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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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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하 원내대표님 계시니까 의논을 잘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예결위원회가 왜 생겨야 되는지는 공감을 하셨을 거고요. 국회를 만약에 예를 들면 상임위도 많고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요.

그런데 예결위를 딱 1년씩 돌립니다, 거기는. 50명이 들어갑니다, 예결 위원이. 그러면 4년이면 200명이잖아요.

못 들어가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라면 그거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9분이 들어가서 2년씩 하셔도 18분입니다. 의장님 되실 분이 후반기에 있으실 수 있고, 그러면 1명이 양보해야 되면 제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는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위원장들을 돌아가면서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을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하셨던 경우들이 있어요, 당초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나는 당초예산을 심사하고 싶은데, 추천이 로테이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 심사를 못 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에 관계없이.

이거를 굳이 그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최민국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6월 7월 1일 자부터 해서 추경부터 당초예산, 그리고 1차 추경, 결산까지. 로테이션을 같은 분들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만약에 여기서 정당 간의 비율로 맞추자, 이러시면 그럼 35%에 대한 정당 비율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민주당이 더 많을 거고, 어떨 때는 작을 수 있다. 이거는 인원에 있어 가지고 조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취지는 전체 의원님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에 했던 그런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더 연속성과 전문성과 그다음에 책임감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제도라는 거를 이야기드리고 싶고.

오늘 이게 어떤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건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 입법 취지, 그리고 통과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