할 때는 이 홍보는 저탄소 실천이나 탄소중립에 대해 약간 좀 교육적인 면이 있어야 저는 이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대해서 이쪽에 와서 탄소중립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가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그래서 개중에는 여러 해 하다 보니까 또 앞 번에 하신 분도, 바로 연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팀의 팀장님이 또 기본 기초교육을 하시고 요즘에 우리가 기본 할 때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조금 요구를 하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왜 우리가 기후위기며 탄소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왜 탄소중립을 해야 되고 이거 쓸 때 보면은 체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자체 교육을 조금 해가지고 합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33쪽에.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633쪽이요? ○ 한은진 위원 예, 직원 탄소중립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인 거고 그렇죠? 50만 원짜리 두 번을 한다는 얘기고, 그 밑에는 시민 탄소중립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 시민이라 하면 어떤 거죠? 여덟 번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이 세부사업 목으로 새로 했는데 우리 여기 이제 저희 지금 계획은 4분기니까 분기에 한 두 번 정도 초중고 포함해서 양대 조선소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각종 주부대학 모임이라든지 이런 그거 외에 이제 또 필요한 그런 시민들 모임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범위로 하면 횟수나 수당이 너무 적지 않아요?
초중고 가고 양대 조선소 가고 주부대학 찾아가고 이러면.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그래서 이제 첫해 우리가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이 또 직접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봐라,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지금 교육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면·동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통장 회의에 가서.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또 할 거는 하고 이거 해보고 또 조금 추가적으로 내후년에 필요하면 좀 올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해부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 한은진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 속 실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정책이나 큰 사업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고 우리가 수반이 돼도 시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든 거라서 사실 이게 좀 작아보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시키는 것보다 정책 하나 바뀌고 큰 사업 갖고 오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거 갖고 왔을 때 우리 시민의식이 탄소중립이 뭐야, 저탄소가 뭐야, 이래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 교육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길래 제가 좀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좋거나 하면 좀 확대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쭉 작년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팀장님 계시나? 계시네요. 2025년 그렇죠? 2025년, 잠시만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우리 시에 탄소 관련해서 부서마다 이렇게 뭘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2026년 자료는 언제 나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우리가 지금 의회에 이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위원님 하신 대로 기후위기 예산을. ○ 한은진 위원 지금 당초에 이 예산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지금 우리 계획은 이제 하고. ○ 한은진 위원 아니죠, 이 당초에 이 예산서가 들어가야죠.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2025년도 예산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후친화사업에서부터 이제 중립사업, 책자에 분류하신 그대로. ○ 한은진 위원 2025년에 보면은 이 부서에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이 있고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제가 자원순환과 이런 거 운영을 한다. 사실 뭐 기존에 하던 거에 그냥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한 게 있어서 내가 사업을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계속해 오는 사업도 있고 신규도 있을 수 있는데 자연순환과나 이쪽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타 부서 거는 사실은 미리 받아서 왜냐하면 그쪽 부서에서 내가 늘 이야기했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민생지원과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는 팀이 있으면 그 공무원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민생지원과에 이런 사업들을 여기 예산을 못 태우거든요. 근데 당초예산 다 끝났는데 이거 언제 해서 언제 한단 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일단 저희는 올해 한 거, 우리가 이제 첫해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렇게 분류 작업해서 했고. ○ 한은진 위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팀장님하고 했던 얘기가 그래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 좋은데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이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서는 주무 부서고 전체 다른 실과가 이 예산을 알아가지고 예산에다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전체, 내가 사실 예산실에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얘기 안 한 거를 실장님한테 말하기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부서에, 지금 상임위 팀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는 예산실에서 ‘좋다.
내년에, 작년에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인지를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그거 조금 수정할 그 방향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이거 다 바꿔야 되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그걸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해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후친화사업이 한 9% 되고 부정사업이 이제 6%,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의하면. 그다음에 이제 잠재영향사업이. ○ 한은진 위원 맞아요, 그게 이제 다 이제 퍼져 있는 건데.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내년 초에 한번 피드백을 해보고 이거 비교해서.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이런 거예요.
