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우선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것도 의원님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1년을 정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초반에 출발할 때 평택시의회처럼 상임위에 걸맞게 2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려하는 것처럼 여러 의원님들이 예결위에 대한 경험을 상실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당선돼서 들어와서 최초 예산편성부터 그해 연도에 결산을 하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로 출발을 해보자.
그렇게 출발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예결심사의 전문성이,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나중에는 2년을 의원님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한집중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가 없는 예결위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결특위는 원래 존재하던 예산심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는 예결심사의 과정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족함과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상설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인데요. 권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결위원님들의 정수를 9명 이내로 규정하면서 최대한 많은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상임위에서 윤리특위나 운영위처럼 부위원장 내지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해서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결산 심사를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