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권 보장이나 상호 존중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들여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규정을. 보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다”로 해도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조(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면 설치·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라면 설치·운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거는 임의 규정으로 둘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한 가지 9조(신고자의 신분보장) 또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 군수에게 불이익 처분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인데 이것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는 강제 규정으로 두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