민생경제과에 이런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내년에 이러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되는 예산으로 해서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가신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내년에 할 때 조금 참고해서 방향성을 정해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내가 각 부서마다 이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이 예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그런데 우리 이 예산은 몇 차례, 이제 우리가 실과에 전파를 하고 조금 저희도 알려주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그런 예산인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늘 아쉬워서 미리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24페이지 저기 상단에 환경미화원 안전보건비가 85만 원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 안전보건비에 비해서 꽤 예산이 많은 편인데 85만 원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이걸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매일 가서 우리가 이제 고장 난 거 수선하고 점검하고 이제 그거 하시는 분한테 또 동절기나 여름철에 또 우리 각종 안전에 대비해서 그런 물품들도 안전화라든지 이런 쿨토시하고 이런 안전보건에 관계된 그런 비용입니다. ○ 최양희 위원 두 명이 그러면 두 분이서.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매일 갑니다. ○ 최양희 위원 두 분이서 우리 공중화장실 다 이렇게 보수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청소 자체는 어차피 용역을 주고 있고 청소 말고도 이제 수시로 변기 막힘, 문고리 파손, 환풍기 고장 계속 작업을 하시거든요. ○ 최양희 위원 한 200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을 이 두 명이서 한단 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침에 딱 우리 보고하고 차 타고 나가시면 이제 그 전날 또 민원 온 것도 있고 받아서 이제 급한 거는 먼저 하고 작업 중에 또 민원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소통해서 또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환경미화원, 우리 시에 그러면 환경미화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공무직이시고 인건비는 별도로 행정과에 지금 잡혀 있을 테고 그 안전보건비가 85만 원, 두 명이서 우리 200개가 넘는 데를 다 관리하신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제 막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출동해서 해결하고.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작업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 청소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13억 8000만 원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25년 이게 올해 것 아직 계약은 안 하셨죠?
아니, 내년 거 아직 계약은 안 하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우리 2년 차로 계약이 돼 있어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이렇습니까? 2년 차에?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내년에 용역을 줘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0만 원 삭감이 되었고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삭감된 게 아니고 이게 원래 부기 된 게 그 과목에 있다가 이게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위의 그 과목으로. ○ 최양희 위원 공공운영비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비 밑에 보면은. ○ 최양희 위원 관리용역비가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그 금액을 글로 옮긴 겁니다.
이게 조금 이게 부기 하는 그게 조금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줄은 건 아니고.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의 줄.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올라갔다, 이 말이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사무관리비 목으로 올린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억 원을 들여서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하는데 4개 업체가 하고 4개 구역,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130개고요.
간이까지 합치면 219개인데 130개가 주로 청소, 매일매일 해야 되는 대상인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우리가 점검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매일 점검하고 민원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어요.
제발 좀 깨끗이 좀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25페이지 맨 위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입니다. CCTV나 비상벨인데요.
