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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207회 제1본회의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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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