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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61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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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제로 같이하신 분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금 문구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이라는 문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제2항 뒤에 우리가 이제 위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 수의계약 이후에, 좀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마을의 명의로 위탁하고 실제 운영은 개인이나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전국에 보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제3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이 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볼 때 이걸 받아놓고 운영은 다른 데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한테 사실은 재위탁할 수 없다는 문구하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이제 투명성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