현재 우리 아까 공중화장실만 한 130개에 지금 비상벨은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25개 매년 이렇게 늘리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이게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전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 225개소 정도 되는데 다른 거는 우리 민간 개방이 한 62개소 정도 되고 이런데 그중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산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그런 것도 있고, 전체 개수 대비하면은 우리가 한 70% 정도 구축률이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것도 있고 또 일부 또 손을 봐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한 25개씩 설치를 하고.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이거 하고 조금 얼추 이제 안정화되면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내년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회 정도는 더 조금 완벽하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5개 아마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기후환경과장 서재삼 예, 고장 나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산림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보니까 계수조정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666페이지, 특히 우리 저기 어디,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대응센터 관리운영 부분하고 임차료,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에서 산불대응센터 운영물품 사무용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이래가지고 이게 올라왔길래 저희들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거제 산불대응센터는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4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상지가 저희들이 삼성중공업 뒤쪽의 피솔 부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연료전지발전소 추진 관계 때문에 부지가 그거하고 중복이 되면서 대상지를 저 아래쪽으로 약간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상지를 옮기면서 좀 용역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 한 4월까지는 해야 될, 진행이. 그래야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4억 원이고 이번에 4억 원으로는 좀 부족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과정에서 그 설계를 하니까 한 4억 원 정도 더 예산이 더 소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미숙 근데 이 여기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게 지금 설계도 안 된 상태이고 아직 준비도 안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아까 666페이지 보면은 그 금액이 2000만 원, 2700만 원, 3300만 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 건축물 준공시점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이렇게 의논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경호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이미숙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경호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앞에 예산 설명할 때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면 안 되겠냐고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한 6월 돼야 이게 전체적으로 준공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이 돼야 그 안에 사무기기라든지 뭐 다른 자재가 장비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미숙 거기에서 이제 약간은 아까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 공공요금, 유지관리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빼고 아까 제가 불렀던 품목만,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당초에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게 이게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과장님의 그런 생각이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있으면은 들어보고자 지금. ○산림과장 최경호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가족정책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반갑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 최양희 위원 우리 육아돌봄센터.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 최양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제가 페이지를 잘, 일단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579페이지 보면 30인의 아빠단 운영, 이거 처음 보는 사업인데.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올해 처음 도비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500만 원, 30인의 아빠단 운영, 이게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저출생에 대응해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빠단 운영 30인을 선정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선정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회차는 한 6회차 정도로 해서 자연체험이라든지 물놀이라든지. ○ 최양희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2026년 신규사업 맞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2025년. ○ 최양희 위원 2025년에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올해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내년에는. ○ 최양희 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그럼?
추경예산으로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추경으로 해가지고 1회 추경에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추경예산으로 했고 보니까 아빠 40명, 자녀 40명.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아빠 30명, 아이들 30명. ○ 최양희 위원 30명이에요?
여기에는 40명 되어있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내년에는 40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공개모집 해서 선정해가지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어떤 프로그램에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냥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같은 그런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꿀벌체험이라든지 농촌체험, 쿠킹,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빠와의 친밀감을 좀 조성하고.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장승포에 있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장승포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두 개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 최양희 위원 예산은, 지금 577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수납장 설치공사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딘가요? 장승포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장승포입니다. ○ 최양희 위원 장승포, 그런데 이 예산에 사실은 우리 모든 장난감이 이제 움직이는 장난감은 거의 다 건전지가 들어가거나 뭐 그렇죠?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배터리 건전지 부분은 우리 시가 따로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파손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배터리나 건전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대여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시민들은 대여만 할 수 있습니다.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반납을 하고.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사용,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서 내가 배터리를 또 사러 가서.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아닙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제 그렇게 해야 좀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왕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하는 취지가 하여튼 저출산에, 그리고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정책과도 참 업무가 많네요. 가정폭력 피해자 550페이지, 여기는 전체 예산에 다 삭감이 되었고 운영비가 조금 25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는 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인건비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수당하고 그다음에 퇴소자립지원금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이미 우리가 퇴소하고 자립지원금을 지금 여기 2700만 원 정도는 몇 명에 대한 지금 지원금이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산은 성인 4명하고 아이들 3명분인데 성인은 퇴소 시에 한 500만 원, 최대 500만 원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지원해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른이 애 한 명하고 오면 두 명이니까 한 750만 원 자립지원금을 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근데 이제 세대당, 가구당. ○ 최양희 위원 가구당?