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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7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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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 합시다. 내가 아까 도시계획과하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건축과에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말을 조금 아껴 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장님께서 도시, 나도 자꾸 헷갈려요.

도시정책과 할 때 태양광 이야기를 일부 했습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태양광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주택이라 하는 개념에서 아까 나오잖아요. 지금 9월 18일에 시행이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주택에서 지금 200m에서 500m마다 지금 이격거리가 다 달라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택의 개념을 묻는 거예요. 촌에 가면 빈집들이 많은데 살지도 않는데 아까 건축법상 주택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거나 그다음에 통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그냥 빈 폐가가 있는데도 이걸 건축물로 잡아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태양광이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200m에서 500m 이격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살지 않는 빈집을 건축물로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이번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DB 구축사업할 때 심도깊이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