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제10항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제12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7항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