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가구에 최대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 최양희 위원 가구당 5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이거든요, 성인의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 1인당 500만 원. ○ 최양희 위원 예를 들면 엄마가 오면 애가 같이 오잖아요. 아닌가?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아이들하고 같이 합산해가지고 750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죠, 성인 1명당 500만 원이고 아이 1명당 250만 원이니까 만약에 엄마가 오는데 애가 2명이면 각각 250만 원 해서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이제 그거는 심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해서 다시 가정으로 못 돌아갈 경우가 많은데 그때 자립하라고 주는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데.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주로 임대 보증금으로 용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가정에 필요한 물품. ○ 최양희 위원 기존에 있는 집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복귀가 조금 힘든 부분에서. ○ 최양희 위원 따로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은 매년 동일한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걸로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이제 어른이 오면은 이제 엄마가 대게는 이제 여성이 많은데 엄마가 올 경우에 아이가 같이 올 때 이제 영유아는 엄마가 끼고 돌보면 되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특히나 남아는 못 들어옵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남아도 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어쨌든 사춘기의 남아가 있는 경우 우리 시설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사례를 좀 잘 분석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52페이지 과장님,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고 그 밑에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간병비 지원은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게? 신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내년에 새로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제 심리검사비라든지 병원 간병비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심리검사하고 간병비 목적으로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그다음에 병원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치료비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위원장 이미숙 그리고 그 옆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증액이 1억 1500만 원이나 됐는데 이게 뭐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페이지를. ○위원장 이미숙 553페이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하단에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이게 이제 소득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중위소득 63%에서 65% 정도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서 대상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이미숙 대상인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단가도 조금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고. ○위원장 이미숙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10만 원. ○위원장 이미숙 10만 원?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위원장 이미숙 단가 인상 많이 됐네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위원장 노재하 아니, 이것도 여기 지금 부서가 일이 되게 많아 갖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대충 한두 개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 저기 57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이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4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일부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5세아에 대해서 필요경비 1인당 7만 원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필요경비 지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럼 이게 지금 전부 다 도비네요?
보니까. 3억 9500 정도 되는 부분이 다 도비로 그렇게 되고, 이제 끝으로 579페이지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맞죠?
이게 이제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지금 참여자들도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갖고 커플이 지금 탄생되거나 하고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커플이 올해 지금 이제 3회 차까지 했는데 22커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20일에 마지막 행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러니까 이제 22커플이 탄생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결혼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그거는 아니고 이제 만남을. ○위원장 이미숙 그러면 교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만남의 기회를 줬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우리 만남행사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거죠. ○위원장 이미숙 그래 이런 거 참 좋은 행사인데 뭐 아무튼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증액이 2000만 원이나 되는 걸 보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행사를 조금 알차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청춘 남녀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래서 좀 웨딩까지 이루어지게끔 어떻게 좀 행정에서 큰 그런 보상 그런 부분을 좀 걸어갖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좀 인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결혼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거제사랑상품권 100만 원 정도를 축하금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그것도 좀 대폭 주이소.
우리 한 500 줄게, 이거 500이 아니고 1000 줄게, 이래 해보이소. 그러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다 생각하고.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과장님, 잠깐만.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우리 인구정책 용역 우리 가족정책과 맞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 최양희 위원 그때 최종 보고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이제 부서마다 계획을 받아서 최종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결과보고서 저희들한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주십시오, 그때 의회 일정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한 거 같은데 그거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금, 양성평등기금에 우리 지난 2024년도 회계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어요? 의견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제2항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0억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 조성액이 24억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조성액도 지금 24억이에요. 2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조성액을 30억으로 하든지 지금 이걸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또 이렇게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이걸 반영을 안 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2024년 결산검사보고서 한번 보시고 조례에 20억까지 조성한다고 돼 있으면 이게 사실 초과한 거거든요. 그건 한번 그걸 확인해 봐 주시고.
그렇다면은 이게 양성평등 사업의 지출계획에 좀 더 많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지금은 이제 이자를 가지고만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자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약간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기금 5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 3000만 원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밑에 양성평등 사업 지원도 공모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그 부분은 지정으로 해가지고. ○ 최양희 위원 어딥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여성단체협의회에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민간행사사업은 다 공모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여성단체에서만 사실은 이 행사를 할 만한 조직이나 단체라고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유력한데 그래도 이렇게 딱 지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민간행사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의 사업.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이 부서에서 만드나요?
