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경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안, 결산 등의 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등을 심사할 때마다 구성, 해산이 반복 운영되어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명확히 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산결산 심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3은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