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08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연차유급수당을 이분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연차유급수당이 1년이면 최대 11일까지니까 이게 올라가면……. 그리고 이분은 또 퇴직금이 없어요.

이게 형평에, 잣대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건 잣대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여기는 또 퇴직금이 없는지,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볼 생각인데 부서별로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데는 시간외근무수당, 용어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행정국이나 전체적으로 특별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전체 이번에 보다 보니까 업무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부서에서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이상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에 한번 보시고 유급주휴수당 같은 거 60일로 집행된 이런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