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저 또한 윤일순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지금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는 거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따라가는데 거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까지 다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준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두 명으로 하니까 그 다자녀다 이거를 저희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했으면 개정할 때는 그에 따르는 어떤 제반적인 거를 갖추고 나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기준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인원에 대한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비용 추계에 보면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 그동안에 세 자녀였을 경우에 첫째 아이가 18세가 되면 쓰레기봉투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첫째가 18세로 넘어갔어. 그런데 둘째, 셋째가 지금 18세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