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도시재생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요? 이걸 유기적으로 제 이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함축되는 이야기예요. 시장님께서도 빈집 정비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니까 하실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DB 구축사업을 할 때 이거와 같이 저는 조금 변형을 주더라도 맞물려 가야만이 두 번 일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 주택이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통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하는데 거의 지금도 촌에 가면 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에서 태양광을 하려고 그러니까 200m 300m 500m 이격거리를 두니까 그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진주에다가 신청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도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 되면 태양광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다시, 9월 18일 맞습니까? 그때부터 이행되면 진주 시내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위에서 내려온다는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오늘 이 빈집 주택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정립을 좀 잘해 주시라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