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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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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10년 돼 가지고 간판을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월산이든 홍성 명동상가든 상설시장이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포가 인구가 늘어나면 백화점도 생길 거고 문화, 예술, 체육 그쪽으로 다 흡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월산 그 맛집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메인 간판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소 음식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종합적으로 월산 상가에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음식특화거리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돼야만이 활성화도 시키고 또 홍보도 하고 “아, 여기가 우리 홍성군의 음식특화거리구나.” 어디 가면 조명 시설도 하고 시장 같은 데 해 놓잖아요.

공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기획관님도 계신데 앞으로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만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판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