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최양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좀 문구들이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정 단체나 특정 시스템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조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2조의 정의의 4호항을 보면 “관련 단체”는 거제 브랜드 콜센터 운영을 위해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제5조 3호항에 “거제 브랜드 택시 조은섬 콜센터 운영 사업” 이렇게 특정 명칭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름이 변경되거나 특정 단체나 특정 시스템에 지원하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2조 “관련 단체” 한번 그냥 제가 의견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이용 편의 증진 및 택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뒤쪽에 거제 브랜드 택시 조은섬콜센터 운영 사업은 특징 명칭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택시 호출·배차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합호출시스템 또는 콜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일반화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