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도서관법 시행령 배치 기준 있고 해서 여기 사서 수는 2만 명, 공공도서관당 인구수 마이너스 2만 명 이런 게 있어요.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본 취지는 그겁니다. 군 재정이라든지 방금 말씀 주신 사서 운영에 대한 채용의 여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단위 시 단위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서 인원을 법적 기준으로 충족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사서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5 비고 4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해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 광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로 보완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조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바로 파악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로 개정하셔서 보완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