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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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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먼저 10대 의회 1호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자체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더 강화하자라는 조례안입니다.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전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회가 상설화가 되어있습니다. 1년 내지는 2년의 임기 동안 예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동작구의회·서대문구의회·마포구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경기 수원특례시의회·성남시의회·부천시의회·평택시의회·남양시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부산 동래구의회·중구의회, 광주 북부의회, 경북에는 포항·김천·경주, 전남에는 순천, 그리고 우리 경남에는 현재 밀양시의회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의 경우에 평택시의회를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택시의회가 제일 최근에 예결특위에 대한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 추진한 평택시의회의 경우에는 심지어 예결위 기간이 2년입니다.

즉 상설화에 걸맞는 예결위를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결특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예산이 잘 쓰이게끔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