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거기는 거제면은 좀 특수합니다. 우리 거제 아까 뭐랄까 다른 면·동과 다르게 어찌 보면 역사에 뭐랄까 우리 거제의 역사를 어찌 보면 그나마 이렇게 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거제면인데 그냥 공공청사를 그냥 우리 일반 동사무소 공공청사처럼, 도서관처럼, 학교처럼 그렇게 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역사의 고장처럼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바로 제일고하고 제일중학교 또 조금 더 가면 이제 거제초등학교인가요?
이런 학교들이 그 인근에 다 몰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시장은 면·동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면·동별로 1개 이상을 둔다는 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그걸 법률에 있다고 해서 왜 행정에서 안 하냐라고 사실은 밀어붙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공공청사가 들어설 때 바로 인근에 거제제일중·고가 있고 거제초등학교가 있는데 청소년 관련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저는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따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에는 예산 또는 부지 뭐 여러 가지 조금의 효율성이 제가 볼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공공청사를 지을 때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면 지역에 작게는 한두 개부터 이렇게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면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지을 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등 필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동아리 무슨 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공청사를 시작할 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