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수 제한이 없으면 그런 걸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조직 경영실, 컨테이너 구조 연면적 30㎡ 이하고 1개 층이고 옥상 설치 금지,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수 제한이 없으면 이걸 여러 개를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뭡니까, 협소한 아파트, 특히 이런 데 실질적으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설물 형태로 하게 되면 컨테이너나 이런 거 하는데 그냥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미관상 좀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공사장이야 우리가 창고 내지는 또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 들어갈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 한편으로 공동주택에 또 이걸 자칫 악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도 그게 이제 분리하게끔 이런 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휴게소를 운영한다는 명제 하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타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