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성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도로 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불필요한 동의 절차나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여 민원 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안 제18조 제2항의 제18호와 공장으로 등록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천막 구조의 창고용 건축물을 같은 안 제19호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28조 제3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