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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208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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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본 건에 대한 징계 대상 여부와 징계의 종류에 관한 자문 의견을 1월 23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 일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이 회신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별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