예산실에서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산실에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실에서 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정책과에 있는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한,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성인지예산서는 이게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그게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게 맞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 한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인지에 관심을, 내가 앞의 연도 걸 다 가져오려다가 두 개만 갖고 왔는데 2025년, 2026년 성인지예산서에 우리 목표가 사업 개수만 숫자만 다르고 똑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개수가? ○ 한은진 위원 아니, 아니, 개수만 다르고 이 사업은 늘었는데 성평등 목표나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가 빠르게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성평등 목표가 좀 달라지겠죠.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그래서 우리가 예산실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 한은진 위원 제출만 하고 그건 안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좀 더 성인지예산이.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숙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 직원은 민생경제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자리에 착석 좀 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감사합니다. ○ 정명희 위원 320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국·도비하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전통시장 그럼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거의 이제 고현, 고현시장하고 이제 종합시장, 옥포, 능포. ○ 정명희 위원 세 군데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많습니다.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거는 이제 도에 저희가 올린 거 다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다 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10개 사업 다 됐고 이때까지 10개 사업이 다 된 적이 없거든요.
도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두 개, 시군에 한두 개 정도 주는데 이번에 조금 저희가 부시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 올린 거 다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고생하셨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고맙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옥포 국제시장에 미끄럼 방지나 노후된 천정이나 어떤 우리가 양쪽에 보면은 기둥 이런 거 그런 거 전부 다 노후시설 이렇게 다 교체하고 예산이 다 투입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일단은 이제 미끄럼 방지 포장 쪽에만 한 8400 정도 잡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따로 예산을 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면 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 정명희 위원 왜냐하면 고현시장은 옥포시장에 비해서 되게 예산도 많이 들고 좀 되게 규격화돼 있는데 우리 옥포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도 잘 안되고 또 부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좀 정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래도 과장님은 하여튼 공모 열심히 해갖고 이게 예산을 또 이렇게 증액시켰다니까 할 말은 없고요.
고현시장만큼 옥포 중앙시장도 좀 구석구석 잘 챙겨봐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 옥현상가 화장실 보수, 이렇게 해서 있는데 현장에 여러 위원하고 한 분 위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화를, 대표전화하고 이랬는데 옥현상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돼 있고 화장실하고 거기에 변압기인가 아주 위험하게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가 뭐 하여튼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래갖고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옥현상가에 중점적인 화장실 보수는 7000만 원 정도 가지고 전부 다 보완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상가 안에 되는 구역이 있고 아닌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우리 상가에 포함되는 화장실 2~3층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옥현상가에 화장실이 수십 개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서 이거 하려면 고생도 많으시고 어쨌든 보완을 잘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도 하여튼 2500 몇백만 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소속된 기간제 뭐 하여튼 임금 상승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고현시장 주차장 이거를 유료화를 이제 의회에서도 하시라 하고 해서 이때까지 저희가 고현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는 작지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지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 관리비, 유료화되는 데에 따른 이제 관리원 이제 한 분의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고현시장이 앞쪽이고 그러면 우리 시외버스 주차장, 그러니까 고현 버스 주차장은 또 우리가 오른쪽, 왼쪽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000만 원의 예산은 왼쪽에 주차장 그걸 말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우리 버스 주차장. ○ 정명희 위원 버스 주차장, 거기를 말합니까?
