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으로 발생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안전 확보라든지 우리 이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용 부분만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를 만약에 여기 이제 위에 공용 부분이라고 이제 정의에 이렇게 넣었는데 도로, 주차장, 옹벽, 담장, 보안등, 상하수도 부대시설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복리시설 이런 거는 지금 이 긴급 상황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 중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이렇게 조금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