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원은 어찌 됐든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예산 편성 이게 통계목 그걸 보면 우리가 일반수용비라 하면 기관 내부에서 필요한 운영성 경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단체 이전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 단체에 우리의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해서 교부하는 이전성 경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상적 보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군 통합 훈련을 지원하는 행사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담당운영비라 하면 이게 일반수용비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결국 예비군 단체를 지원하는 운영비로서 사업 성격으로 금전이 교부되는, 이전 지출되는 이런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처리돼야 된다.
그래서 308-12로, 경상보조로 처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