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럴 거라고 믿고 있고 도 감사에서도 이런 거를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굳이 이 명목상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갑질이라는 행위가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적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공무원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민원인은 “쟤, 되게 뻣뻣하게 갑질하네.”라고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유 예시 하나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내부 행정 그리고 대민 행정 특히 내부 행정 기획감사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일하시는 내부 행정은 그나마 조금 덜해요. 그런데 축산과라든지 환경과, 민원과, 허가건축과 이런 진짜 대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현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홍성 군정하고는 배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 수립은 혹시 있는지.
갑질이라는 용어가 이게 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에 있어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는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간혹가다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