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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0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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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님 전체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기존 월정수당 2,296,390원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458,73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3년 기준년 2억 3603만 8000원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된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