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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08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등특별위원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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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쨌든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업 위치라든지 형태 이런 거 고려해서 상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지급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연차 수당이 1년 미만은 최대 11일까지 줄 수가 있고 1년 이상은 지금 15일까지 줄 수 있죠. 그리고 3년 초과분에 대해서 매 2년마다 하루 해가지고 최대 25일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간제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100% 다 주고 어떤 데는 아예 안 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연차를 쓰라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서 또 나중에 임금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적절한 연차를 보장해 주는 순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