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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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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49세로 상한한 곳들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군 단위라든가 정말로 고령화가 좀 심각해지는 그런 지자체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너무 급하게 그 고령화 지자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내포신도시에 좀 더 젊은 청년들도 유입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호기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연령을 미리 넓혀 놓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여기 이 기본 조례에서부터 청년의 나이를 이렇게 넓혀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지금 만약에 없는, 예를 들자면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이런 법률에 따르면 지금 거기도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업과 관련돼서는 정말 청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은 올려도 괜찮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 기본 조례부터 떡하니 49세로 올려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살과 49살은 똑같은 해택을 받는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