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땅을 샀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장 관련된 내용은 지금 공장 등록된 제조업소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된 제조업소는 어차피 그 안전 조치나 이런 관련된 기본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고 등록되기 때문에 물론 안전 사고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보완하려고 이렇게 봤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존치 기간에 연장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창고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천막 구조로 좀 제한을 두기는 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