그럼 우리 버스 주차장은 얼마나 활용도가 좀 실질적으로 많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대형 버스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대형 버스가 거기 진입하기,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소형차를 이제 주로 이제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관리를 이제 무료화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차 대놓는 분도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도 이제 한번 유료화해가지고 잘 관리를 좀 해라, 이래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년에 그러면 3000만 원, 3100만 원 잡혔네요.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버스든 봉고차든 거기 대면은 이제 유료, 돈을 받고 그럼 좀 체계를 세운다,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정명희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 관리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규로 그러면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도 같이 관리하는 걸로.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우리가 이 예산이 없이도 운영이 됐는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상인회에서 했는데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관리는 그 사람 그렇다고 고정 한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상인회 자체에서 하기는 좀 힘들다,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증은 풀렸고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45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4개의 시장을 말합니까? 3개 시장을 말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제 조금 안 되는 부분에 시장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를 조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니 근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중앙시장에서 만났을 때 그 이벤트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벤트의 예산이 여기서?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거는 이제 시장 경영패키지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게 있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 정명희 위원 우리가 공모도 계속할 거고 이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할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현시장은 활성화가 잘 되고 그다음에 옥수동 시장이나 그 시장은 지금 낙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형평성 이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래서 조금 안 되는 이 시장 쪽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그쪽에 조금 편성하려고 그리합니다. ○ 정명희 위원 지난번에 이벤트 행사를 보니까 작년, 그 작년에 제가 3회에 계속 나갔거든요.
강경국 국장님 과장님 할 때도 나가고 이벤트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벤트가 좀 종전에 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이벤트 하는 업체 자체가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다양하게 좀. ○ 정명희 위원 예, 다양하게 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전통시장 환경개선비도 또 3억 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전통시장 개선이 3억 원도 이게 3개 시장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닙니다.
우리 12개 전통시장에 필요한 사업, 제가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조금 감안해서 3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명희 위원 12개 전통시장에 3억 원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계획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따고 그 외에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323페이지 보면은 거제사랑상품권 예산들이 그렇죠? 그러면 88억 원입니까? 323페이지 밑에, 증액이 된 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거제사랑상품권이 많이 증가가 되고 한 20억 원 정도 했습니까?
얼마 정도 듭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발행은 2016억 원 올해, 거기서 할인보전금 보통 이제 한 1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200억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또 이번에 정부에서 13% 할인까지 또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액을 2040억 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발행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조금 증가가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게 이제 하여튼 골고루 시장마다 이 많은 예산들이 편성된 게 뿌려지면 좋은데 골고루 안 뿌려지는 게 좀 아쉽고요.
정책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 상인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과장님 325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중간에 경남형 서민긴급생계금융 해가지고 예산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또 1300만 원 더 올렸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네요.
그러면 이 경남형 서민긴급생계금융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9300만 원 이 예산 지원 편성에 설명을 해보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거는 이제 경남도에서 도지사님이 이제 이 사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하신 건데 한 35억 원 정도, 거기에서 20억 원은 도에서 내고 12억 원은 시군 부담이거든요. 부담률인데 말 그대로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라든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위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저희들 이제 출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했는데 우리가 80억 원 내고 한 1억 한 4000만 원 정도 이제 지원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도에서 20억 원 그래도 많이 줘서.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시군 같이. ○ 정명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산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인건비, 예비사회적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최소 5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부분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아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지침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세요?
저는 몰랐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리본플라자. ○ 정명희 위원 리본플라자 안에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번에 옮겼습니다.
그전에 시청 안에 있다가 리본플라자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제.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몰라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지 그렇긴 한데 2억 원의 예산이라는데 다양한 일을 하겠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인건비하고 교육비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빠르게 물을게요.
마을기업 육성, 해가지고 우리가 또 2000만 원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공모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하는 건데 위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균특 해가지고 마을기업 5000만 원이 있고 그 안에 민간자본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총 저희가 올해 예비 한 2개하고 신규 1개소 해가지고 7000만 원 공모에 되면 지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마을기업이 이제 예비가 있고 1회차, 2회차, 3회차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을기업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활성화시킨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마을기업이 우리 몇 개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70 한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70 몇 개가 있다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협동조합이 있고 이제 일반마을기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담당이 민생경제과이다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사회적기업은 한 113개 정도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이제 5개소가 되고 예비가 2개, 협동조합하고 또 마을기업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거는 과장님, 마치고 제가 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330페이지에 청년분석통계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했는데 청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책정되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은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청년통계분석 용역은 어떤 걸 말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가 우리 일반적인 통계자료가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청년 관련해가지고 주거라든지 취업, 이런 거를 우리 거제시에 통계자료를 따로 만들어내는 거지요. ○ 정명희 위원 따로요?
