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번에 일단 위원님 그 자료를 전문위원님 자료를 하나 좀 나눠주십시오.
기간제 인건비 명칭부터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각 국에도 각 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어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각 안의 내용도 이거는 물론 이제 예산담당관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우리 행정과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한번 다 보시고 이거는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에서 정리한 자료를 이제 보내드렸고 검토 요청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질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간제 채용과 관련 운용 관련해서 총괄 부서로서 나중에 행정과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이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서별로 좀 차이가 다 있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행정과장님이나 시민안전과장님 올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같이 오셨나?
그러면 지금 행정과장 밖에 계시면 시민안전과장 다 들어오라 하세요. 자리 같이 계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대로 좀 서주시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기간제 관련해서 용어 통일 기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오셨는데 예산팀과 협의해서 용어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기간제 보수를 예산 편성하면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중에 있는데 이제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