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장기 공사 중단 방지 건축물 중에 우리 범어리 2711-22번지에 있는 이 건축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리 김지원 위원님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늘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 동안 철골 구조물이 아예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주변에 건축사분들께도 몇 번 자문을 구해보니 개인적 판단에는 이 철골 구조물은 사실상 그대로 사용해서 공사를 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다가 품질 검사를 좀 받아봐라, 뭐 이런 게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정리도 주변 정리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관을 해치는 것은 펜스가 좀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준공되지 못한 건축물 자체가 미관을 훼손하는 것이고,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장기 방치 건축물이 뒤에 어떤 슬럼가를 형성하는 어떤 바리케이드가 돼 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십수 년 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그 뒤가 어떻게 보면 슬럼가처럼 많이 변질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이 품질 검사를 통해서 철거가 결국에 필요하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조차도 못하는 자금력이라고 하면 PF를 우리 시에서도 믿어주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건축허가도 해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지금의 어떤 소유주의 의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전례는 없겠지만 우리 장기 공사 방치 건축물 관련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