이거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이거를 계속하지 않았나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용역을 하게끔. ○ 정명희 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조선경제과도 업무가 이리 넘어오는 바람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 정명희 위원 넘어온 업무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과가 바뀌니까 헷갈립니다, 헷갈려.
알았습니다. 다른 거는 한 번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제시 청년 일경험은 우리 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걸 민생경제과에서도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부서가? 똑같은 건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니, 이거는 저희는 이거 청년 지원, 청년 관련해가지고 부처도 다릅니다.
도의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부분이. ○ 정명희 위원 이거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올해는 한 10명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확대해가지고 일경험 3개월 동안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 정명희 위원 3개월하고 똑같은데 행정하고 비슷비슷하네요?
도에서 관할하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도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이게 지금도 어떻게 육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금 저희도 이제 로컬크리에이터 이번에 평가회를 했거든요. 5개 기업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에서 이제 삼성호텔에서 했는데 보니까 이제 좀 창의적으로 발굴은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이게 조금 판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또 판로도 해야 되고 이분들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비해서 잘, 쓰임새가 잘 활성화되기를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물어야 되나, 이거를 물어야 되나. 우리 메이커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해양개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맡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게 청년 관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하다 보니 장소가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되고 이제 아무튼 이제 일반 청년들이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비 청년인 이제 청소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산을 대폭 올렸네요? 40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끊기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근데 해양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건데도.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운영비가 있어서. ○ 정명희 위원 운영비 이거는 우리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이고 사실 민생경제과에 물을 게 진짜 많은데 이거 그 이외에는 제가 제 방에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숙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다들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좀 상임위가 틀려서 저는 양이 좀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제 상임위이면 안 물어봤을 건데.
지금 우리 320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인가 해가지고 70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올해도 7000, 내년에 7000 할 거라고 되어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지식재산 창출이라고 아시다시피 특허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실용시안 그다음에 디자인, 상표 등 이런 거를 이제 지식재산권을 이제 출원해가지고 등록하고 지원하는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안석봉 위원 그 비용이 7000만 원 듭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위탁비인데 창원상공회의소에 경남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탁을 줍니다. ○ 안석봉 위원 7000만 원 계약을 해갖고 위탁을 주네요? 거기서 관리를 하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그래서 올해는 한 18건 정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특허를 등록했다는 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꼭 특허가 아니더라도 디자인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상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등록하는 데 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의 지원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70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다는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위탁비를 주는 거죠. ○ 안석봉 위원 위탁비가 7000만 원이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어쨌든 도비하고 이렇게 시비하고 매칭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옥포동 주차장 임대 그 건은 왜 사업비가 안 올라옵니까?
그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옥포 중앙시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또 가까이 또 우리가 하려 하니 거기서 이제 좀 저희가 점수를 좀 잃어가지고 선정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 ○ 안석봉 위원 공모하지 말고 일단은 임대부터 먼저 하이소.
임대부터 하고 공모를 하든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상인회하고 협의를 한 게 옆에 주차장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혹시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만 잘 된다면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지금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 자리에 잘 없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월 주차를 받고 있는데도. ○ 안석봉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옥포 국제시장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쓰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주차장 요금 지원도 안 되고 요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든 주차비를 지원을 하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는 겁니다.
우리 323페이지 상생기반 조성 및 활성화 시설 지원, 이래갖고 12억 원이나 늘었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게 지금 고현상권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5년간. 하는데 이제 내년 사업비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돼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뭘 할 사업이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디자인폴이라든지 우리 젊음의거리, 차없는거리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차없는거리는 어디에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우리 고현에 보면 수협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엠파크. ○ 안석봉 위원 엠파크 거리를? 차없는거리를 만드려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젊음의거리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상인들하고는 합의를 다 봤어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여기는 상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단이 설치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인 조직이 돼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여러 가지 이것도 다 상임위에서 물어봤을 건데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330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이거는 거제대학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청년들, 거제시 청년들한테 해줍니다. ○ 안석봉 위원 거제시 청년들한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이 59명이 내년에는 바뀝니까?
내나 해주는 애한테 계속 해주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뇨, 바뀝니다. 모집을 따로 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 애들 또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1년간 그거 해서 아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정보 아는 친구들만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 월세 지원하는 사람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할 때 이제 한 번 했던 분들은 조금 점수를 조금 적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그럼 지금 59명 이게 올해 받은 친구들은 내년에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 2순위가 된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저희들이 이제 골고루 줘야 되니까 이제 계속 했던 사람이 계속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점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청년주택 2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금융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이것도 똑같은 모집을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모집해가지고 합니다. ○ 안석봉 위원 몇 년 계약합니까? 이거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1년 정도 해줍니다. ○ 안석봉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1년 정도 해줍니다. ○ 안석봉 위원 1년 정도 해줍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이자 1년만 해주면 되나?
여러 해 해줘야 안 되나?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연 최대 이제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해주니까 넘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 안석봉 위원 그래도 1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332페이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앞전에 정명희 위원 물어봤는데 1억 4000만 원에서 74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국·도비 확보를 이제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운영비가 이제 국비를 못 받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조금 더 보탰습니다. ○ 안석봉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럼 메이커센터 이거 333페이지 이거 4000만 원 증액된 거는 왜 증액됐습니까? 3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원이 이제 완료되어가지고 운영비 부족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334페이지 우리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에요.
이 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근데 한 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거는 예방 정비공사라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올해 했고 내년에는 이제 정비를 미실시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기가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3대 운영하는데 이제 한 대당 한 5000만 원 정도 넘게 이제 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석봉 위원 한 대당 5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2년에 한 번씩 이제 하게끔. ○ 안석봉 위원 2년에 한 번씩 이 비용이 들어갔다 보면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 밑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운영 지원에 3억 원이 더 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 보면 우리 주택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쪽에 지원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이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5억 원에서 3억 원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지금 사업을 조금 많이 할 수 있게. ○ 안석봉 위원 내년에 옥포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옥포 일부하고 고현하고 이런 쪽에 조금, 옥포는 내년에 9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10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들어온 지, 도시가스는 들어왔다,라고 소문은 나고 지금 안 들어온 곳이 항상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게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경남에너지에서도 자기들 공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구조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우리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지금 앞전에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했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건물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석봉 위원 아니죠.
경로당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우리 경로당에 우리 태양광 시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한 10개소. ○ 안석봉 위원 3000만 원이면 10개 정도 설치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10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3~4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3~4개 정도. ○ 안석봉 위원 내년에는 3~4개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돈이 4200만 원 더 늘었는데요?
아, 4200만 원 가지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1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10개소.
우리 국산초등학교 지중화사업 막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랬는데 내년에 사업 들어가네요? 실시설계비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이거요?
공사비입니다, 통신 쪽에. ○ 안석봉 위원 통신 쪽의 공사비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통신 쪽에 줄 거고 지금 방학 동안에 굴착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거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내년 6월까지?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 안석봉 위원 그래서 국산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학 동안에 이걸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특히나 또 출퇴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337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수요가 좀 많은가 봐요?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수요가 지금 매년 저희가 1개소 정도는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굼바위마을, 이제 사등에 굼바위마을에 161개소 주민들이 있거든요. 거기 완료하면은 내년에는 구천마을에 30세대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구천마을 30세대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손순희 탱크를, 예, 탱크.
저장탱크 큰 거를 이제 마을단위로 개인 집에 이제 탱크가 아니고 마을 공동단위로 쓸 수 있는 큰 탱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스가 공급이 되는 거지요. ○ 안석봉 위원 우리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이거는 이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